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2-24 시행 2021-02-24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총무과
2. 외교부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총무과
3. 국방부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건설안전과
4. 행정안전부가. 군청사 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라. 화재·위험물 사고 마.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바.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재무과 건설안전과
5. 문화체육관광부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관광과
6.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농업축산과 지역경제과
7.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전력 사고지역경제과
8.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보건소
9. 환경부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환경보전과
10.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지역경제과
11.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도로터널 사고 다. 육상화물운송 사고 라. 항공기 사고 마.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바.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건설안전과 종합민원과
12. 문화재청문화재 시설 사고문화관광과
13.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산림녹지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02.24.>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ㆍ강풍)1) 사전 대비단계•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정보 발생시 • 호우, 대설, 강풍 예비특보 발령 시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ㆍ강풍)2) 비상 1단계•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 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호우·대설·강풍주의보가 발령되고 호우·대설·강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ㆍ강풍)3) 비상 2단계• 태풍주의보가 발표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호우·대설·강풍경보가 발령되고 호우·대설·강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ㆍ강풍)4) 비상 3단계•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 할 때 • 호우·대설·강풍경보가 발령되고 호우·대설·강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 할 때
1. 자 연 재 난나. 지진1) 대비 관심단계• 규모 4.0 미만의 지진 또는 최대진도Ⅴ 미만의 지진이 발생하여, 상황관리 및 감시활동이 필요한 상황 • ‘경계’ 및 ‘심각’ 단계 해제 이후, 낮은 위험 수준의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는 상황
1. 자 연 재 난나. 지진2) 대비 주의단계•규모 4.0 미만의 지진 또는 최대진도Ⅴ 미만의 지진이 짧은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하여, 상황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 ‘경계’ 및 ‘심각’ 단계 해제 이후, 높은 위험 수준의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는 상황
1. 자 연 재 난나. 지진3) 비상 2단계• 규모 4.0~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최대진도 Ⅴ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지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중앙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 (“경계”경보 발령시)
1. 자 연 재 난나. 지진4) 비상 3단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최대진도 Ⅵ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지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 확대가 예상되어 범정부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심각”경보 발령시)
1. 자 연 재 난다. 대형 화산폭발1) 대비 관심단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산에서 대규모 화산폭발의 전조현상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경우 • 한반도 및 한반도 주변지역의 화산 또는 전 지구적 영향을 끼치는 화산이 분화하였으나, 현재 관내에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1. 자 연 재 난다. 대형 화산폭발2) 대비 주의단계• 한반도 및 한반도 주변지역의 화산 또는 전 지구적 영향을 끼치는 화산이 분화하여, 관내에 화산분출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나타나는 경우
