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25 시행 2022-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위임자위임사무명근거법률수임자
구청장1.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구청장① 약국의 개설 등록「약사법」제20조보건소장
구청장② 변경신고 수리같은 법 제20조보건소장
구청장③ 폐업, 휴업, 재개 신고 수리같은 법 제22조보건소장
구청장④ 약사의 조제실 외에서의 의약품 조제 행위 승인같은 법 제23조보건소장
구청장⑤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같은 법 제41조보건소장
구청장⑥ 보고와 검사같은 법 제69조보건소장
구청장⑦ 업무 개시 명령 등같은 법 제70조보건소장
구청장⑧ 폐기 명령 등같은 법 제71조보건소장
구청장⑨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같은 법 제72조보건소장
구청장⑩ 시설의 개수명령같은 법 제74조보건소장
구청장⑪ 관리자의 변경명령같은 법 제75조보건소장
구청장⑫ 등록취소와 업무 정지같은 법 제76조보건소장
구청장2.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구청장①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 신고 수리「의료기기법」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보건소장
구청장② 변경신고 수리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보건소장
구청장③ 폐업, 휴업, 재개 신고 수리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개정 98.9.22, 99.8.27, 2011.5.4., 2021.5.3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위임자 (주관부서)위임사무명근거법률수임자
구청장 (일자리경제과)1. 농지원부 정리「농지법」제49조동장
구청장 (토지정보과)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장
구청장 (토지정보과)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동장
구청장 (토지정보과)②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같은 법 제6조의3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99.8.27, 2011.5.4. 2021.5.3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8.27, 2008.12.31., 2021.5.31., 2022.3.25.>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99.8.27., 2021.5.31.>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5.31.>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1.5.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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