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1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대상품목

상 품 군대 상 품 목
14 류
① 곡 류 (2종)쌀, 보리
② 두 류 (2종)콩, 팥
③ 과실류 (6종)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자두, 대추
④ 서 류 (2종)감자, 고구마
⑤ 과채류 (18종)풋고추, 건고추, 마늘, 양파, 참외, 생강, 토마토, 호박, 오이, 대파, 쪽파, 무, 배추, 단호박, 수박, 쌈채소, 딸기, 콜라비
⑥ 버섯류 (3종)느타리버섯, 영지버섯, 상황버섯
⑦ 유지작물류 (3종)참깨, 땅콩, 들깨
⑧ 약용작물류 (8종)인삼, 하수오, 황기, 길경, 천궁, 두충, 오가피, 산초
⑨ 특용작물류(4종)오미자, 천마, 복분자, 블루베리
⑩ 가공식품류(11종)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된장, 고추장, 청국장, 메주, 식초, 더덕분말, 양잠산물, 한과 등 지역농특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⑪ 임산물 (5종)곶감, 호두, 표고버섯, 고사리, 더덕
⑫ 축산물 (7종)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꿀, 로열젤리
⑬ 수산물 (2종)황태, 고등어
⑭ 잡곡류 (4종)수수, 조, 기장, 옥수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대상품목

【별표 2】행정처분기준(규칙 제12조와 관련)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 3개월지정취소
(2) 규격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정된 포장규격이 아닌 포장재에 브랜드를 표시한 경우“““
(4) 표시 사항 중 등급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
(5)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6)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 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 3개월표시정지 6개월지정취소
(7) 브랜드표시 방법이 표준 규격출하 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 되는 경우“지정취소
(8) 사업장에 대한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품질 인증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기준의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표시정지 3개월지정취소
(9) 가공품의 경우 주 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0) 불량한 자재·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지정취소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1) 품질인증관련 법령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고 브랜드표시 대상자로 선정된 후 품 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포장 등에서 생산 된 제품을 품질인증 생산품으로 표시한 경우지정취소
(12)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자의 전업· 폐업 또는 표준출하규격 폐지의 사유로 품질인증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증되는 경우지정취소
(13) 재배포장의 관리실태가 미흡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 1개월표시정지 3개월
(14) 이웃농가의 포장에서 농약·화학비료 등이 비산하여 품질기준에 위반된 경우표시정지 3개월표시정지 6개월지정취소
(15) 유기농산물이 아닌 제품을 유기농산물과 함께 포장한 경우표시정지 6개월지정취소
(16) 유기농산물의 성분 분석시 농약 잔류량 이 품질기준에서 정한 허용량을 초과 하는 경우지정취소
(17) 유기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유기농산물 로 표시한 경우지정취소
(18)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기 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표시변경지정취소
(19)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지정취소
(20) 지정 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 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지정취소
(21)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 하지 않거나 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지정취소
(22) 브랜드사용 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지정취소
(23) 브랜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등 유고로 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지정취소
(24)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표시정지 3개월지정취소
(25)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 우지정취소
(26) 수시 또는 출하 전·후 검사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 1개월표시정지 3개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행정처분기준(규칙 제12조와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해당 사업에 행하여진 처분
 (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나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
 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
 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1.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

신청인단 체 명구성원수(참여농가수)구성원수(참여농가수)구성원수(참여농가수)구성원수(참여농가수)구성원수(참여농가수)구성원수(참여농가수)구성원수(참여농가수)구성원수(참여농가수)구성원수(참여농가수)
신청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소 재 지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량품질인증량품질인증량품질인증량규격출하량규격출하량규격출하량규격출하량일반출하량일반출하량일반출하량일반출하량일반출하량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생 산 판 매 계 획톤
브랜드 사 용 계 획품 목포장단량포장재수포장재수포장재수포장재수상표명상표명상표명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주출하처
브랜드 사 용 계 획
신 청 내 용
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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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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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량품질인증량품질인증량품질인증량규격출하량규격출하량규격출하량규격출하량일반출하량일반출하량일반출하량일반출하량일반출하량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생 산 판 매 계 획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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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사 용 계 획
신 청 내 용
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참여농가별 내역 :【별지 제1-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1-1.사 업 계 획 서