1. 자 연 재 난다. 대형 화산폭발3) 비상 2단계• 한반도 및 한반도 주변지역의 화산 또는 전 지구적 영향을 끼치는 화산이 분화하여, 우리군내 화산분출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우리나라에 화산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기상청의 화산재 주의보가 발령된 경우
1. 자 연 재 난다. 대형 화산폭발4) 비상 3단계• 한반도 및 한반도 주변지역의 화산 또는 전 지구적 영향을 끼치는 화산이 분화하여, 관내에 화산분출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우리나라에 화산재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어 화산재 경보가 발령된 경우
1. 자 연 재 난라. 가뭄1) 대비 관심단계• 다음 기준에 해당되고, 가뭄이 우려될 경우 - (강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65%이하 - (농업) [논] 영농기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 이하 [밭] 영농기 토양 유효수분율 60% 이하 - (생·공) 생・공용수 여유량(배분량-계약량) 감축 공급
1. 자 연 재 난라. 가뭄2) 대비 주의단계• 다음 기준에 해당되어 국지적 가뭄이 발생될 경우 - (강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55%이하 - (농업) [논] 영농기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 비영농기 저수지 저수율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밭] 영농기 토양 유효수분율 45% 이하 - (생·공)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하거나 공급 제한할 경우 • 영농기 등 계절적 물 수요가 많은 시기에 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1. 자 연 재 난라. 가뭄3) 비상 1단계• 다음 기준에 해당되어 국지적 가뭄 피해가 발생되고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강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45%이하 - (농업) [논] 영농기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이하 [밭] 영농기 토양 유효수분율 30% 이하 - (생·공) 농업용수 공급을 추가로 제한할 경우
1. 자 연 재 난라. 가뭄4) 비상 2단계• 다음 기준에 해당되어 전국적 가뭄이 발생되거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강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45%이하가 20일 이상 지속 - (농업) [논] 영농기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 이하 [밭] 영농기 토양 유효수분율 15% 이하 - (생·공)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추가로 제한할 경우
1. 자 연 재 난라. 가뭄4) 비상 3단계• 다음 기준에 해당되어 전국적 가뭄이 발생되거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강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45%이하가 30일 이상 지속 - (농업) [논] 영농기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30% 이하 [밭] 영농기 토양 유효수분율 10% 이하 - (생·공)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추가로 제한할 경우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결정
1. 자 연 재 난마. 폭염 ※특보구역: 일부지역 50%미만, 지역적 50% 이상, 전지역 100%1) 대비 주의단계• 일부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1. 자 연 재 난마. 폭염 ※특보구역: 일부지역 50%미만, 지역적 50% 이상, 전지역 100%2) 대비 경계단계• 지역적으로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또는, 일부지역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1. 자 연 재 난마. 폭염 ※특보구역: 일부지역 50%미만, 지역적 50% 이상, 전지역 100%3) 비상 1단계• 지역적으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또는, 일부지역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1. 자 연 재 난마. 폭염 ※특보구역: 일부지역 50%미만, 지역적 50% 이상, 전지역 100%4) 비상 2단계• 전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지역적으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1. 자 연 재 난마. 폭염 ※특보구역: 일부지역 50%미만, 지역적 50% 이상, 전지역 100%5) 비상 3단계• 전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1. 자 연 재 난바. 