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01 시행 2024-05-01 제정

별표

[별표 1]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단체(성명) :
항 목항 목항 목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배점평 가 점 수
일 반 여 건①경력(영농, 영업)①경력(영농, 영업)◦10년 이상◦10년 이상◦10년 이상10
일 반 여 건①경력(영농, 영업)①경력(영농, 영업)◦5년 이상 10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8
일 반 여 건①경력(영농, 영업)①경력(영농, 영업)◦3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6
일 반 여 건①경력(영농, 영업)①경력(영농, 영업)◦3년 미만◦3년 미만◦3년 미만4
일 반 여 건②연간매출액 ※ 사업자 총 매출액 기준②연간매출액 ※ 사업자 총 매출액 기준◦연간매출액 5억원이상◦연간매출액 5억원이상◦연간매출액 5억원이상10
일 반 여 건②연간매출액 ※ 사업자 총 매출액 기준②연간매출액 ※ 사업자 총 매출액 기준◦연간매출액 3억원이상◦연간매출액 3억원이상◦연간매출액 3억원이상8
일 반 여 건②연간매출액 ※ 사업자 총 매출액 기준②연간매출액 ※ 사업자 총 매출액 기준◦연간매출액 1억원이상◦연간매출액 1억원이상◦연간매출액 1억원이상6
일 반 여 건②연간매출액 ※ 사업자 총 매출액 기준②연간매출액 ※ 사업자 총 매출액 기준◦연간매출액 1억원미만◦연간매출액 1억원미만◦연간매출액 1억원미만4
일 반 여 건③자체상표 사용③자체상표 사용◦3년 이상 자체상표사용◦3년 이상 자체상표사용◦3년 이상 자체상표사용10
일 반 여 건③자체상표 사용③자체상표 사용◦1년 이상 자체상표사용◦1년 이상 자체상표사용◦1년 이상 자체상표사용7
일 반 여 건③자체상표 사용③자체상표 사용◦자체상표 없음◦자체상표 없음◦자체상표 없음4
생 산 여 건④판매물량 및 판매처④판매물량 및 판매처◦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에 지장이 없음◦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에 지장이 없음◦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에 지장이 없음10
생 산 여 건④판매물량 및 판매처④판매물량 및 판매처◦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며,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함◦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며,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함◦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며,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함7
생 산 여 건④판매물량 및 판매처④판매물량 및 판매처◦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단기간에 확보가능하며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함◦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단기간에 확보가능하며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함◦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단기간에 확보가능하며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함4
생 산 여 건⑤공동선별 수준⑤공동선별 수준◦공동선별, 공동포장 시행◦공동선별, 공동포장 시행◦공동선별, 공동포장 시행10
생 산 여 건⑤공동선별 수준⑤공동선별 수준◦공동작업장이용 농가별 선별 포장◦공동작업장이용 농가별 선별 포장◦공동작업장이용 농가별 선별 포장7
생 산 여 건⑤공동선별 수준⑤공동선별 수준◦농가 자가 선별포장◦농가 자가 선별포장◦농가 자가 선별포장4
생 산 여 건⑥입지여건(생산, 영업 장소)⑥입지여건(생산, 영업 장소)◦오염원 및 재해 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오염원 및 재해 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오염원 및 재해 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10
생 산 여 건⑥입지여건(생산, 영업 장소)⑥입지여건(생산, 영업 장소)◦위와 같은 조건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위와 같은 조건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위와 같은 조건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7
생 산 여 건⑥입지여건(생산, 영업 장소)⑥입지여건(생산, 영업 장소)◦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4
