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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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제3조제1항 관련)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1. 영업장
 1) 영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영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행사장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는 간이시설물(텐트 포함)을 행사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영업장 바닥은 내수성 자재로 마감하거나 먼지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영업장에는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장 또는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은 내수성 자재로 마감하거나 먼지가 나지 않도록 시설하고,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5) 조리장에는 조리기구 등을 소독하기 위한 전기 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 세척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거나 이동형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제3조제2항 관련)
1.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제3조제2항제1호 관련)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건설공사장 부지 또는 건설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3) 영업장은 악취·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은 내수성 자재로 마감하고,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 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5)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재질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6)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거나 이동형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제3조제2항제2호~제3호 관련)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영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행사장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는 간이시설물(텐트 포함)을 행사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영업장 바닥은 내수성 자재로 마감하거나 먼지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영업장에는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은 내수성 자재로 마감하고,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5) 조리장에는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6)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거나 이동형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제3조제2항제4호 관련)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영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식품판매대 형태의 영업장(「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는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식품판매대 형태의 영업을 할 경우 해당 유원시설업 건물 내에 식품접객업(규칙 제2조에 따른 영업) 영업을 득한 영업자로 한정한다.
 3) 영업장에는 영업신고증 및 가격표를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4)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영업장에는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은 내수성 자재로 마감하고,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갖추어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5) 조리장에는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열탕세척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6)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거나 이동형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3]시설기준 특례업소 준수사항(제6조 관련)

[별표 3]
시설기준 특례업소 준수사항(제6조 관련)
1. 원재료
 가. 부패, 변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냉장식품은 냉장고 또는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냉매 등을 사용해 보관하여야 하고 냉동식품은 냉동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조리식품
 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식품 등은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나. 즉시 소비가 가능한 양 만큼만 조리하며, 덜어 먹을 수 있는 개인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은 다시 사용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음용수
 가. 물은 반드시 수돗물 또는 먹는 물을 사용하되, 한 번 사용한 물은 재사용을 금지한다.
 나. 음용수를 담아 놓는 용기는 1일 1회 이상 세척․소독한다.
4. 기구용기
 가. 칼, 도마, 행주, 컵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한다.
 나.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개인위생관리
 가.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종사하는 자는 위생모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손 상처 또는 감염성이 있는 질병이 있는 자는 조리를 하지 않는다.
6. 가격 표시 등
 가. 손님이 보기 쉽도록 가격표를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나. 손님을 꾀어 들이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7. 주변 환경관리
 가. 음식물 쓰레기통은 뚜껑 있는 것으로 반드시 사용하며 수시로 처리한다.
 나. 식품 판매대의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업주 및 주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4. 7. 1.]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특례를 따른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 특례를 따른다. <개정 2024. 7. 1.>1.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3.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4. 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제외대상)

제4조(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및 일반단체에서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 등 본 취지에 어긋난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영업신고)

제5조(영업신고)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하는 경우에 한한다.)2. 축제 등 지역행사 등의 계획서와 그 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건강진단결과서 1부4. 교육이수증 1부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 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6.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7. 영업장 평면도 및 위치도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이 규칙을 적용받아 영업하는 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이용객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별표 3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7조(신고조건 부여)

제7조(신고조건 부여) 이 규칙을 적용받아 영업할 경우에 시장은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할 수 있고 신고조건 또는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제8조(폐업)

제8조(폐업) 제5조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소는 영업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없이 직권으로 폐업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 제3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② 도로를 점용하여 구조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로법」제61조에서 정한 관리주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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