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0-10-04 시행 2010-10-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영천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 
 1. 모양 및 색상
 가. 브랜드 모양 및 색상
 
 【비고】 문자(글씨)는 공동브랜드매뉴얼에 따른다.
 2. 도안의 설명
 별의 고장, 영천은 대도시 근교에 있으면서도 공기가 맑고 깨끗해 별이 많이 뜨는 지역으로
 이름나있으며 보현산 천문대와 매년 열리는 별축제로도 유명한 지역입니다. 영천시 농산물 통합
 브랜드 “별빛촌”은 “별이 많이 뜨는 맑은 지역에서 나는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산에서 별이 뜨는 형상을 단순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검은 초생달 모양의 산은 보현산을 
 뜻함과 동시에 영천 농산물이 널리 알려져 각지로 퍼져나가는 진취적 기상을 뜻하는 형상입니다. 
 또한 ‘농산물을 통해 따뜻한 온정을 담아 고향의 포근함과 싱싱한 자연을 전해 준다’는 의미를
 담은 밝고 부드러운 Orange Yellow를 메인색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3. 상표의 문자
 문자의 활자체는 공동브랜드매뉴얼의 로고규정을 준수하고, 문자를 재현하거나 활용할 때에는
 컴퓨터에 내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4. 작도방법
 작도는 공동브랜드매뉴얼의 작도법 예시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비례로 재현하거나 
 축소·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심볼마크의 재현 및 복사는 컴퓨터에 내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공동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천시장인증농특산물" (이하 "인증농특산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관내에서 생산한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하 "농축수임산물"이라 한다) 및 농축수임산물을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으로서 환경친화 또는 지역명품임을시장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2. "영천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 (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라 함은 인증 농특산물의심볼마크(상표를 말한다)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사용 대상품목)

제3조(사용 대상품목)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농특산물은 "환경친화" 와 "지역명품"으로 구분하되 대상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신청기간·신청절차·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인증 및 사용권부여)

제5조(인증 및 사용권부여)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천시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인증 및 공동브랜드의사용권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권의 취소등)

제6조(사용권의 취소등)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를 당한 경우2.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3. 전업·폐업 등으로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부터 3년 이내는다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사용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제7조(사용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사용 품목의 품위를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공동브랜드를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고발조치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동브랜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제8조(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부여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임명한다.④ 위원회는 시장인증 및 공동브랜드 사용권 부여 등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상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