항 목항 목심 사 기 준배점평 가 점 수
품 질 관 리 여 건⑦품질관리 열의도◦행정・지도기관・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3회 이상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 및 규격화 적극 실행과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구의뢰 실적이 있음10
품 질 관 리 여 건⑦품질관리 열의도◦행정・지도기관・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2회 이상 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열의는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7
품 질 관 리 여 건⑦품질관리 열의도◦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4
품 질 관 리 여 건⑧자체 품질관리 수준◦선별, 보관, 포장, 출하시스템을 갖추고, 자체 품질관리사를 지정 공동선별 등 품질관리가 체계적임10
품 질 관 리 여 건⑧자체 품질관리 수준◦자체 품질관리사가 없고 일부 시설을 갖추고 수확 출하 전까지 자체관리7
품 질 관 리 여 건⑧자체 품질관리 수준◦자체 품질관리는 실시하고 있으나 품질관리 체계 미흡4
품 질 관 리 여 건⑨전문기관에 의한 품질관리 실태◦3년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실시 품질관리10
품 질 관 리 여 건⑨전문기관에 의한 품질관리 실태◦연 1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실시 품질관리7
품 질 관 리 여 건⑨전문기관에 의한 품질관리 실태◦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제 등 자체적 품질관리 실시4
가 점⑩가점사항◦수출실적,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인증, KS규격인증, ISO인증, GAP인증, HACCP인증 등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시 매건당 2점부여(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 점⑩가점사항◦수출실적,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인증, KS규격인증, ISO인증, GAP인증, HACCP인증 등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시 매건당 2점부여(10점을 초과할 수 없음)10
가 점⑩가점사항◦수출실적,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인증, KS규격인증, ISO인증, GAP인증, HACCP인증 등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시 매건당 2점부여(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합 계합 계100점
[ 평가방법 ] ○ 상기 점수는 기준점수로 배점기준을 초과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항목 중 4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으로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의결(적합판정)을 얻어야 함[ 평가방법 ] ○ 상기 점수는 기준점수로 배점기준을 초과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항목 중 4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으로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의결(적합판정)을 얻어야 함[ 평가방법 ] ○ 상기 점수는 기준점수로 배점기준을 초과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항목 중 4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으로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의결(적합판정)을 얻어야 함[ 평가방법 ] ○ 상기 점수는 기준점수로 배점기준을 초과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항목 중 4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으로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의결(적합판정)을 얻어야 함[ 평가방법 ] ○ 상기 점수는 기준점수로 배점기준을 초과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항목 중 4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으로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의결(적합판정)을 얻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사표

