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비의 도시 영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선비정신을 확산 및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선비도시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비정신”이란 자기수양의 바탕 위에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며 공동의 선을 구현하려는 정신을 말한다.2. “선비도시”란 모든 시민이 선비정신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선비정신 계승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를 말한다.3. “선비정신 실천활동”이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정신문화 계승·발전 및 선비정신 실천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선비도시는 다음 각 호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1.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선비도시 구현2. 사람을 배려한 선비도시 환경 조성3. 선비정신 실천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4. 선비정신 실천으로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선비정신 계승 및 선비도시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선비도시 조성을 위하여 선비도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선비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선비정신 문화진흥에 관한 사항3. 선비정신 실천 프로그램 및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선비도시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선비정신 실천활동 장려)
제6조(선비정신 실천활동 장려) 시장은 선비정신 실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관내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선비정신 실천을 위한 각종 조사, 개발 및 연구사업2. 선비정신 실천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3. 선비정신과 관련이 있는 전통문화 활성화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선비정신의 확산 및 계승 발전, 선비정신 실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선비도시 조성에 관한 자문을 위한 영주시 선비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선비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선비도시 정책의 연구 및 개발3. 선비도시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촉위원은 선비정신 연구 및 선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선비업무 담당팀장이 맡는다.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