한파 ※특보구역: 일부지역 50%미만, 지역적 50% 이상, 전지역 100%1) 대비 단계• 일부 지역에 한파경보가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 자 연 재 난바. 한파 ※특보구역: 일부지역 50%미만, 지역적 50% 이상, 전지역 100%2) 비상 1단계• 지역적으로 한파경보가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 자 연 재 난바. 한파 ※특보구역: 일부지역 50%미만, 지역적 50% 이상, 전지역 100%3) 비상 2단계• 전 지역에 한파경보가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 자 연 재 난바. 한파 ※특보구역: 일부지역 50%미만, 지역적 50% 이상, 전지역 100%4) 비상 3단계• 전 지역에 한파경보가 발표되고 5일 이상 지속되고 대규모 인명 및 재난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2. 사 회 재 난가.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02.24.>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 단, 위 발령기준은 재난에 대한 경보 발령을 위한 기준 제시이며, 실제 경보 발령은 상황의 전개속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함
 ※ 지진 및 대형 화산폭발은 사회·심리적 영향 등을 고려, 국민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계’, ‘심각’ 단계만 발령

[별표 3] 자연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

구 분근 무 기 준근 무 기 준근 무 기 준근무 인원근 무 편 성
평상시 (상시대비 단계)태풍24시간 상황관리24시간 상황관리2명◈ 재난상황실 2명(상시운영체제) - 주간: 재난방재담당 2명 - 야간: 당직실 2명
평상시 (상시대비 단계)호우24시간 상황관리24시간 상황관리2명◈ 재난상황실 2명(상시운영체제) - 주간: 재난방재담당 2명 - 야간: 당직실 2명
평상시 (상시대비 단계)강풍24시간 상황관리24시간 상황관리2명◈ 재난상황실 2명(상시운영체제) - 주간: 재난방재담당 2명 - 야간: 당직실 2명
평상시 (상시대비 단계)대설24시간 상황관리24시간 상황관리2명◈ 재난상황실 2명(상시운영체제) - 주간: 재난방재담당 2명 - 야간: 당직실 2명
평상시 (상시대비 단계)화산24시간 상황관리24시간 상황관리2명◈ 재난상황실 2명(상시운영체제) - 주간: 재난방재담당 2명 - 야간: 당직실 2명
평상시 (상시대비 단계)가뭄24시간 상황관리24시간 상황관리2명◈ 재난상황실 2명(상시운영체제) - 주간: 재난방재담당 2명 - 야간: 당직실 2명
평상시 (상시대비 단계)지진24시간 상황관리24시간 상황관리2명◈ 재난상황실 2명(상시운영체제) - 주간: 재난방재담당 2명 - 야간: 당직실 2명
평상시 (상시대비 단계)폭염24시간 상황관리24시간 상황관리2명◈ 재난상황실 2명(상시운영체제) - 주간: 재난방재담당 2명 - 야간: 당직실 2명
평상시 (상시대비 단계)한파24시간 상황관리24시간 상황관리2명◈ 재난상황실 2명(상시운영체제) - 주간: 재난방재담당 2명 - 야간: 당직실 2명
보강시 (사전대비 단계)태풍태풍 정보 발표시태풍 정보 발표시3명◈ 재난상황실 3명 - 재난방재담당 1명 - 건설안전과 2명(보강)
보강시 (사전대비 단계)태풍예비특보 발표시예비특보 발표시3명◈ 재난상황실 3명 - 재난방재담당 1명 - 건설안전과 2명(보강)
보강시 (사전대비 단계)호우예비특보 발표시예비특보 발표시3명◈ 재난상황실 3명 - 재난방재담당 1명 - 건설안전과 2명(보강)
보강시 (사전대비 단계)강풍예비특보 발표시예비특보 발표시3명◈ 재난상황실 3명 - 재난방재담당 1명 - 건설안전과 2명(보강)
보강시 (사전대비 단계)대설예비특보 발표시예비특보 발표시3명◈ 재난상황실 3명 - 재난방재담당 1명 - 건설안전과 2명(보강)
보강시 (사전대비 단계)화산대규모 화산 폭발 전조 현상대규모 화산 폭발 전조 현상3명◈ 재난상황실 3명 - 재난방재담당 1명 - 건설안전과 2명(보강)
보강시 (사전대비 단계)가뭄6개월 누적 강수량 평년 55%이하6개월 누적 강수량 평년 55%이하3명◈ 재난상황실 3명 - 재난방재담당 1명 - 건설안전과 2명(보강)
보강시 (사전대비 단계)지진규모 4.0미만 지진, 낮은 위험 수준 여진규모 4.0미만 지진, 낮은 위험 수준 여진3명◈ 재난상황실 3명 - 재난방재담당 1명 - 건설안전과 2명(보강)
보강시 (사전대비 단계)폭염(최고기온 3일 이상 지속) 영양평지 33도 북동산지 35도(최고기온 3일 이상 지속) 영양평지 33도 북동산지 35도3명◈ 재난상황실 3명 - 재난방재담당 1명 - 건설안전과 2명(보강)
보강시 (사전대비 단계)한파북동산지 경보 3일 이상 지속북동산지 경보 3일 이상 지속3명◈ 재난상황실 3명 - 재난방재담당 1명 - 건설안전과 2명(보강)
비 상 1단계태풍예비특보,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예비특보,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17명◈ 재난상황실 5명 - 상황관리총괄반 5명 ▪재난방재담당 1명 ▪건설안전과 1명(보강) ▪도로담당 1명 ▪하천담당 1명 ▪친환경농업담당 1명 ◈ 읍면 근무자 12명 - 읍면 각 2명 (12명)
비 상 1단계호우주의보 발표,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주의보 발표,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17명◈ 재난상황실 5명 - 상황관리총괄반 5명 ▪재난방재담당 1명 ▪건설안전과 1명(보강) ▪도로담당 1명 ▪하천담당 1명 ▪친환경농업담당 1명 ◈ 읍면 근무자 12명 - 읍면 각 2명 (12명)