[별표 2]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 행정처분 기준

신 청 인단체명단체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
신 청 인자본금자본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직전년도 총매출액직전년도 총매출액직전년도 총매출액직전년도 총매출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신 청 인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
신 청 인상시 종업원 수상시 종업원 수총 원: 명(사무직 명 / 생산직 명 / 품질관리 명)총 원: 명(사무직 명 / 생산직 명 / 품질관리 명)총 원: 명(사무직 명 / 생산직 명 / 품질관리 명)총 원: 명(사무직 명 / 생산직 명 / 품질관리 명)총 원: 명(사무직 명 / 생산직 명 / 품질관리 명)총 원: 명(사무직 명 / 생산직 명 / 품질관리 명)총 원: 명(사무직 명 / 생산직 명 / 품질관리 명)총 원: 명(사무직 명 / 생산직 명 / 품질관리 명)총 원: 명(사무직 명 / 생산직 명 / 품질관리 명)총 원: 명(사무직 명 / 생산직 명 / 품질관리 명)총 원: 명(사무직 명 / 생산직 명 / 품질관리 명)총 원: 명(사무직 명 / 생산직 명 / 품질관리 명)총 원: 명(사무직 명 / 생산직 명 / 품질관리 명)총 원: 명(사무직 명 / 생산직 명 / 품질관리 명)총 원: 명(사무직 명 / 생산직 명 / 품질관리 명)총 원: 명(사무직 명 / 생산직 명 / 품질관리 명)
신 청 인보유인증 (직접기재)보유인증 (직접기재)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소재지소재지재배면적재배면적hahaha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
생 산 판 매 계 획상품특성상품특성
상 표 사 용 계 획품목신청농가수신청농가수출하량(톤)출하량(톤)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사용매수포장사용매수포장사용매수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주출하처
상 표 사 용 계 획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 별지 제3호서식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 별지 제3호서식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 별지 제3호서식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 별지 제3호서식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 별지 제3호서식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 별지 제3호서식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 별지 제3호서식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 별지 제3호서식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 별지 제3호서식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 별지 제3호서식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 별지 제3호서식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 별지 제3호서식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 별지 제3호서식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 별지 제3호서식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 별지 제3호서식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 별지 제3호서식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 별지 제3호서식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 별지 제3호서식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 별지 제3호서식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신청인(대표)신청인(대표)신청인(대표)신청인(대표)신청인(대표)신청인(대표)신청인(대표)(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수 귀하장수군수 귀하장수군수 귀하장수군수 귀하장수군수 귀하
첨부서류1..품질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4.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별지 제3호 서식] 5. 품질준수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6.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현황[별지 제5호 서식] 7. 최근6개월간의 제품생산 및 판매실적 8. 그 밖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품질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4.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별지 제3호 서식] 5. 품질준수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6.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현황[별지 제5호 서식] 7. 최근6개월간의 제품생산 및 판매실적 8. 그 밖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품질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4.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별지 제3호 서식] 5. 품질준수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6.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현황[별지 제5호 서식] 7. 최근6개월간의 제품생산 및 판매실적 8. 그 밖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품질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4.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별지 제3호 서식] 5. 품질준수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6.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현황[별지 제5호 서식] 7. 최근6개월간의 제품생산 및 판매실적 8. 그 밖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품질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4.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별지 제3호 서식] 5. 품질준수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6.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현황[별지 제5호 서식] 7. 최근6개월간의 제품생산 및 판매실적 8. 그 밖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품질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4.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별지 제3호 서식] 5. 품질준수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6.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현황[별지 제5호 서식] 7. 최근6개월간의 제품생산 및 판매실적 8. 그 밖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품질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4.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별지 제3호 서식] 5. 품질준수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6.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현황[별지 제5호 서식] 7. 최근6개월간의 제품생산 및 판매실적 8. 그 밖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품질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4.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별지 제3호 서식] 5. 품질준수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6.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현황[별지 제5호 서식] 7. 최근6개월간의 제품생산 및 판매실적 8. 그 밖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품질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4.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별지 제3호 서식] 5. 품질준수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6.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현황[별지 제5호 서식] 7. 최근6개월간의 제품생산 및 판매실적 8. 그 밖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품질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4.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별지 제3호 서식] 5. 품질준수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6.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현황[별지 제5호 서식] 7. 최근6개월간의 제품생산 및 판매실적 8. 그 밖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품질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4.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별지 제3호 서식] 5. 품질준수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6.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현황[별지 제5호 서식] 7. 최근6개월간의 제품생산 및 판매실적 8. 그 밖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품질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4.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별지 제3호 서식] 5. 품질준수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6.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현황[별지 제5호 서식] 7. 최근6개월간의 제품생산 및 판매실적 8. 그 밖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품질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4.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별지 제3호 서식] 5. 품질준수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6.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현황[별지 제5호 서식] 7. 최근6개월간의 제품생산 및 판매실적 8. 그 밖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품질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4.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별지 제3호 서식] 5. 품질준수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6.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현황[별지 제5호 서식] 7. 최근6개월간의 제품생산 및 판매실적 8. 그 밖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품질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4.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별지 제3호 서식] 5. 품질준수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6.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현황[별지 제5호 서식] 7. 최근6개월간의 제품생산 및 판매실적 8. 그 밖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품질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4.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별지 제3호 서식] 5. 품질준수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6.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현황[별지 제5호 서식] 7. 최근6개월간의 제품생산 및 판매실적 8. 그 밖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

