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1.>1. 영주하망도서관: 09:00 ~ 18:002. 영주시립도서관가. 열람실: 09:00 ~ 21:00나. 자료실: 09:00 ~ 18:003. 공립작은도서관가. 영주상망작은도서관: 13:00 ~ 18:00나. 영주휴천작은도서관: 13:00 ~ 18:00다. 영주평은작은도서관: 09:00 ~ 18:00② 이용시간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주하망도서관가. 매주 월요일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2. 영주시립도서관가. 매주 화요일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3. 공립작은도서관가. 매주 토요일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② 도서의 정리 및 시설점검 등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임시휴관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회원자격)

제4조(회원자격)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3. 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직장인4. 시에 거소를 둔 국내거소신고자 또는 외국인등록자5.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문화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5조(회원가입 등)

제5조(회원가입 등)① 도서관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자는 준회원이 된다.② 준회원이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 및 증명서를 지참 후, 도서관을 방문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 정회원 자격을 얻어야 한다.1. 관공서에서 발급한 현 거주지가 기재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2. 영유아 및 초등학생: 주민등록등본과 보호자 신분증3. 시 소재 학교 재학생: 학생증4. 시 소재 직장 재직자: 신분증, 재직증명서(직장 소재지 확인 가능한 서류)③ 가족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④ 회원은 주소변경 등 신상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자격 상실)

제6조(회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1. 대출도서를 1년 이상 무단 연체한 경우2. 대출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경우3.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외로 반출시킨 경우4. 2년 이상 이용하지 않는 등 회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5. 그 밖에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

제7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①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하며, 대출을 원하는 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책이음 회원증으로 대출을 원할 경우는 「책이음 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을 따른다.③ 영주시 공공도서관 1관당 대출할 수 있는 자료는 1인 5권 이내로 한다.

제8조(자료대출 기간)

제8조(자료대출 기간)①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연기는 불가하다.② 대출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제9조(대출도서 반환독촉)

제9조(대출도서 반환독촉) 대출기한이 경과한 연체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문자메시지, 전화 독촉, 우편물 발송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제10조(자료 변상)

제10조(자료 변상)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시판되는 경우: 동일자료(서명, 저자, 출판사 동일)로 변상2. 개정 등으로 절판된 경우: 판차가 높은 최신판으로 변상3. 품절 및 절판으로 동일도서를 구입할 수 없을 경우: 동일 주제와 시가가 유사한 자료로 변상4. 자료의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출판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분야별 평균 정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신간자료로 변상

제11조(자료대출 제한)

제11조(자료대출 제한)① 시장은 향토자료, 고서, 희귀도서, 참고도서, 신문, 비도서 및 잡지류와 간행물 또는 그 밖에 시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② 이용자가 대출자료의 반납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변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회수불능 자료 처리)

제12조(회수불능 자료 처리) 자료를 대출한 사람이 반납하지 아니하고 사망, 행방불명, 무단전출, 해외이주 등으로 소재 파악이 곤란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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