비 상 1단계강풍주의보 발표,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주의보 발표,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17명◈ 재난상황실 5명 - 상황관리총괄반 5명 ▪재난방재담당 1명 ▪건설안전과 1명(보강) ▪도로담당 1명 ▪하천담당 1명 ▪친환경농업담당 1명 ◈ 읍면 근무자 12명 - 읍면 각 2명 (12명)
비 상 1단계대설주의보 발표,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주의보 발표,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17명◈ 재난상황실 5명 - 상황관리총괄반 5명 ▪재난방재담당 1명 ▪건설안전과 1명(보강) ▪도로담당 1명 ▪하천담당 1명 ▪친환경농업담당 1명 ◈ 읍면 근무자 12명 - 읍면 각 2명 (12명)
비 상 1단계화산화산 피해 예상시화산 피해 예상시17명◈ 재난상황실 5명 - 상황관리총괄반 5명 ▪재난방재담당 1명 ▪건설안전과 1명(보강) ▪도로담당 1명 ▪하천담당 1명 ▪친환경농업담당 1명 ◈ 읍면 근무자 12명 - 읍면 각 2명 (12명)
비 상 1단계가뭄6개월 누적 강수량 평년 45%이하6개월 누적 강수량 평년 45%이하17명◈ 재난상황실 5명 - 상황관리총괄반 5명 ▪재난방재담당 1명 ▪건설안전과 1명(보강) ▪도로담당 1명 ▪하천담당 1명 ▪친환경농업담당 1명 ◈ 읍면 근무자 12명 - 읍면 각 2명 (12명)
비 상 1단계지진규모 4.0미만 지진, 높은 위험 수준 여진규모 4.0미만 지진, 높은 위험 수준 여진17명◈ 재난상황실 5명 - 상황관리총괄반 5명 ▪재난방재담당 1명 ▪건설안전과 1명(보강) ▪도로담당 1명 ▪하천담당 1명 ▪친환경농업담당 1명 ◈ 읍면 근무자 12명 - 읍면 각 2명 (12명)
비 상 1단계폭염(최고기온 3일 이상 지속) 영양평지 35도 북동산지 38도(최고기온 3일 이상 지속) 영양평지 35도 북동산지 38도17명◈ 재난상황실 5명 - 상황관리총괄반 5명 ▪재난방재담당 1명 ▪건설안전과 1명(보강) ▪도로담당 1명 ▪하천담당 1명 ▪친환경농업담당 1명 ◈ 읍면 근무자 12명 - 읍면 각 2명 (12명)
비 상 1단계한파영양평지 한파경보 3일 이상 지속영양평지 한파경보 3일 이상 지속17명◈ 재난상황실 5명 - 상황관리총괄반 5명 ▪재난방재담당 1명 ▪건설안전과 1명(보강) ▪도로담당 1명 ▪하천담당 1명 ▪친환경농업담당 1명 ◈ 읍면 근무자 12명 - 읍면 각 2명 (12명)
구 분근 무 기 준근 무 기 준근무 인원근 무 편 성
비 상 2단계태풍주의보 발표,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 농후37명+α +필요유관기관◈ 재난상황실 21명 - 상황관리총괄반 10명 ▪재난방재담당 2명 ▪건설안전과 2명(보강) ▪도로담당 2명 ▪하천담당 2명 ▪친환경농업담당 2명 - 협업기능 실무반 11명 ◈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각 1명(16명) ◈ 영양군 전직원 1/3 비상근무(α) ◈ 필요 유관기관 인원수
비 상 2단계태풍경보 발표,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 농후37명+α +필요유관기관◈ 재난상황실 21명 - 상황관리총괄반 10명 ▪재난방재담당 2명 ▪건설안전과 2명(보강) ▪도로담당 2명 ▪하천담당 2명 ▪친환경농업담당 2명 - 협업기능 실무반 11명 ◈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각 1명(16명) ◈ 영양군 전직원 1/3 비상근무(α) ◈ 필요 유관기관 인원수
비 상 2단계호우경보 발표,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 농후37명+α +필요유관기관◈ 재난상황실 21명 - 상황관리총괄반 10명 ▪재난방재담당 2명 ▪건설안전과 2명(보강) ▪도로담당 2명 ▪하천담당 2명 ▪친환경농업담당 2명 - 협업기능 실무반 11명 ◈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각 1명(16명) ◈ 영양군 전직원 1/3 비상근무(α) ◈ 필요 유관기관 인원수
비 상 2단계강풍경보 발표,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 농후37명+α +필요유관기관◈ 재난상황실 21명 - 상황관리총괄반 10명 ▪재난방재담당 2명 ▪건설안전과 2명(보강) ▪도로담당 2명 ▪하천담당 2명 ▪친환경농업담당 2명 - 협업기능 실무반 11명 ◈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각 1명(16명) ◈ 영양군 전직원 1/3 비상근무(α) ◈ 필요 유관기관 인원수
비 상 2단계대설경보 발표,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 농후37명+α +필요유관기관◈ 재난상황실 21명 - 상황관리총괄반 10명 ▪재난방재담당 2명 ▪건설안전과 2명(보강) ▪도로담당 2명 ▪하천담당 2명 ▪친환경농업담당 2명 - 협업기능 실무반 11명 ◈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각 1명(16명) ◈ 영양군 전직원 1/3 비상근무(α) ◈ 필요 유관기관 인원수
비 상 2단계화산화산재주의보, 피해 예상시37명+α +필요유관기관◈ 재난상황실 21명 - 상황관리총괄반 10명 ▪재난방재담당 2명 ▪건설안전과 2명(보강) ▪도로담당 2명 ▪하천담당 2명 ▪친환경농업담당 2명 - 협업기능 실무반 11명 ◈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각 1명(16명) ◈ 영양군 전직원 1/3 비상근무(α) ◈ 필요 유관기관 인원수
비 상 2단계가뭄6개월 누적 강수량 평년 45%이하37명+α +필요유관기관◈ 재난상황실 21명 - 상황관리총괄반 10명 ▪재난방재담당 2명 ▪건설안전과 2명(보강) ▪도로담당 2명 ▪하천담당 2명 ▪친환경농업담당 2명 - 협업기능 실무반 11명 ◈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각 1명(16명) ◈ 영양군 전직원 1/3 비상근무(α) ◈ 필요 유관기관 인원수
