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5.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 경로당”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5.17.>가. 행정리ㆍ통별 1개소 설치. 단, 행정리ㆍ통 경로당에서 원거리의 자연부락 마을로서 경로당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한다.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에 건립된 경로당2.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등으로 인하여 등록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영천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5.17.>[전문개정 2021.9.28.]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② 경로당 등록에 대한 상세기준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1.9.28.]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2024.5.17.>1. 경로당 시설의 신ㆍ증축, 개ㆍ보수 및 환경개선비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4.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미등록 경로당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8.>1.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개정 2024.5.17.>2. 경로당 시설 긴급ㆍ단순보수. 단, 대보수는 제외한다.3. 경로당 운영에 필수적인 비품 <신설 2024.5.17.>4. 경로당 책임보험 <신설 2024.5.17.>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1. 경로당 신ㆍ증축 및 개보수 사업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②시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의 고유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하거나 경로당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제7조(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익활동 지원)

제8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노인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관리)

제9조(시설관리) 시장은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보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반환)

제10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1. 시설운용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2.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 문서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04>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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