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0-10-04 시행 2010-10-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 소득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76.8.7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법령기간까지 조림수익분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구역내의 토석,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 매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o 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나.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유수채취o 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 가목의 1/3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제4호 나목의 1/4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기타 「소하천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주수)는 제외한다.
7. 토석, 사력의 채취가. 시장이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년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o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o 토지 가격의 5/100
10. 기타의 점용 및 사용o 제9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0.10.04>
점용료 등 산정 기준표
(제3조 관련)

※ 비고
1. 토지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감안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 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 면적이 1㎡미만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전년대비 증가율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

(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소하천"이라 함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시장이 지정·고시한 소하천을 말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하되총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계산하고, 15일을 초과하는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1제곱미터로 한다.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점용료등을 감면한다.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2. 시장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 100%3. 국가 및 도지사, 시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 : 100%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납부한 경우 : 100% <개정 2010.10.04>5. 하천의 갈수량 범위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위한 것일 경우 : 100%9.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재해비율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년간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각각 당해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징수)

제7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도 지방세 징수의 예에의한다.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중재해비율에 따른 감면액만큼을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징수의 위임)

제9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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