비 상 2단계지진규모 4.0~4.9 지진, 피해 예상시37명+α +필요유관기관◈ 재난상황실 21명 - 상황관리총괄반 10명 ▪재난방재담당 2명 ▪건설안전과 2명(보강) ▪도로담당 2명 ▪하천담당 2명 ▪친환경농업담당 2명 - 협업기능 실무반 11명 ◈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각 1명(16명) ◈ 영양군 전직원 1/3 비상근무(α) ◈ 필요 유관기관 인원수
비 상 2단계폭염(최고기온 3일 이상 지속) 영양평지 38도, 전지역 35도37명+α +필요유관기관◈ 재난상황실 21명 - 상황관리총괄반 10명 ▪재난방재담당 2명 ▪건설안전과 2명(보강) ▪도로담당 2명 ▪하천담당 2명 ▪친환경농업담당 2명 - 협업기능 실무반 11명 ◈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각 1명(16명) ◈ 영양군 전직원 1/3 비상근무(α) ◈ 필요 유관기관 인원수
비 상 2단계한파전지역 한파경보 3일 이상 지속37명+α +필요유관기관◈ 재난상황실 21명 - 상황관리총괄반 10명 ▪재난방재담당 2명 ▪건설안전과 2명(보강) ▪도로담당 2명 ▪하천담당 2명 ▪친환경농업담당 2명 - 협업기능 실무반 11명 ◈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각 1명(16명) ◈ 영양군 전직원 1/3 비상근무(α) ◈ 필요 유관기관 인원수
비 상 3단계태풍경보 발표, 대규모 재난 발생 or 예상시53명+β +필요유관기관◈ 재난상황실 21명 - 상황관리총괄반 10명 ▪재난방재담당 2명 ▪건설안전과 2명(보강) ▪도로담당 2명 ▪하천담당 2명 ▪친환경농업담당 2명 - 협업기능 실무반 11명 ◈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각 2명(32명) ◈ 영양군 전직원 1/2 비상근무(β) ◈ 필요 유관기관 전체
비 상 3단계호우경보 발표, 대규모 재난 발생 or 예상시53명+β +필요유관기관◈ 재난상황실 21명 - 상황관리총괄반 10명 ▪재난방재담당 2명 ▪건설안전과 2명(보강) ▪도로담당 2명 ▪하천담당 2명 ▪친환경농업담당 2명 - 협업기능 실무반 11명 ◈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각 2명(32명) ◈ 영양군 전직원 1/2 비상근무(β) ◈ 필요 유관기관 전체
비 상 3단계강풍경보 발표, 대규모 재난 발생 or 예상시53명+β +필요유관기관◈ 재난상황실 21명 - 상황관리총괄반 10명 ▪재난방재담당 2명 ▪건설안전과 2명(보강) ▪도로담당 2명 ▪하천담당 2명 ▪친환경농업담당 2명 - 협업기능 실무반 11명 ◈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각 2명(32명) ◈ 영양군 전직원 1/2 비상근무(β) ◈ 필요 유관기관 전체
비 상 3단계대설경보 발표, 대규모 재난 발생 or 예상시53명+β +필요유관기관◈ 재난상황실 21명 - 상황관리총괄반 10명 ▪재난방재담당 2명 ▪건설안전과 2명(보강) ▪도로담당 2명 ▪하천담당 2명 ▪친환경농업담당 2명 - 협업기능 실무반 11명 ◈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각 2명(32명) ◈ 영양군 전직원 1/2 비상근무(β) ◈ 필요 유관기관 전체
비 상 3단계화산화산재경보, 피해 예상시53명+β +필요유관기관◈ 재난상황실 21명 - 상황관리총괄반 10명 ▪재난방재담당 2명 ▪건설안전과 2명(보강) ▪도로담당 2명 ▪하천담당 2명 ▪친환경농업담당 2명 - 협업기능 실무반 11명 ◈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각 2명(32명) ◈ 영양군 전직원 1/2 비상근무(β) ◈ 필요 유관기관 전체
비 상 3단계가뭄6개월 누적 강수량 평년 45%이하53명+β +필요유관기관◈ 재난상황실 21명 - 상황관리총괄반 10명 ▪재난방재담당 2명 ▪건설안전과 2명(보강) ▪도로담당 2명 ▪하천담당 2명 ▪친환경농업담당 2명 - 협업기능 실무반 11명 ◈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각 2명(32명) ◈ 영양군 전직원 1/2 비상근무(β) ◈ 필요 유관기관 전체
비 상 3단계폭염(최고기온 3일 이상 지속) 영양평지 35도 북동산지 38도53명+β +필요유관기관◈ 재난상황실 21명 - 상황관리총괄반 10명 ▪재난방재담당 2명 ▪건설안전과 2명(보강) ▪도로담당 2명 ▪하천담당 2명 ▪친환경농업담당 2명 - 협업기능 실무반 11명 ◈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각 2명(32명) ◈ 영양군 전직원 1/2 비상근무(β) ◈ 필요 유관기관 전체
비 상 3단계한파전지역 한파경보 5일 이상 지속53명+β +필요유관기관◈ 재난상황실 21명 - 상황관리총괄반 10명 ▪재난방재담당 2명 ▪건설안전과 2명(보강) ▪도로담당 2명 ▪하천담당 2명 ▪친환경농업담당 2명 - 협업기능 실무반 11명 ◈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각 2명(32명) ◈ 영양군 전직원 1/2 비상근무(β) ◈ 필요 유관기관 전체
비 상 3단계지진규모 5.0 이상 지진, 피해 확대, 범정부적 대처53명+β +필요유관기관◈ 재난상황실 21명 - 상황관리총괄반 10명 ▪재난방재담당 2명 ▪건설안전과 2명(보강) ▪도로담당 2명 ▪하천담당 2명 ▪친환경농업담당 2명 - 협업기능 실무반 11명 ◈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각 2명(32명) ◈ 영양군 전직원 1/2 비상근무(β) ◈ 필요 유관기관 전체
