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7-06-30 시행 2017-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영양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03.1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5.03.13., 2017.6.30.>2. 기금의 운용수입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5.03.13., 2017.6.30.>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영양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남은 금액과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군금고에 예치하여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 등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6.30.]

제4조

제4조 삭제<2017.6.30.>

제5조

제5조 삭제<2017.6.30.>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가. 재난의 예방 교육 또는 훈련의 경비1) 장비 및 시설 임차, 교육 및 훈련 컨텐츠 제작2) 소모품 구입, 홍보물품 구입, 민간인 여비, 급식비, 평가수당 등나.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라.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철거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 재해예방을 위한 군이 관리하는 하천 내 준설, 풀베기 및 수목정비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4.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 및 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재난감시용 CCTV 설치 등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다. 재난안전상황실 연계 관측ㆍ감시정보 장비(H/W, S/W) 구입ㆍ설치5. 재난피해시설(군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나. 자연ㆍ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ㆍ진화ㆍ구조 및 구난조치와 긴급 보수ㆍ보강, 긴급한 복구 및 수습 등다. 긴급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등라. 기존 용수시설 보수ㆍ보강, 소형 간이양수장 설치6.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ㆍ자재구입과 장비임차가. 감염병 : 선별진료소 설치ㆍ운영, 열화상감지기, 방역용품, 손세정제, 자가격리자 지급 생필품ㆍ위생용품 등 물품 구입나. 가축질병 : 이동통제소ㆍ소독시설 설치ㆍ운영, 방역용품, 매몰용기 등 구입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가. 군 소유ㆍ관리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나.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마.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바.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등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11.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7.6.30.]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군수는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5.03.13., 2017.6.30.>② 법 제40조 또는 법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의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03.13.>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03.13.>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5.03.13.>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5.03.13.>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영양군 소속 실·과·소장 중에 군수가 임명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5.03.13.>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3.13.>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3. 기금의 결산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03.13.>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5.03.13.>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7.6.30.>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03.13.>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3.13.>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영양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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