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제2조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제2조 관련)
1. 브 랜 드 명 :「미미보(味美寶)」
2. 의 미 : 4개의 선과 3개의 선이 서로 어우러지는 형태는 보성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의 맛(녹차, 쌀, 과일, 채소)과 멋(3경 3보향)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담고 있으며 개방된 라인은 마치 녹차밭을 거니는 듯한 상상을 하게 하여 보성에 대한 추억과 기억, 그리고 상상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특정 라인에 갇혀있지 않은 형태는 보성의 농특산물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한다
3. 브랜드 심벌

4. 사용 규정 : 모양, 색상, 문자, 글체 등의 사용규정은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미미보(味美寶)」브랜드 매뉴얼에 따른다.

[별표 2] 미미보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제18조관련)

브랜드 사용위반 행위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브랜드 사용위반 행위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제14조의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개월승인취소
나. 지정된 BI디자인을 변형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6개월승인취소
다.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개월승인취소
라. 브랜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 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 되는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6개월승인취소
마.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개월승인취소
브랜드 사용위반 행위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브랜드 사용위반 행위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바. 농약안전 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6개월승인취소
사. 품질관리 책임자와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 하는 경우사용정지 3개월승인취소
아. 출하품 검사에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사용정지 3개월승인취소
자. 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시정명령승인취소
차.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 하는 경우승인취소
카.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사용정지 3개월사용정지 6개월승인취소
타.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6개월승인취소
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사용정지 3개월승인취소
하. 사용정지 기간 중 사용한 경우승인취소
거. 사망 등 유고로 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승인취소
너. 소비자 고발과 행정, 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 시사용정지 3개월승인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미미보(味美寶)」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하여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고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 위반행위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최근의 행정처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

신 청 인단체(업체)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소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
신 청 인전화번호핸 드 폰핸 드 폰핸 드 폰핸 드 폰핸 드 폰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경영(재배)규모경영(재배)규모경영(재배)규모경영(재배)규모경영(재배)규모(㎡,두)(㎡,두)(㎡,두)
생 산 판 매 계 획시설현황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kg)(톤,kg)(톤,kg)
생 산 판 매 계 획장비현황생산(제조)방법생산(제조)방법생산(제조)방법생산(제조)방법생산(제조)방법
생 산 판 매 계 획소 재 지 (공장,사업장등)
공동브랜드 사용계획공동브랜드 사용계획품목명출하량(톤)출하량(톤)포장단위(kg)포장단위(kg)포장단위(kg)포장단위(kg)포장재수(매)포장재수(매)포장재수(매)포장재수(매)사용기간사용기간
공동브랜드 사용계획공동브랜드 사용계획
공동브랜드 사용계획공동브랜드 사용계획주 출하처
사용원료사용원료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가공품에한함)(가공품에한함)주생산지역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미미보(味美寶)」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미미보(味美寶)」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미미보(味美寶)」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미미보(味美寶)」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미미보(味美寶)」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미미보(味美寶)」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미미보(味美寶)」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미미보(味美寶)」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미미보(味美寶)」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미미보(味美寶)」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미미보(味美寶)」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미미보(味美寶)」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미미보(味美寶)」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미미보(味美寶)」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미미보(味美寶)」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
수수료
없 음
【구 비 서 류】 1. 품질관리계획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3.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6호에 따른 인증서 사본 4. 기타 증빙 자료【구 비 서 류】 1. 품질관리계획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3.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6호에 따른 인증서 사본 4. 기타 증빙 자료【구 비 서 류】 1. 품질관리계획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3.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6호에 따른 인증서 사본 4. 기타 증빙 자료【구 비 서 류】 1. 품질관리계획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3.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6호에 따른 인증서 사본 4. 기타 증빙 자료【구 비 서 류】 1. 품질관리계획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3.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6호에 따른 인증서 사본 4. 기타 증빙 자료【구 비 서 류】 1. 품질관리계획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3.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6호에 따른 인증서 사본 4. 기타 증빙 자료【구 비 서 류】 1. 품질관리계획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3.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6호에 따른 인증서 사본 4. 기타 증빙 자료【구 비 서 류】 1. 품질관리계획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3.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6호에 따른 인증서 사본 4. 기타 증빙 자료【구 비 서 류】 1. 품질관리계획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3.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6호에 따른 인증서 사본 4. 기타 증빙 자료【구 비 서 류】 1. 품질관리계획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3.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6호에 따른 인증서 사본 4. 기타 증빙 자료【구 비 서 류】 1. 품질관리계획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3.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6호에 따른 인증서 사본 4. 기타 증빙 자료【구 비 서 류】 1. 품질관리계획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3.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6호에 따른 인증서 사본 4. 기타 증빙 자료【구 비 서 류】 1. 품질관리계획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3.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6호에 따른 인증서 사본 4. 기타 증빙 자료【구 비 서 류】 1. 품질관리계획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3.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6호에 따른 인증서 사본 4. 기타 증빙 자료【구 비 서 류】 1. 품질관리계획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3.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6호에 따른 인증서 사본 4. 기타 증빙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신 청 자단체(업체)명
신 청 자성명(대표자)전화번호 (핸드폰)
신 청 자주소
승 인 현 황승인번호
승 인 현 황품목(품종)명
승 인 현 황승인기간
승 인 현 황물량(톤)
사 유 (변동사항등 기재)사 유 (변동사항등 기재)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미미보(味美寶)」브랜드를 연장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미미보(味美寶)」브랜드를 연장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미미보(味美寶)」브랜드를 연장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미미보(味美寶)」브랜드를 연장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미미보(味美寶)」브랜드를 연장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품질관리계획서 1부.【구비서류】 ○ 품질관리계획서 1부.【구비서류】 ○ 품질관리계획서 1부.【구비서류】 ○ 품질관리계획서 1부.【구비서류】 ○ 품질관리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동브랜드 품질관리계획서(예시)