1. 필요 유관기관 : 군부대(육군제5312부대), 영양경찰서, KT영양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안동지사, 한국전력공사 영양지사, 한국농어촌공사영양청송지사,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북부봉사관, 영양군지역자율방재단, 대한전문건설협회 2. 영양군 대책본부장·영양군 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통제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상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1. 필요 유관기관 : 군부대(육군제5312부대), 영양경찰서, KT영양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안동지사, 한국전력공사 영양지사, 한국농어촌공사영양청송지사,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북부봉사관, 영양군지역자율방재단, 대한전문건설협회 2. 영양군 대책본부장·영양군 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통제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상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1. 필요 유관기관 : 군부대(육군제5312부대), 영양경찰서, KT영양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안동지사, 한국전력공사 영양지사, 한국농어촌공사영양청송지사,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북부봉사관, 영양군지역자율방재단, 대한전문건설협회 2. 영양군 대책본부장·영양군 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통제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상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1. 필요 유관기관 : 군부대(육군제5312부대), 영양경찰서, KT영양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안동지사, 한국전력공사 영양지사, 한국농어촌공사영양청송지사,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북부봉사관, 영양군지역자율방재단, 대한전문건설협회 2. 영양군 대책본부장·영양군 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통제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상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1. 필요 유관기관 : 군부대(육군제5312부대), 영양경찰서, KT영양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안동지사, 한국전력공사 영양지사, 한국농어촌공사영양청송지사,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북부봉사관, 영양군지역자율방재단, 대한전문건설협회 2. 영양군 대책본부장·영양군 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통제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상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02.24.>
자연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제2항제1호 관련)

[별표 4] 사회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

본 부 장군수군수군수
차 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
총괄조정관재난안전총괄 국장재난안전총괄 국장재난안전총괄 국장
통 제 관재난안전총괄 부서의 장재난안전총괄 부서의 장재난안전총괄 부서의 장
담 당 관해당 재난 수습 주관 부서의 장해당 재난 수습 주관 부서의 장해당 재난 수습 주관 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총 10+α+β+γ명총 10+α+β+γ명
실 무 반반 장담당관 1명담당관 1명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 (9명)가) 상황관리 총괄팀 (3명)ㆍ사회재난 총괄부서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 (9명)나) 수습상황 파악팀 (6명)ㆍ사회재난 총괄부서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4명
실 무 반2)협업 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건설안전과
실 무 반2)협업 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환경보전과
실 무 반2)협업 기능반(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총무과
실 무 반2)협업 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해당과
실 무 반2)협업 기능반(α)마)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지역경제과
실 무 반2)협업 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예산과
실 무 반2)협업 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건설안전과
실 무 반2)협업 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건설안전과
실 무 반2)협업 기능반(α)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협업 기능반(α)차) 자원봉사지원 및관리반ㆍ총무과
실 무 반2)협업 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영양경찰서
실 무 반2)협업 기능반(α)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ㆍ영양119안전센터
