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4-17 시행 2020-04-17 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5조제1호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는 건물에 갈음하여 한시적으로 천막 등
 간이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나.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식품
 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
 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
 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나.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
 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 등이 설치되어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적합한 기계·기구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이동판매시설(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경우)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동판매대의 구조와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이 필요한 경우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동판매시설에 가스 등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5) 영업시간에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뚜껑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
 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
 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거나 군수가 주관․
 주최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경우 행사와 관련한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5조제2호 관련)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는 건물에 갈음하여 한시적으로 천막 등
 간이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영업장의 위치는 식품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조리에 사용되는 기구 및 판매대 등은 내수성 재질 등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영업시간에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뚜껑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주방용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소독기, 열탕세척소독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
 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이 필요한
 경우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지역
 행사 등에서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
 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
 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거나 군수가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경우 행사와 관련한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다.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라.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 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제4조(영업기간)

제4조(영업기간) 제3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다목, 제2호다목 및 라목: 행사기간까지2. 제3조제2호나목:「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음식점) 존치기간까지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1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2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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