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26 시행 2021-04-26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추 천 서
1. 인적사항
 ◦ 소 속 :
 ◦ 주 소 :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성별 : )
 ◦ 연 락 처 :
2. 수상신청 부문 : 
3. 추 천 사 유 : 
4. 공 적 개 요 : 
 상기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 회 영주시민대상 수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첨부 1. 기관·단체 재직자일 경우 기관장 명의의 추천서 1부.
 2. 추천동의서 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서 1부.
 5. 공적증빙자료 1부.
 6. 주민등록 초본 1부.(출향인사인 경우 기본증명서 1부)
 7. 재직증명서 1부.
 추천기관명 : 읍면동장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기관장 명의의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추 천 서
1. 인적사항
 ◦ 소 속 :
 ◦ 근무기간 : 
 ◦ 주 소 :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성별 : )
 ◦ 연 락 처 : 
2. 수상신청 부문 : 
3. 추 천 사 유 : 
4. 공 적 개 요 : 
 상기 사실을 확인하고 위 사람(단체)을(를) 제 회 영주시민대상 수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기관·단체장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추천동의서

추천(시상)부문
성명(단체명)생년월일
주 소
일련 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서 명
1
2
3
4
5
6
7
8
9
10
일련 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서 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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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추천동의서
1. 수상후보자 인적사항

본인은 위 사람(단체)에 대한 공적사항 및 추천서류를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 사람(단체)을(를) 제 회 영주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함에 동의합니다.
또한 추천 동의자 적격여부(영주시 주민등록)확인을 위해 주민전산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2. 동의자

 <비고> 1. 동의자는 동의일 현재 영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 한정함
 2. 추천동의에 필요한 인원은 30명 이상임

[별지 제4호 서식]이력서

년 월 일학 력 사 항
년 월 일경 력 사 항
년 월 일상 종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이 력 서

1. 주 소 : 
2. 직 장 명 : 
3. 소속단체 :
4. 성 명 : (한자 : ) 
5. 생년월일 :
6. 연 락 처 :
7. 학 력

8. 경 력

9. 포 상

상기내용은 사실과 상위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공적서

년 월 일작품활동 및 공적사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공 적 서

첨부 : 공적증빙자료 부.
상기사실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읍면동장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현지조사서

대상자성명성별연령연령
대상자주소연락처연락처
추 천 부 문추 천 부 문
품 성품 성
지 역 여 론지 역 여 론(소재지 리․통장 성명 : 전화 : )(소재지 리․통장 성명 : 전화 : )(소재지 리․통장 성명 : 전화 : )(소재지 리․통장 성명 : 전화 : )(소재지 리․통장 성명 : 전화 : )(소재지 리․통장 성명 : 전화 : )(소재지 리․통장 성명 : 전화 : )
공 적 사 항 일 치 여 부공 적 사 항 일 치 여 부
조 사 자 종 합 의 견조 사 자 종 합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 회 영주시민대상 후보자 현지 조사서

(조사자란은 부읍․면장 또는 사무장, 확인자란은 읍․면․동장)
년 월 일
조 사 자 : 직 성명 (인)
확 인 자 : 직 성명 (인)
영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채점표

확 인위원장
확 인
심사기준배점후보자후보자후보자후보자
심사기준배점000000000000
계100점
해당부문 공적도60
해당부문 공적기간10
해당부문 수상경력10
지역주민여론 및 신망도15
기타 공적사항5
상중하도지사시장기타 각급 단체장
15~1110~65~1542
해당 부문 공적기간10해당 부문별 공적기간을 아래의 기준표에 따라 점수 부여.
해당 부문 수상경력10최근 3년 이내 해당 부문 공적에 대한 수상경력을 아래 훈격 기준표에 따라 점수 부여.
지역주민여론 및 신망도15주민여론 및 신망도를 고려하여 15점의 배점 안에서 점수 부여.
기타 공적사항5해당 부문 외의 특별한 공적사항에 대하여 5점 이내의 점수 부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전면)
영주시민대상 심사평가 채점표
[○○○부문]

심사위원 ○ ○ ○ 서명(인)
(후면)
영주시민대상 심사평점 기준표

※ 다수의 수상경력에 대해서는 최상위 훈격 하나만 인정

※ 봉사·이웃돕기 실적 등 공적조서 및 증빙서류 참고

[별지 제8호 서식]상패·메달 내용 및 규격

4.5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상 패>
제 회 영주시민대상 
 부문 주소
 성명
 귀하께서는 
 
 기여한 공이 크므로 영주시민대상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영 주 시 장
<메 달>

영 주 시
제 ◦ 회
영주시민대상
(◦◦◦부문)
◦◦◦◦ 
--------- 수상년도
 앞 면 뒷 면

[별지 제9호 서식]시상대장

일 련 번 호시 상 일 자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공 적 개 요비 고
일 련 번 호시 상 일 자시 상 부 문성 명 (한자)주 소생 년 월 일성별공 적 개 요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영주시민대상 시상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읍ㆍ면ㆍ동 심사위원회 구성 및 추천)

제2조(읍ㆍ면ㆍ동 심사위원회 구성 및 추천)① 읍·면·동장은 「영주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자체 읍·면·동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② 읍·면·동 심사위원회는 지역 내 저명인사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읍·면·동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심사 후 각 심사위원이 매긴 점수를 평균하여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3조(제출서류)

제3조(제출서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기관·단체 재직자일 경우 기관·단체장 명의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추천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4. 이력서(별지 제4호 서식) 1부5. 공적서(별지 제5호 서식) 1부6. 공적증빙자료 1부7. 주민등록 초본(출향인사의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8. 후보자 현지 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4조(현지확인)

제4조(현지확인) 읍·면·동 심사위원회 및 시민대상 심사위원회 개최 전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사실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5조(자료제출 요구 등) 시민대상 심사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한 경우에 후보자 및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심사 등)

제6조(심사 등)①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최종 수상자 결정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각 심사위원이 매긴 점수를 평균하여 80점 이상의 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③ 제2항의 평균점수가 동점일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평가 항목 중 공적도의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을 수상자로 결정하고, 해당부문 공적도에서도 동점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④ 해당 부문에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채점을 실시하되, 채점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⑤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시상)

제7조(시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또는 메달을 수여하며, 그 내용과 규격은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8조(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공적부문 등을 영주시민대상 시상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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