강진군 사무 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1 일부개정

별표

권한위임사항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 거 및 적 용 법 률
종 합 민원과1. 자동차(이륜차 포함) 관련 과태료 징수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정기검사 미필, 변경등록 미필, 이전등록 미필) 과태료 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77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5조
사 회 복지과1. 전공기념물 관리 2. 행여 사망자 관리행정지시 행정지시
농산과1. 축견의 억류조치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8조
해 양 수산과1. 수산시설의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가. 증식시설 나. 어 선 다. 수산 통신시설 라. 수산물 처리가공 및 유통시설 마. 수산시설 관리상황조사 바. 수산시설 관리부 비치 사. 기타 수산관계시설 2. 어항시설의 관리 및 지도감독 가. 어항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단속 에 관한 사항 나. 어항구역안에서의 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다. 어항시설 피해 확대방지 및 응급 복구 라. 어항시설 관리부 비치 마. 어항 사용료 징수 바. 어항시설관리 및 사용상황의 조사 3. 보호수면의 관리수산시설관리규정 제3조, 제8조, 제9조 수산시설관리규정 제3조,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5조 어항법 제30조 수산업법 제68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권 한 위 임 사 항 (개정 2001.03.29/ 2002.01.10)
소 관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및 적 용 법 률
지 역
경제과
1.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수리 및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수수료 징수포함)
가. 가로형 간판 : 건물 3층이하의
정면에 표시하는 면적 5㎡이상 및
건물의 4층이상 상단에 당해 건물의
명칭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
나. 세로형 간판 : 건물의 벽면에 당
해 건물명이나 건물사용자의 성명․
상호․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
다. 돌출간판 : 상단의 표시가 지면 으로부터 5m미만으로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것
라. 지주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광 고물 상단 높이가 4m미만인 간판
마.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바. 연장하는 공연간판
사. 현수막
아. 벽보
자. 전단
2.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위반광고
물에 대한 관련법규에 의한 즉시 철
거(제거)등 행정지도 보고사항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건설과
1. 풍수해 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권한
가. 학교, 병원, 여관 등 시설의 사용
나. 토지 가옥 물자의 사용
다. 물자의 보관 또는 수용의 명령
보고 처리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04.29, 1994.07.14, 2013.12.11.>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①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삭제<1994.07.14>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3.12.11.>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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