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1-18 시행 2019-1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본부장 결 재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
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본부장 결 재차 장통제관담당관
본부조직 및 운영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본부조직 및 운영각 체제의 개시 및 해제결정○
본부조직 및 운영실무반 편성 및 운영○
본부조직 및 운영실무반 복무 지도․감독○
본부조직 및 운영본부 당직명령 및 당직근무 상태 지도․점검○
본부조직 및 운영재난일지 기록배치○
본부조직 및 운영본부 물품관리 운용○
재난교육 또는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지도․감독재난교육 또는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지도․감독○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등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등○
기상특보 발령에 대한조치기상경보 발령시○
기상특보 발령에 대한조치기상주의보 발령시○
방재용 자재의 수송지휘에 관한 사항방재용 자재의 수송지휘에 관한 사항○
수난구조 사 항헬기 등 주요장비 지원요청 및 협의○
수난구조 사 항수난구조 상황파악○
군 지 원 사 항군장비 등 지원요청 및 협의○
군 지 원 사 항군장비 지원사항 파악○
구호활동 사 항구호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구호활동 사 항구호활동 상황 파악○
통 신 망 운 영 에 관한사항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통 신 망 운 영 에 관한사항통신시설 수리 및 보수○
피해종합 대 책기상자료 수집○
피해종합 대 책피해상황 자료수집○
피해종합 대 책일일 재해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피해종합 대 책피해액 확정 (단, 우심지역이 아닐 경우 통제관 전결)○
피해종합 대 책복구계획 수립 (단, 우심지역이 아닐 경우 통제관 전결)○
피해종합 대 책복구사업 지도 감독○
지시 및 기존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지시 및 기존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
조회, 협의회신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조회, 협의회신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연․인적재난 위임전결 사항
(제6조 관련)

별표 2

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본부장 결 재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
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본부장 결 재차장통제관담당관
본부조직 및 운영5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본부조직 및 운영6급이하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본부조직 및 운영유관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본부조직 및 운영실무반 편성 및 운영○
본부조직 및 운영실무반 및 근무자 복무 지도‧감독○
본부조직 및 운영상황일지 기록 배치○
본부조직 및 운영본부 물품관리 운용○
본부조직 및 운영본부 운영비 내시 및 배정요구○
본부조직 및 운영본부 급량비 등 지출요구○
재난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지도‧감독재난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지도‧감독○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상황단계별 조 치예방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상황단계별 조 치대비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상황단계별 조 치대응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상황단계별 조 치수습․복구단계별 조치사항○
상 황 관 리재난상황 수집전파○
상 황 관 리대규모 발생 예측․분석○
대응․수습에 따른 지휘에 관한 사항대응․수습에 따른 지휘에 관한 사항○
군 지 원 사 항군 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 및 협의○
군 지 원 사 항군 장비 및 인력지원사항 파악○
공 권 력 투입지원 사 항공권력 지원요청 및 협의○
공 권 력 투입지원 사 항병역 및 장비 지원사항 파악○
수송‧통신에 관한 사항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수송‧통신에 관한 사항통신시설의 수리 및 보수○
통합지원 종합대책지원상황 자료수집○
통합지원 종합대책지원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통합지원 종합대책현장지원단 구성 및 현지 파견○
통합지원 종합대책현장지원단 활동상황 파악○
통합지원 종합대책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의 동원○
통합지원 종합대책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 동원사항 파악○
통합지원 종합대책불법 유형별 대응방안 분석․조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기반재난위임전결사항
(제6조 관련)

별표 3

구분담당업무
상황반장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업무 총괄
재난정보 관리팀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상황관리 및 총괄조정 2.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3. 재난피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4. 재난 대응․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수집․관리 5.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유관부서 지원팀1. 붕괴우려 시설물, 방재시설물, 재해우려지역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2.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동원체제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3. 수해지역 의료․방역활동 체제 및 사상자 구호․처리 체제 구축 4. 재해지역 수해쓰레기 수거 대책 수립 5. 절개지 등 산사태 우려지역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6. 이재민 수용시설 사전점검 및 재해구호 비축물자 관리 7. 자원봉사자 협조체제 및 응급지원체제 구축 8. 농경지․농작물 등 피해 사전 예방조치 9. 주민․교통 출입통제 및 대피계획 수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0.10.04>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2. 근무방법
 ◦ 재난정보관리팀 : 상황실 상시근무(단, 야간 및 공휴일은 당직근무자가 대행할 수 있다)
 ◦ 유관부서지원팀 : 각 부서에서 소관분야 업무추진 및 상시연락 체제 구축

