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에 따라 영양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 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 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 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영양군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사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시책으로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의한 경상북도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양성평등)
제6조(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제7조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군수는 군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구성 등)
제8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구성 등) ①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정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양군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여성농업인 업무 소관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나. 여성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다. 농업 및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자문회의 기능)
제9조(자문회의 기능) 자문회의는 여성농업인 지원과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대표하고, 자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③ 자문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자문회의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16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17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 현장교육, 부부공동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
제18조(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제19조(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제19조(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군수는 가족원의 평등한 농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할 수 있다.
제20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20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1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 지역의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③ 여성농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제22조(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4.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규칙)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