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공동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천시장인증농특산물" (이하 "인증농특산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관내에서 생산한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하 "농축수임산물"이라 한다) 및 농축수임산물을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으로서 환경친화 또는 지역명품임을시장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2. "영천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 (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라 함은 인증 농특산물의심볼마크(상표를 말한다)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사용 대상품목)
제3조(사용 대상품목)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농특산물은 "환경친화" 와 "지역명품"으로 구분하되 대상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신청기간·신청절차·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인증 및 사용권부여)
제5조(인증 및 사용권부여)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천시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인증 및 공동브랜드의사용권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권의 취소등)
제6조(사용권의 취소등)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를 당한 경우2.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3. 전업·폐업 등으로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부터 3년 이내는다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사용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제7조(사용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사용 품목의 품위를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공동브랜드를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고발조치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동브랜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제8조(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부여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임명한다.④ 위원회는 시장인증 및 공동브랜드 사용권 부여 등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상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