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18 시행 2020-09-18 전부개정

별표

[별 표] 피해보상액 차등 비율 및 산정방법 (제4조 관련)

가. 생육단계별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
가. 생육단계별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
가. 생육단계별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
나. 피해예방시설 설치 여부1) 전기목책, 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피해예방시설 설치 여부2) 경음기 설치 등 간이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나. 피해예방시설 설치 여부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
다. 다른 작물 대체가능 여부1)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 100%
다. 다른 작물 대체가능 여부2)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 50%
피해보상금 산정액실제 피해면적(㎡) ✕ 면적당 소득액(원/㎡) ✕ 피해율(%) ✕ 생육단계별 차등비율 ✕ 피해예방시설 설치 여부 차등 비율 ✕ 다른 작물 대체가능 여부 차등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
 피해보상액 차등 비율 및 산정방법 (제4조 관련)
1. 피해보상액 적용 차등비율

2. 피해보상액 산정방법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현지조사지급액결정통 보
신청인접수기관 (민원실)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신청인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5일15일
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 해 상 황피해지역피해지역피해지역피해지역피해지역피해지역피해지역피해지역피해지역피해지역
피 해 상 황피해농작물피해농작물피해농작물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 해 상 황피해기간피해기간피해기간피해기간피해기간피해기간피해기간피해기간피해기간피해기간
피 해 상 황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
「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현지조사 (필요시)지급액결정통 보
신청인접수기관 (민원실)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신청인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5일15일
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 해 현 황피해장소피해장소피해장소피해장소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
피 해 현 황피해부위피해부위피해부위피해부위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 해 현 황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
「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영양군수영양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조사서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 )
피해발생 상 황피해지역군 읍ㆍ면 리 번지군 읍ㆍ면 리 번지군 읍ㆍ면 리 번지
피해발생 상 황피해발생 일 시
피해발생 상 황가 해 야생동물파종시기
피해발생 상 황재배면적㎡피해면적㎡
피해발생 상 황생육단계□ 수확단계 □ 중간 생육단계 □ 파종단계□ 수확단계 □ 중간 생육단계 □ 파종단계□ 수확단계 □ 중간 생육단계 □ 파종단계
피해발생 상 황피해예방시설 설치 여부피해예방시설 설치 여부□ 전기목책, 울타리 등 □ 경음기 등 간이시설 □ 시설 없음□ 전기목책, 울타리 등 □ 경음기 등 간이시설 □ 시설 없음
피해발생 상 황다른 작물 대체가능 여부다른 작물 대체가능 여부
「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급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읍ㆍ면장 (직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급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읍ㆍ면장 (직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급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읍ㆍ면장 (직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급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읍ㆍ면장 (직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급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읍ㆍ면장 (직 인) 영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4장 이상, 입회자 사진 포함 등) 1부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4장 이상, 입회자 사진 포함 등) 1부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4장 이상, 입회자 사진 포함 등) 1부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4장 이상, 입회자 사진 포함 등) 1부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4장 이상, 입회자 사진 포함 등)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 인명 피해조사서