구 분성 명전 화핸 드 폰팩스번호이메일 주소
대 표자
담당자
토양검사 일자수질검사 일자품질안전성 검사일자비 고
사본 필히 제출
품 목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동브랜드 품질관리계획서 (예시)
 신청자 일반현황 
 ○ 경영체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
 ○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
 ○ 연 락 처
 

 신청조직 구성
 ○ 조직형태 : 
 ※ 개인, 회사법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기타 
 ○ 작목반․법인의 경우 아래 작성
 - 조직구성 : 농가(가구․명)
 - 회계형태 : 조합 자체 자산운영 
 ※ 공동정산제, 개별정산제 등
 - 생산․출하형태 : 
 ※ 공동생산 공동출하, 개별생산 공동출하, 공동생산 공동출하
 안전성 및 수질검사, 토양검사 관리현황(해당분야 만 기재)
 

 운영실태(구체적으로 작성)
 ○ 생산(재배, 사육, 가공)실태
 -
 - 
 ○ 안전성분야 실태
 -
 ○ 시설분야 실태(현황 포함)
 -
 -
 ○ 위생분야 실태
 -
 - 
 ○ 선별 및 포장실태
 -
 ○ 품질관리 실태(차별화 대책 포함)
 - 
 ○ 유통실태(운영과정 등)
 - 
 월별 출하계획 
 ○ 월별 출하계획
 (단위 : 천원)

  판매처 및 유통방법(유통선 다변화 계획 등)
 - 학교급식 및 단체 급식을 통한 판매
 - 지역판매장 운영을 통한 판매
 - 유통업체(대기업)업체를 통한 판매
 - 대형마트 입점을 통한 유통 판매계획

