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영주시 청소년문화의 집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둔다.<개정 2018.11.2>1. 청소년 문화의 집 제1관(이하 “1관”이라 한다) : 영주시 광복로 63(영주동 22-3)2. 청소년 문화의 집 제2관(이하 “2관”이라 한다) : 영주시 광복로 65(영주동 19-1)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청소년 문화의 집”이란 문화생활 공간, 문화체험 공간, 문화 창작공간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말한다.2.“시설”이란 청소년 문화의 집의 시설과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3.“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공연, 관람,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4.“사용료”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과 업무)
제4조(기능과 업무)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 및 시설 제공3.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4.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영주시 직영으로 한다. 다만,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목적에 적합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8 11.2>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8.11.2, 2022. 4. 8.>③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을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수탁자 선정 및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5.3>
제6조(운영요원)
제6조(운영요원)① 시설관리와 제4조의 기능수행에 따른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② 운영요원에 대한 구성, 자원봉사자 모집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7조(사용허가 및 사용료)① 영주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의 일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일반인이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③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2018.11.2>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17. 10. 10.>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1. 청소년 문화의 집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최시 전액면제2. 청소년단체 등이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시 전액면제3. 행사 내용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①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설비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이동식 설비는 사용 후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임의 철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설비 및 각종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4조(정기휴관)
제14조(정기휴관)① 청소년 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 및 추석연휴2. 매주 화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3. 자료의 정리 등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②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