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휘장수여대장

번 호수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수 여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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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기간처리기간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단체(상호)명단체(상호)명단체(상호)명단체(상호)명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 내용사용 내용사용 내용사용 내용사용 내용사용 내용사용 내용사용 내용사용 내용사용 내용
「영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양군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양군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양군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양군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양군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양군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양군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양군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양군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양군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양군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양군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양군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상징물 사용계획서 2. 상표도안(모형)1. 상징물 사용계획서 2. 상표도안(모형)1. 상징물 사용계획서 2. 상표도안(모형)1. 상징물 사용계획서 2. 상표도안(모형)1. 상징물 사용계획서 2. 상표도안(모형)1. 상징물 사용계획서 2. 상표도안(모형)1. 상징물 사용계획서 2. 상표도안(모형)1. 상징물 사용계획서 2. 상표도안(모형)1. 상징물 사용계획서 2. 상표도안(모형)1. 상징물 사용계획서 2. 상표도안(모형)1. 상징물 사용계획서 2. 상표도안(모형)
담당 직원 확인 사항담당 직원 확인 사항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 등본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 등본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 등본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 등본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 등본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 등본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 등본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 등본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 등본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 등본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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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처리기간
신청인신청인신청인단체(상호)명단체(상호)명단체(상호)명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승인내용사용승인내용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
사용승인내용사용승인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승인내용사용승인내용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
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
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내용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
「영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양군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양군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양군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양군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양군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양군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양군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양군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양군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양군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양군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1 - 군기의 규격과 모양

나. 글씨의 규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기의 규격과 모양

1. 색상
 가. 바탕: 흰색(WHITE 100%)
 나. 상징표시
 1) 태극모양 상단(대): 청색(BLUE/DIC 641)
 2) 태극모양 상단(소): 녹색(GREEN/DIC 643)
 3) 태극모양 하단(대, 소): 적색(RED/DIC 197)
 다. 글씨: 검은색(BLACK 100%)
2. 규격
 가. 기의 길이와 너비는 3:2 비례로 한다.
 나. 기의 표준길이는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로 한다.
 다. 정기는 흰색 오른쪽 끝에 상징표시와 글씨는 자수처리하고 기의 가장자리에는 금색술을 부착한다.
 라. 약기는 합성섬유 원단에 상징표시와 글씨를 나염처리한다.
3. 세부 규격

별표 2 - 문장

기본형작도법(그리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문 장

1. 문장의 의미
 둥근 원은 한글의 머릿글자 “ㅇ”을 의미하며, 영양의 특산물인 고추를 태극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세계속으로 뻗어나가는 영양인의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
2. 디자인의 의미
 주변의 모든 상황(인간, 자연)이 상호작용하고, 녹색은 산과 어린이를, 청색은 하늘과 맑은 물과 청년을, 적색은 특산물인 고추와 장년층을 상징

별표 3 - 휘장

[별표 3]
휘 장

별표 4 - 영양군민의 노래

[별표 4]

별표 5 - 캐릭터

꼬미영양고추 홍보용 캐릭터 꼬미는 산 좋고 물 좋은 청정지역 영양에서 생산되는 영양고추와 요정의 귀여운 형태로 의인화하여 제작하였으며, 영양고추의 우수성을 일관되게 홍보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음.
반딧불이청정 영양의 이미지로 미래지향적인 비젼으로 디자인되어 자연학습 및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사용하는 캐릭터임.
나물이영양산나물축제 캐릭터로 일월산 산나물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 하였으며, 시각적 효과를 증폭시켜 독창적인 이미지를 창출하였음.
해도령, 달낭자우리나라 내륙에서 가장 먼저 해와 달을 맞이하는 경북의 영산 일월산의 일자봉과 월자봉을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이미지로 표현.
남이장군남이장군 캐릭터는 선바위의 남이장군 전설을 주 모티브로 선정하여 귀여운 형태로 그래픽화 하여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디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캐릭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 별표 12. 문장: 별표 23. 휘장: 별표 34. 군민의 노래: 별표 45. 캐릭터: 별표 56. 군조, 군화, 군목: 별표 6

제4조(군기)

제4조(군기)①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영양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제6조(상징물의 관리)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휘장을 증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증여대장에 그 휘장을 등록 후 증여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휘장은 증여하지 못한다.

제7조(상징물의 활용 등)

제7조(상징물의 활용 등)① 군수는 제3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군민이 생산ㆍ가공한 농특산품을 직접 출하 및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포장재 등에 별표 5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요구를 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심의ㆍ의결)

제10조(심의ㆍ의결) 군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부쳐 심의ㆍ의결한다.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상징물의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반사항 조치)

제11조(위반사항 조치)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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