브랜드 사용위반 행위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브랜드 사용위반 행위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시행규칙 제9조의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개월승인취소
나. 조례 별표1의 BI디자인을 변형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6개월승인취소
다.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개월승인취소
라. 브랜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 되는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6개월승인취소
마.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개월승인취소
바. 농약안전 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6개월승인취소
사. 품질관리 책임자와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 하는 경우사용정지 3개월승인취소
아. 출하품 검사에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사용정지 3개월승인취소
자. 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시정명령승인취소
브랜드 사용위반 행위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브랜드 사용위반 행위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차.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 하는 경우승인취소
카. 승인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사용정지 3개월사용정지 6개월승인취소
타.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6개월승인취소
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사용정지 3개월승인취소
하. 사용정지 기간 중 사용한 경우승인취소
거. 사망 등 유고로 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승인취소
너. 소비자 고발과 행정, 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 시사용정지 3개월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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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
 ○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의 효과는 군수에게 서면 신고 시 양수인이 이를 승게한 것으로 봄
 ○ 위반행위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최근의 행정처분보다 한단계 더 높은 처분기준을 적용
2. 개별기준

[별지 제2호서식]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계획서

구 분성 명전 화휴 대 폰팩스번호이메일 주소
대 표 자
담 당 자
품 목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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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계획서
 신청자 일반현황 
 ○ 경영체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
 ○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
 ○ 연 락 처

 신청조직 구성
 ○ 조직형태 : 
 ※ 협동조합, 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기타 
 ○ 품질관리방법
 ∙규격결정 : 공동, 개별, 기타( )
 ∙품질결정 : 공동, 개별, 기타( )
 ∙선별작업 : 선별기소유, 공동, 개별, 기타( )
 ∙포장작업 : 포장센터 등 활용, 공동, 개별, 기타( )
 ∙수송방법 : 저온차량보유, 공동, 개별, 기타( )
 ∙저장방법 :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개별보관
 운영실태(구체적으로 작성)
 ○ 생산(재배, 사육, 가공)실태
 -
 - 
 ○ 안전성분야 실태
 -
 ○ 시설분야 실태(현황 포함)
 -
 -
 ○ 위생분야 실태
 -
 - 
 ○ 선별 및 포장실태
 -
 ○ 품질관리 실태(차별화 대책 포함)
 - 
 ○ 유통실태(운영과정 등)
 - 
 ○ 기타(특기사항 등)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 기재 
 - 
 월별 출하계획 
 ○ 월별 출하계획
 (단위 : 천원)

 판매처 및 유통방법(유통선 다변화 계획 등)
 ○ 학교급식 및 단체 급식을 통한 판매
 ○ 지역판매장 운영을 통한 판매
 ○ 유통업체(대기업)업체를 통한 판매
 ○ 대형마트 입점을 통한 유통 판매계획

[별지 제3호서식]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품목명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재배 면적 (㎡)생산량 (톤)출하량 (톤)비고
품목명성 명주 소연락처재배 면적 (㎡)생산량 (톤)출하량 (톤)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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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별지 제4호서식] 품질준수 서약서

단체명대표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 (품종)출 하 계획량
1. 위 본인은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이 준수서약서를 제출하며, 브랜드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별 품질관리(상품출하)기준 등 제반규정을 지켜 생산․출하․유통하며, 출하 제품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단 체 명 : 성 명 : 장 수 군 수 귀하1. 위 본인은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이 준수서약서를 제출하며, 브랜드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별 품질관리(상품출하)기준 등 제반규정을 지켜 생산․출하․유통하며, 출하 제품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단 체 명 : 성 명 : 장 수 군 수 귀하1. 위 본인은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이 준수서약서를 제출하며, 브랜드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별 품질관리(상품출하)기준 등 제반규정을 지켜 생산․출하․유통하며, 출하 제품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단 체 명 : 성 명 : 장 수 군 수 귀하1. 위 본인은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이 준수서약서를 제출하며, 브랜드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별 품질관리(상품출하)기준 등 제반규정을 지켜 생산․출하․유통하며, 출하 제품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단 체 명 : 성 명 : 장 수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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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현황

