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4-08-01 시행 2014-08-01 일부개정

별표

의원신분증

사 진홍 길 동 洪 吉 童 Hong Kil Dong 영 주 시 의 회5.5cm5.5cm
8.5cm8.5cm8.5cm
후 면후 면
<제 호> 의 원 증 성 명 : 홍 길 동 생 년 월 일 : 1955. 3. 4 상기자는 영주시의회의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영 주 시 의 회 의 장<제 호> 의 원 증 성 명 : 홍 길 동 생 년 월 일 : 1955. 3. 4 상기자는 영주시의회의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영 주 시 의 회 의 장<제 호> 의 원 증 성 명 : 홍 길 동 생 년 월 일 : 1955. 3. 4 상기자는 영주시의회의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영 주 시 의 회 의 장
글자의 구분글자의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전면성 명 영주시의회15포인트 13포인트견 고 딕 신 명 조
후면의 원 증 발급기관장 상기자는․․․․․․ 증명함 기 타16포인트 14포인트 12포인트 11포인트견 고 딕 견 고 딕 신 명 조 신 명 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 면

(주) 1. 배경문양 및 글씨 색상
 ① 배경문양 : 성명란 바탕에 지방의회 문양(노란색)을 깐다.
 ② 글씨색상 : 검정색
 2. 글자의 크기 형태

 3. 신분증 상단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게 한다.

신분증발급대장

결재란결재란신분증번호발급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규․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환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8.0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08.01>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08.01>② 신분증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하며, 사진은 반명함판 크기(3cm×4cm)의 규격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6.29>③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2.06.29>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영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4.08.01>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4.08.01>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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