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09 시행 2024-08-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군정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영양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영양군 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3. 군정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4.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감독)

제4조(감독)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군수가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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