단 체 명 (생산자)주 소 (연락처)
품질관리 책 임 자성 명
품질관리 책 임 자주 소
품질관리 책 임 자연 락 처
품질관리 책 임 자품목(품종)명
품질관리 책 임 자관리지역
품질관리 책 임 자자 격 증
품질관리 책 임 자성 명
품질관리 책 임 자주 소
품질관리 책 임 자연 락 처
품질관리 책 임 자품목(품종)명
품질관리 책 임 자관리지역
품질관리 책 임 자자 격 증
품질관리 책 임 자성 명
품질관리 책 임 자주 소
품질관리 책 임 자연 락 처
품질관리 책 임 자품목(품종)명
품질관리 책 임 자관리지역
품질관리 책 임 자자 격 증
상기인은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와 브랜드 사용 규정 준수를 위한 지도 활동에 앞장설 것을 서약합니다.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상기인은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와 브랜드 사용 규정 준수를 위한 지도 활동에 앞장설 것을 서약합니다.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상기인은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와 브랜드 사용 규정 준수를 위한 지도 활동에 앞장설 것을 서약합니다.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상기인은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와 브랜드 사용 규정 준수를 위한 지도 활동에 앞장설 것을 서약합니다.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상기인은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와 브랜드 사용 규정 준수를 위한 지도 활동에 앞장설 것을 서약합니다.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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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연장 신청서

신 청 자단체(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성명(대표자)전화번호 (핸드폰)
신 청 자주소
승 인 현 황승인번호
승 인 현 황품목(품종)명
승 인 현 황당초승인기간
연 장 사 유연 장 사 유
연 장 기 간연 장 기 간
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연장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연장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연장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연장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연장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품질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그 외 첨부서류는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 1호서식]의 첨부서류로 갈음하며 승인이후 달라진 내용이 있을 경우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함.※ 첨부서류 - 품질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그 외 첨부서류는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 1호서식]의 첨부서류로 갈음하며 승인이후 달라진 내용이 있을 경우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함.※ 첨부서류 - 품질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그 외 첨부서류는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 1호서식]의 첨부서류로 갈음하며 승인이후 달라진 내용이 있을 경우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함.※ 첨부서류 - 품질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그 외 첨부서류는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 1호서식]의 첨부서류로 갈음하며 승인이후 달라진 내용이 있을 경우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함.※ 첨부서류 - 품질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그 외 첨부서류는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 1호서식]의 첨부서류로 갈음하며 승인이후 달라진 내용이 있을 경우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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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연장) 승인서

직인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연장)승인서 ○ 승 인 번 호 : ○ 사 용 자 : ○ 주 소 : ○ 품 목 명 : ○ (연 장)승 인 일 : ○ 승 인 만 료 일 : 위와같이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연장)승인서 ○ 승 인 번 호 : ○ 사 용 자 : ○ 주 소 : ○ 품 목 명 : ○ (연 장)승 인 일 : ○ 승 인 만 료 일 : 위와같이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연장)승인서 ○ 승 인 번 호 : ○ 사 용 자 : ○ 주 소 : ○ 품 목 명 : ○ (연 장)승 인 일 : ○ 승 인 만 료 일 : 위와같이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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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

승인 일자승 인 내 역승 인 내 역승 인 내 역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확인
승인 일자번호품목기간단체(업체)명성명주소연락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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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

사 용 권 자단체(업체)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 용 권 자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권 자주소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
사 용 권 자전화번호휴 대 폰휴 대 폰휴 대 폰
승 인 내 역승인번호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
승 인 내 역승인기간
승 인 내 역소 재 지 (공장,사업장등)
출 하 실 적구 분품 목생산물량(톤)출하물량(톤)출하물량(톤)출하물량(톤)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출하처
출 하 실 적상 반 기
출 하 실 적하 반 기
출 하 실 적계
포 장 재 사 용구 분포장단위(kg)제작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재고량(매)재고량(매)재고량(매)출하처
포 장 재 사 용상 반 기
포 장 재 사 용하 반 기
포 장 재 사 용계
사용원료사용원료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가공품에한함)(가공품에한함)주생산지역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장 수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1부.첨부서류 :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1부.첨부서류 :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1부.첨부서류 :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1부.첨부서류 :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1부.첨부서류 :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1부.첨부서류 :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1부.첨부서류 :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1부.첨부서류 :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1부.첨부서류 :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1부.첨부서류 :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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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 스티커 수급대장(사용권자)

