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1-08-13 시행 2021-08-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 증지의 규격 및 모양

규 격모 양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 관리대장

연번계기고유번호발행개시일고시일고시번호관리책임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 관리대장(제4조제3항 관련)
 
발행기관명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수입증지 요금 관리 대장

년월일금일까지 금액 (A)전일까지 납입금액 (B)금일결손 (C)금일결손 (C)금일발행 (A-B-C)금일발행 (A-B-C)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금일까지 금액 (A)전일까지 납입금액 (B)매수금액매수금액담당자담당실과소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제6조제2항 관련)

 
붙 임 : 일일전표 1부. 끝.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영양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증지” 라 한다)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3.>② 삭제 <2021.8.13.>

제4조(수입증지요금계기 등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요금계기 등의 사용)①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증지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 (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사용번호)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의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발행장소·고유번호·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계기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다.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의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세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세입금의 납입)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금고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붙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며, 결손처리 한 증지를 붙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