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08 시행 2022-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비 고
청통면 종합복지회관영천시 청통면 청통초등길 13이전(2010년)
신녕면 종합복지회관영천시 신녕면 본관시장길 34
화산면 종합복지회관영천시 화산면 연지길 5
화북면 종합복지회관영천시 화북면 자천9길 9
화남면 종합복지회관영천시 화남면 천문로 1597-12
임고면 종합복지회관영천시 임고면 포은로 491신설(2009년)
고경면 종합복지회관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1065-16신설(2008년)
북안면 종합복지회관영천시 북안면 운북로 2043신설(2010년)
대창면 종합복지회관영천시 대창면 대창시장길 20
남부동 종합복지회관영천시 쇠늘안길 9신설(2011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1.04.12>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30>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제3조 <삭제 '99.1.20>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5.30>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04.12>③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5.30>④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지역유지,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면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3. 그 밖의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결정 <개정 2011.04.12>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04.12>1. 단체의 대표로 위원이 된 경우 그 위원이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위원이 사퇴를 희망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11.04.12>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04.12>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4.12>③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04.12>② 간사는 읍·면·동 총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2.05.30>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 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제11조(시설용도)

제11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로당4. 탁아소5. 독서실6. 목욕탕7. 이·미용실8.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2011.04.12>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동의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2.05.30>

제12조(관장)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동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할 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개정 2012.05.30>② 관장은 회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1.04.12>

제13조(관리인)

제13조(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관리계획)

제14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동장은 관리계획을 연도 시작 1개월 전에 수립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2><개정 2012.05.30>

제15조(예산회계)

제15조(예산회계) ① 회관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04.12>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05.30>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제16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⑤ 사용허가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04.12>⑥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취소)

제17조(사용허가 취소)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04.12>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였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1.04.12>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4.12>

제18조(사용료 결정)

제18조(사용료 결정) 제5조제1호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도 시작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 결정에 의한다. <개정 2011.04.12>

제19조(사용료 징수)

제19조(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20조(사용료 반환)

제20조(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때의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04.12>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1.04.12>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시작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할 때에는 위약금(사용료의 20%)공제 후 잔액 반환한다. <개정 2011.04.12>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이외에는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사용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1.04.12>

제21조(사용료 감면)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04.1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그 밖의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개정 2011.04.12>

제22조(권리양도 제한)

제22조(권리양도 제한)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름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04.12>

제23조(손해배상)

제23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시설물을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삭제 <2018.12.26.>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4.12>

제24조(위탁)

제24조(위탁) ① 읍·면·동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5.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04.12>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 한다. <개정 2011.04.12>

제25조(지도감독)

제25조(지도감독) ① 읍·면·동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5.30>② 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영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0.10.04>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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