[별지 제4호서식] 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

사 용 권 자단체(업체)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 용 권 자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권 자주소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
사 용 권 자전화번호핸 드 폰핸 드 폰핸 드 폰
승 인 내 역승인번호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
승 인 내 역승인기간승인물량승인물량승인물량(톤,kg)(톤,kg)(톤,kg)
승 인 내 역소 재 지 (공장,사업장등)
출 하 실 적구 분품 목생산물량(톤)출하물량(톤)출하물량(톤)출하물량(톤)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출하처
출 하 실 적상 반 기
출 하 실 적하 반 기
출 하 실 적계
포 장 재 사 용구 분포장단위(kg)제작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재고량(매)재고량(매)재고량(매)출하처
포 장 재 사 용상 반 기
포 장 재 사 용하 반 기
포 장 재 사 용계
사용원료사용원료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가공품에한함)(가공품에한함)주생산지역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보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생산자별 조서 1부.첨부서류 : 생산자별 조서 1부.첨부서류 : 생산자별 조서 1부.첨부서류 : 생산자별 조서 1부.첨부서류 : 생산자별 조서 1부.첨부서류 : 생산자별 조서 1부.첨부서류 : 생산자별 조서 1부.첨부서류 : 생산자별 조서 1부.첨부서류 : 생산자별 조서 1부.첨부서류 : 생산자별 조서 1부.첨부서류 : 생산자별 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 상품에 대하여 보성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미미보(味美寶)”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특산물”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전통식품을 말한다.2. “공동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라 함은「상표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개정 2026. 4. 15.>3. “사용권”이라 함은 보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4. “중점육성 품목”이라 함은 브랜드 사용품목 중 생산량, 매출액, 품질수준 등이 우수하여 타 품목에 비해 우선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 품목)

제3조(사용대상 품목)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은 군수가 고시하며 사용대상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품목 표준규격)

제4조(사용품목 표준규격)① 브랜드 사용품목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산림청장이 고시한 농산물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규격으로 고시되지 않은 품목이거나 지역 실정과 맞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의 표준규격을 마련할 수 있다.② 브랜드 사용자는 사용품목의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브랜드 총괄관리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경제교통과장, 농축산과장, 차원예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산업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 4. 10., 2022. 12. 29.>1. 보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2. 학계 전문가·소비자단체 대표3. 생산·가공 유통분야 종사자 등 브랜드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4. 12. 3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1. 브랜드 사용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브랜드의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3.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 수집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4. 브랜드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5. 브랜드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회의 수당)

제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신청 및 심의)

제10조(사용신청 및 심의)①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심의예외 대상)

제11조(심의예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브랜드 사용심의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 회원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12. 31.>1.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경우2.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3.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수산물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5.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경우6.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HACCP)로 인증을 받은 경우7.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따른 전통식품 인증을 받은 경우8.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인증 통합상표 사용을 허가받은 경우9.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군수품질인 증을 받은 경우10. MOU 체결업체 및 군에서 연구 개발하여 출시한 상품11. 전단지, 간행물, 차량 등 영업이익 목적이 아닌 단순 브랜드 홍보용으로 사용할 경우

제12조(브랜드 사용)

제12조(브랜드 사용)① 브랜드 사용자는 “미미보(味美寶)” BI를 시스템의 비례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포장재에 승인번호, 품목명, 원산지, 등급, 중량, 생산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포장박스에 “미미보(味美寶)” BI가 인쇄되지 않은 경우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포장박스 및 스티커의 제작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브랜드 사용기간)

제13조(브랜드 사용기간)① 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 받은 사람은 그 생산품에 한정하여 2년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사용기간 동안 상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브랜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브랜드 사용의 책임)

제14조(브랜드 사용의 책임)① 브랜드 사용권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은 사용권자의 책임으로 한다.② 브랜드 사용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상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브랜드 사용권자는 반기 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품목 출하실적을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서 교부)

제15조(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서 교부)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 사용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16조(사용위반 및 처분)

제16조(사용위반 및 처분)① 군수는 브랜드 사용자가 별표 2의 브랜드 사용위반 행위를 한 경우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② 브랜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 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브랜드사용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일로부터 3년간 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④ 생산자단체 소속 일부회원이 브랜드 사용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생산자단체 전체가 행한 행위로 간주하고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브랜드의 사후관리)

제17조(브랜드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브랜드사용 품목별 관리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관리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필요시 브랜드 사용품목 등에 대해 수시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 등에 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제18조(사용권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브랜드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홍보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중점육성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 받은 사람이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브랜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농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브랜드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브랜드 사용권자에게 생산품목 등에 대한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청문)

제19조(청문)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른 당해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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