피 해 자주 소
피 해 자성 명생년월일
피 해 자연 락 처
피 해 자조사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현황피해장소영양군 읍·면 리영양군 읍·면 리영양군 읍·면 리
피해현황피해일시가해야생동물
피해현황피해내용 (피해부위 등)
피해현황피해정도피해금액
「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인명피해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읍ㆍ면장 (직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인명피해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읍ㆍ면장 (직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인명피해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읍ㆍ면장 (직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인명피해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읍ㆍ면장 (직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인명피해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읍ㆍ면장 (직 인) 영 양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피해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등) 1부〔 첨부서류 〕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피해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등) 1부〔 첨부서류 〕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피해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등) 1부〔 첨부서류 〕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피해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등) 1부〔 첨부서류 〕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피해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등)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처리기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피해신고접수 후 5일 이내
조 사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조 사 자③주 소
조 사 자④조사일시
피해개황⑤피해자성명
피해개황⑥피해지역
피해개황⑦피해내용⑧가해야생동물
피해면적산정⑨피해면적⑩피해지역사진
피해액 감정⑪피해액산정방법⑪피해액산정방법
피해액 감정※ 산정방법 1.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피해면적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산정방법 1.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피해면적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산정방법 1.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피해면적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산정방법 1.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피해면적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산정방법 1.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피해면적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피해액 감정⑫산정내역
피해액 감정⑬피 해 액
피해보상금산정⑭보상금 산정율
피해보상금산정⑮피해보상금
기타 조사 의견
「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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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처리기간처리기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피해신고접수 후 15일 이내피해신고접수 후 15일 이내
피 해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피 해 자③주 소
피 해 자④조사일시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⑤피해지역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⑥피해면적⑦가해야생동물⑦가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⑧피해내용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⑨피해보상금 산정내역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⑩피해보상금
기타 의견
「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인)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인)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인)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인)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인)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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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피 해 자성 명생년월일
피 해 자주 소
피해 현황피해장소영양군 읍·면 리영양군 읍·면 리영양군 읍·면 리
피해 현황피해일시가해야생동물
피해 현황피해내용
피해 현황피해정도피해금액
보 상 금 액보 상 금 액₩₩₩
「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인)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인)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인)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인)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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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7일
피 해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피 해 자③주 소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④피해보상금
「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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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청구서

접수번호처리기간
신청인성 명연락처
신청인포획허가번호주 소
포획활동 내 용활동기간
포획활동 내 용포획장소
포획활동 내 용포획동물 및 포획수량□ 멧돼지 마리, □ 고라니 마리, □ 조류 마리□ 멧돼지 마리, □ 고라니 마리, □ 조류 마리□ 멧돼지 마리, □ 고라니 마리, □ 조류 마리□ 멧돼지 마리, □ 고라니 마리, □ 조류 마리□ 멧돼지 마리, □ 고라니 마리, □ 조류 마리
포획활동 내 용포획동물 사체처리□ 자가소비 마리, □ 무상제공 마리 □ 소각 마리, □ 매립 마리□ 자가소비 마리, □ 무상제공 마리 □ 소각 마리, □ 매립 마리□ 자가소비 마리, □ 무상제공 마리 □ 소각 마리, □ 매립 마리□ 자가소비 마리, □ 무상제공 마리 □ 소각 마리, □ 매립 마리□ 자가소비 마리, □ 무상제공 마리 □ 소각 마리, □ 매립 마리
청구내용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청구내용계좌번호
「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포획증빙자료(유해야생동물 포획사진 등) ○ 출동증빙자료(출동대장)〔 첨부서류 〕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포획증빙자료(유해야생동물 포획사진 등) ○ 출동증빙자료(출동대장)〔 첨부서류 〕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포획증빙자료(유해야생동물 포획사진 등) ○ 출동증빙자료(출동대장)〔 첨부서류 〕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포획증빙자료(유해야생동물 포획사진 등) ○ 출동증빙자료(출동대장)〔 첨부서류 〕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포획증빙자료(유해야생동물 포획사진 등) ○ 출동증빙자료(출동대장)〔 첨부서류 〕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포획증빙자료(유해야생동물 포획사진 등) ○ 출동증빙자료(출동대장)〔 첨부서류 〕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포획증빙자료(유해야생동물 포획사진 등) ○ 출동증빙자료(출동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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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제2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①「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농작물등의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피해발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접수를 받은 읍ㆍ면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마을이장 및 농업인등의 입회하에 피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조사서를 작성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피해조사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받아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피해보상액 등 산정)

제3조(피해보상액 등 산정)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보상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의 경우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의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② 피해보상액은 제3조제1항에서 산출한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4조(보상비율 및 산정방법)

제4조(보상비율 및 산정방법)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액의 보상비율 및 차등비율과 산정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포상금 등 지급기준)

제5조(포상금 등 지급기준)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멧돼지와 고라니 및 조류를 포획한 경우 마리당 지급하며 포획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획의뢰 허가로 포획대행 활동이 확인된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 등 지급절차)

제6조(포상금 등 지급절차)① 제5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포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고 향후 포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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