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소하천"이라 함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시장이 지정·고시한 소하천을 말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하되총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계산하고, 15일을 초과하는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1제곱미터로 한다.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점용료등을 감면한다.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2. 시장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 100%3. 국가 및 도지사, 시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 : 100%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납부한 경우 : 100% <개정 2010.10.04>5. 하천의 갈수량 범위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위한 것일 경우 : 100%9.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재해비율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년간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각각 당해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징수)
제7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도 지방세 징수의 예에의한다.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중재해비율에 따른 감면액만큼을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징수의 위임)
제9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