수급 일자수 급 내 역수 급 내 역수 급 내 역수급자수급자수급자확인
수급 일자제작량반출량 (사용량)재고량농가명주소연락처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스티커 수급대장(사용권자)
□ 포장재 종류 : ○○ (2㎏ Box)
□ 포장재 보관장소 : ○○○

[별지 제11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 사용대장(사용자)

연원일생산량생산량출하량출하량출하량포장재스티커사용포장재스티커사용포장재스티커사용확인
연원일포장 단위수량포장 단위수량출하처사용멸실재고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 사용대장(사용자)
 □ 포장재 종류 및 인수량 : ○○ (2㎏ Box)
 □ 포장재 보관장소 : ○○○
 (단위: 매)

[별지 제12호서식] 확인서

생산(판매)자 성명전화번호
조사년월일조사장소
품 목 명승인번호
위반내용
특기사항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판매)자 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판매)자 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판매)자 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판매)자 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판매)자 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
■ 승 인 번 호 :
■ 생 산 자 : (연락처 : )
■ 주 소 :
■ 품목(품종)명 :
■ 지 정 내 용 :
■ 중 지 기 간 :
■ 사 유 :
 「장수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인)
장수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대상자)

제2조(신청대상자)①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이하 “브랜드”라 한다)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와 농특산품 제조·가공 업체로 한한다.② 제1항의 신청대상자의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는 장수군에 있어야 한다.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관리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서류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4.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별지 제3호서식)5. 품질준수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6.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현황(별지 제5호서식)7.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 및 판매실적8. 그 밖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특산물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처리절차)

제5조(처리절차)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브랜드 사용 승인신청서가 제출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류 및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제4조에 따른 심사기준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관계공무원이 제출한 심사기준표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여부를 판정한다.③ 위원회는 공동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결과통지)

제6조(결과통지) 군수는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서를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관계공무원 또는 품질관리 책임자를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①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은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와 불복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④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기간 연장)

제8조(사용기간 연장)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브랜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 연장 신청서를 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브랜드 사용승인 연장 신청서를 검토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브랜드 사용 연장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표시방법)

제9조(표시방법)① 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가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상표의 크기, 표시방법 등은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고 상표의 색상은 포장지의 색상에 따라 매뉴얼에서 정한 색상 규정에 맞게 변형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다.③ 포장재에는 반드시 실명과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브랜드 사용중지)

제10조(공동브랜드 사용중지) 브랜드 사용권자가 브랜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위반 및 처분)

제11조(사용위반 및 처분)① 군수는 브랜드 사용권자 및 사용자가 별표 2의 브랜드 사용위반 행위를 한 경우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② 브랜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 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브랜드 사용을 승인받은 단체의 일부 사용자가 브랜드 사용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브랜드 사용권자가 행한 행위로 간주하고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품질관리 책임자 지정)

제12조(품질관리 책임자 지정)① 브랜드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는 담당업무자를 품질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중 1명 이상을 품질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품질관리 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은 사용자의 품질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브랜드 관리의 책임)

제13조(브랜드 관리의 책임) 군수는 사용권관리, 품질관리, 유통관리, 생산자단체관리, 홍보마케팅 등 브랜드 관리 분야별 책임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브랜드 관리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한다.1. 브랜드 사용 승인관리, 홍보·마케팅관리 등은 브랜드 총괄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2. 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 지도, 생산자단체관리, 생산자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브랜드사용 품목별 관리부서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한다.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브랜드사용 담당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토록 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브랜드 사용권자에게 보완·시정 요구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품질관리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필요시 브랜드 사용품목 등에 대해 수시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② 브랜드 사용권자는 매년 1회 별지 제9호서식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 출하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브랜드 사용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스티커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용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포장재 사용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되, 관계공무원 및 품질관리 책임자는 반기별로 작성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공동브랜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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