생산출하여건개 요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여건 4. 특기사항
※ 기재방법 ㅇ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ㅇ 생산여건 : 입지조건(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ㅇ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불량품변상방법 등을 기재 ㅇ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ㅇ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ㅇ 생산여건 : 입지조건(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ㅇ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불량품변상방법 등을 기재 ㅇ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품질인증서(해당자) 사본, 기타 신청자격 증빙서류
 2. 품질관리계획서
 □ 출하방법
 가. 품질관리방법
 ◦ 규격결정 : 공동, 개별, 기타( ) ◦ 품질결정 : 공동, 개별, 기타( )
 ◦ 선별작업 : 선별기소유, 공동, 개별, 기타( )
 ◦ 포장작업 : 유통센타 등 활용, 공동, 개별, 기타( )
 ◦ 수송방법 : 저온차량보유, 공동, 개별, 기타( )
 ◦ 저장방법 :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개별보관
 나. 관리책임자 지정내역 : 
 □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2호 서식】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 단 체 명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작목명) : 
 상기 본인은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으며, 만약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 배상과 브랜드사용, 사용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과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예천군수 귀하

1-3.예천군 농특산물 사용 참여농가 내역

품목명신 청 자신 청 자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매수사용기간
품목명주 소성 명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매수사용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예천군 농특산물 사용 참여농가 내역
ㅇ 신청자
 ㆍ 단 체 명 :
 ㆍ 대 표 자 :

2.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 심사기준

신청인단체명구성원수
신청인성 명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항목배점심사기준심사기준심사기준평점
1. 생산자(조직) 자질능력10∘조직, 생산경력 또는 개인 영농경력 5년이상∘조직, 생산경력 또는 개인 영농경력 5년이상∘조직, 생산경력 또는 개인 영농경력 5년이상
1. 생산자(조직) 자질능력8∘조직, 생산경력 또는 개인 영농경력 3-5년미만∘조직, 생산경력 또는 개인 영농경력 3-5년미만∘조직, 생산경력 또는 개인 영농경력 3-5년미만
1. 생산자(조직) 자질능력5∘조직, 생산경력 또는 개인 영농경력 3년미만∘조직, 생산경력 또는 개인 영농경력 3년미만∘조직, 생산경력 또는 개인 영농경력 3년미만
2. 품목별 생산조직 결성 및 운영10∘품목별 조직(20명이상)결성 및 운영∘품목별 조직(20명이상)결성 및 운영∘품목별 조직(20명이상)결성 및 운영
2. 품목별 생산조직 결성 및 운영8∘품목별 조직(5-20명 미만)결성 및 운영∘품목별 조직(5-20명 미만)결성 및 운영∘품목별 조직(5-20명 미만)결성 및 운영
2. 품목별 생산조직 결성 및 운영5∘농가단위∘농가단위∘농가단위
3. 대외 신용도10∘3년이상 자체상표사용하고 신용도 매우 높음∘3년이상 자체상표사용하고 신용도 매우 높음∘3년이상 자체상표사용하고 신용도 매우 높음
3. 대외 신용도10∘3년이상 자체상표사용하고 신용도 매우 높음∘3년이상 자체상표사용하고 신용도 매우 높음∘3년이상 자체상표사용하고 신용도 매우 높음
3. 대외 신용도8∘1-3년간 자체상표 사용하고 신용도 높음∘1-3년간 자체상표 사용하고 신용도 높음∘1-3년간 자체상표 사용하고 신용도 높음
3. 대외 신용도5∘자체상표 개발중이거나 신용도 보통∘자체상표 개발중이거나 신용도 보통∘자체상표 개발중이거나 신용도 보통
4.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10∘판매처 확보로, 물량의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판매처 확보로, 물량의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판매처 확보로, 물량의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4.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8∘판매처 일부 확보로, 출하물량 추가 공급가능∘판매처 일부 확보로, 출하물량 추가 공급가능∘판매처 일부 확보로, 출하물량 추가 공급가능
4.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5∘판매처 미확보로 출하공급 계획 불명확∘판매처 미확보로 출하공급 계획 불명확∘판매처 미확보로 출하공급 계획 불명확
항목배점심사기준평점
5. 생산포장 입지10∘오염원 및 재해우려 없고 적합한 곳
5. 생산포장 입지8∘오염원 및 재해우려 없으나 개량이 요구되 는 곳
5. 생산포장 입지5∘오염원 및 재해우려 없고 부적합한 곳
6. 생산기술 수준10∘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 우수
6. 생산기술 수준8∘신청 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 양호
6. 생산기술 수준5∘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 보통
7.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 등)10∘품목생산에 필요한 시설자재 충분 확보
7.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 등)8∘품목생산에 필요한 시설 자재확보 대체로 양호
7.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 등)5∘품목생산에 필요한 시설 자재확보 미흡
8. 자체 품질관리 수준10∘수확, 보관,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 우수
8. 자체 품질관리 수준8∘수확후 출하전까지 일부과정만 자체관리
8. 자체 품질관리 수준5∘자체관리 및 사후관리 미흡
9. 품질관리 열의도10∘최근 3년간 신청품목 관련 교육훈련 3회이상 참여
9. 품질관리 열의도8∘최근 3년간 신청품목 관련 교육훈련 1-2회 참여
9. 품질관리 열의도5∘최근 3년간 신청품목관련 교육훈련 미참여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10∘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및 자재확보 양호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8∘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및 자재확보 대체로 양호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5∘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및 자재확보 미흡
계(10개 항목)100점
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 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 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 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 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자 : 직위 성명 (인)

