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2.05.30>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2>
제3조(회의록)
제3조(회의록) 조례 제8조제3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04.12>
제4조(관리인)
제4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1.04.12>② 관리인은 해당 읍·면·동직원중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04.12, 2012.05.30>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납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2>
제6조(사용허가 취소)
제6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취소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2>
제7조(사용료 고시)
제7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동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동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2>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05.30>② 읍·면·동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1.04.12, 2012.05.30>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결산서2. 운영위원의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 대장7. 직인 인영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개정 201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