실 무 반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ㆍ육군제5312부대, KT영양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경북본부, 한국전력공사영양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실 무 반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1.02.24.>
사회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제2항제1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1.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2. 재난 상황관리3. 장비ㆍ인력 등의 동원 요청, 대피명령, 통행제한 요청 등의 응급조치4.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7. 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처리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외에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본부장: 군수2. 차장: 부군수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총괄 국장4. 통제관: 재난안전총괄 부서의 장5.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다만, 해당 부서의 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대책본부의 업무 총괄2. 차장: 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4.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5. 담당관: 재난 수습업무 및 실무반 임무 총괄6. 실무반: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1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직무대행)

제6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의 운영 및 편성기준 등)

제8조(대책본부의 운영 및 편성기준 등)① 대책본부는 별표 2에 따른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대책본부의 편성기준과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책본부 편성기준가. 자연재난 발생 시: 별표 3나. 사회재난 발생 시: 별표 42.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 별표 5③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재난안전총괄 국장2. 재난안전총괄 부서의 장3.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4. 각 실무반장5. 해당 재난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6. 그 밖에 본부장이 해당 재난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10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영양군 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며,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대책본부 총괄조정관2. 대책본부 통제관3. 대책본부 담당관4.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군 관할 구역 내의 관계 기관의 장나. 관련 기관의 공무원 중 재난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재난을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까지 구두(口頭)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③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15조(재난현장의 지원 요청)

제15조(재난현장의 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에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군 소속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 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 상태 등에 관한 현황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3.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상황 등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공유ㆍ협조체계의 구축)

제17조(정보공유ㆍ협조체계의 구축) 본부장은 재난수습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1.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① 군수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① 군수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② 군수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징후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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