3.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4.예천군 농특산물 브랜드사용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자단 체 명
신청자대 표 자전화번호
신청자주 소
지정내역지정번호
지정내역품 목 명
지정내역지정기간
사유기 간
사유사 유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예천군 농특산물 브랜드사용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5.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대장

지정번호지정일자생산자단체 및 대표생산자단체 및 대표지정기간지정물량 (매)
지정번호지정일자성 명주 소지정기간지정물량 (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대장

6.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품목 출하실적

사 용 자사 용 자출하내역출하내역출하내역출하내역비 고
생산자명 (단체명)주 소품목명출하량 (톤)포장재 매 수판매액 (천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품목 출하실적

7. 브랜드 사용중지 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브랜드 사용중지 신고서
 ◦ 지 정 번 호 :
 ◦ 생 산 자 : (전화 : )
 ◦ 주 소 :
 ◦ 품목(품종)명 : 
 ◦ 지 정 내 용 :
 ◦ 중 지 기 간 :
 ◦ 사 유 :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브랜드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성 명 (인)
예천군수 귀하

8.확인서

생산자성명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조사년월일조사장소
품 목 명지정번호
단 량등 급수량
위 반 내 용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ㅇ 브랜드사용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ㅇ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ㅇ 브랜드사용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ㅇ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ㅇ 브랜드사용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ㅇ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ㅇ 브랜드사용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ㅇ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ㅇ 브랜드사용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ㅇ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ㅇ 브랜드사용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ㅇ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ㅇ 브랜드사용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ㅇ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ㅇ 브랜드사용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ㅇ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ㅇ 브랜드사용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ㅇ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예천사무소소장, 예천농업협동조합장이 된다. <개정 2011.10.12, 2014.07.07., 2020. 12. 31.>2. 위촉위원은 예천군의회 의원 1명,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농업인 대표 중에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거나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기타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3조(사용대상품목 지정)

제3조(사용대상품목 지정)①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 사용 대상품목은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의 대상품목에서 지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브랜드 사용 신청자격)

제4조(브랜드 사용 신청자격)①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 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 별지 제1-1호 서식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 별지 제1-2호 서식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 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서(해당품목)사본 등4. 예천군 농특산물 사용 참여농가별 내역 : 별지 제1-3호 서식③ 브랜드 사용자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가,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으로 한다. <개정 2014.07.07>1. 해당 생산품목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의 인증,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농수산물 품질관리법」규정에 의거 인증을 받은 자 <개정 2014.07.07.>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개정 2014.07.07>3.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전통식품품질인증 받은 품목4. <삭제 2014.07.07.>5. 품질에 관하여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우수성을 입증 받은 자 <개정 2014.07.07.>6. 기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능금농업협동조합, 양잠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등 생산자 조직단체를 통하여 계통출하 되는 농특산물로 품질이 우수한 품목 <개정 2014.07.07>7.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된 품목 <신설 2014.07.07>8. 수산물로서 관내에서 가공처리 된 품질이 우수한 품목 <신설 2014.07.07.>9. 기타 생산, 출하 능력 등 우수성이 있는 품목 <신설 2014.07.07.>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브랜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브랜드사용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일반여건, 생산여건, 품질관리여건 및 품질우수성 증빙자료 등에 의거 심사하며 심사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80점 이상이어야 한다.②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서 교부)

제6조(지정서 교부)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거 브랜드 사용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브랜드 사용기간)

제7조(브랜드 사용기간)① 브랜드 사용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만료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예천군 농특산물 브랜드사용 지정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2.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1부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정신청에 의한 심사기준에 준하여 심사 후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연장 가ㆍ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표시방법)

제8조(표시방법) 포장재에 브랜드 표시방법은 기존 매뉴얼에 제시된 색상, 크기 등을 도안대로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브랜드 사용 관리)

제9조(브랜드 사용 관리)① 브랜드 사용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품목에 대해 품질이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서만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품위 및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에 대하여 브랜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브랜드 사용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브랜드 사용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지정품목 출하실적을 다음년도 1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07.>

제10조(브랜드 사용의 중지)

제10조(브랜드 사용의 중지) 조례 제14조에 의거 브랜드 사용 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브랜드 사용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1조(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브랜드 사용자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브랜드 및 포장재 도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증거물을 확보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징구하여 「상표법」에 따라 조치한다.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조례 제14조, 조례 제16조 및 조례 제17조에 의한 중지 및 정지, 브랜드 사용권의 취소 등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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