별표 4

구분구분담 당 업 무
차 장차 장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통제관본부장․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담당관본부장․차장 및 통제관 보좌, 종합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상 황 총 괄 반상황반장상황총괄반 업무 총괄
상 황 총 괄 반정 보 수 집 및 보고서 작성팀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4.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5.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처리 6. 피해정보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 수집․분석 7. 긴급상황 관리(즉보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8.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상 황 총 괄 반상 황 관 리 지원팀1.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2.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3.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4.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5.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6.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등 7. 현장상황지원관 파견․관리 및 중앙수습지원단 운영 지원 8.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관련 장비운영
행 정 지원반행 정 지원반1.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2.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 3.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구 조 구급반구 조 구급반구조․구급 업무는 긴급구조통제단에서 전담하여 추진하되, 종합상황실과의 원활한 업무연계를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 소속직원이 연락관으로서 종합상황실 상주 근무
비 상 지원반1.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복구 및 구호 상황 파악 2. 각 유관기관 및 읍면동 응급복구 현황 파악 3.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운영 지도 4.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확인 5.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6.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7.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8.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9.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10.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병력․장비지원 협조요청 11. 국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12. 도로․교량, 하천, 수리시설, 철도, 사회공공시설 등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13.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14.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설치 지원
자 원 봉 사 지원반1. 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공 보 지원반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 지원(현장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 센타 설치 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6. 각종 TV․라디오 인터뷰 전담 7. TV 자막방송 요청 전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 통제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구분담당업무
상황반장대책본부 기반재난상황실 업무 총괄
상황관리팀○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 언론, 인터넷, 지역여론 등을 통한 재난정보수집 - 유관기관으로부터 각종정보 수집 - 각종 재난정보 상황 신속파악․전파 ○ 일일 지역기반보호 상황보고서 작성․전파 ○ 관련공무원 비상연락망 구축 ○ 관계기관 협조 체계구축 ○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상황분석팀○ 관계기관 정보공유 체계구축 ○ 소관기관별 대응방안 점검 - 소관기관의 분석자료 검토 및 종합정리 - 관계기관의 대응매뉴얼 점검 ○ 소관업무의 분야별․지역별 동향 분석․전파 -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역기반체계마비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 분석 ○ 재난발생시를 대비한 분야별 대응방안 검토 ○ 대체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체계 구축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예방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제9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2. 근무방법
 ◦ 상황관리팀 4명은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상황분석팀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재난유형별 소관기관 및 관계기관 파견근무자는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업무 담당부서의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구분구분담당업무
통제관통제관차장을 보좌하고, 대비단계에서 기반재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담당관통제관을 보좌하고, 재난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상 황 총 괄 반상황반장상황총괄반 업무 총괄
상 황 총 괄 반상황관리팀○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 각종정보 상황 신속파악․전파 ○ 지역별, 분야별 동향파악 강화 ○ 관계기관 정보공유체계 확립 ○ 관계기관․지자체 기반보호 책임관 상시 정보공유체계 구축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전파 - 기반대책본부 상황실․관계기관 및 단체 ○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상 황 총 괄 반상황분석․ 대책팀○ 관계기관 정보공유 체계구축 ○ 소관기관별 대응방안 점검 - 소관기관의 분석자료 검토 및 종합정리 - 관계기관의 대응매뉴얼 점검 ○ 분야별․지역별 동향파악 및 정보분석 강화 -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역기반체계마비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 분석 ○ 재난발생시를 대비한 소관분야 상황단계별 편람점검 ○ 대체인력․장비 등의 관리상황 및 투입여부 검토 등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후속 조치 검토 - 대책본부 가동여부 검토 ○ 진행(교섭)상황 종합점검 및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
치안 및 구조 구급대책반치안 및 구조 구급대책반○ 불법유형에 따른 대응방안 점검 ○ 주요시설물 보호계획 수립내용 점검 ○ 공권력 투입, 질서유지 ○ 긴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제9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 통제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근무방법
 ◦ 상황총괄반의 상황관리팀은 24시간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
 ◦ 근무 장소는 재난상황실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기관 파견자와 치안 및 구조구급대책반은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제관의 허락을 받아 소속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업무 담당부서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7

구분구분담당업무
차 장차 장본부장을 보좌하고, 대응단계에서 재난상황 업무 총괄
통제관통제관차장 보좌
담당관담당관통제관을 보좌하고, 재난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상 황 총 괄 반상황반장상황총괄반 업무총괄
상 황 총 괄 반상황관리팀○ 지역기반보호 통합상황실 운영 - 지역별․분야별, 기관별 정보활동 강화 및 공유체계 확립 - 재난진행상황 신속 파악 및 전파, 긴급 상황관리 ○ 긴급 상황보고서작성 - 즉보 사항, 인명구조 및 피해상황 등 ○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상 황 총 괄 반상황분석․대책팀○ 대책본부 가동(대체자원 지정 및 관리․투입 협조․지원 등) ○ 현장수습대책반 대처사항 종합분석․관리 ○ 경찰․관계기관 보고체계 구축 및 지휘권 확보 ○ 민심동향 및 미담사례 확인 ○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사항 점검․관리 ○ 재난 예․경보발령 및 방송 요청 ○ 재난사태 선포․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사태 장기화 대한 대책 강구사항 점검 등 ○ 실시간 종합상황보고서 작성
치안 및 구조 구급대책반치안 및 구조 구급대책반○ 불법유형에 따른 종합 대응 ○ 주요시설물 보호 조치 ○ 공권력 투입, 질서유지 ○ 긴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
행정지원반행정지원반○ 의회보고, 본부장․차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 경찰력 배치 점검 ○ 본부장 지휘 지원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공보지원반공보지원반○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 TV, 라디오 인터뷰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대응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제9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 통제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근무방법
 ◦ 실무반의 팀장 및 반원은 재난상황실에서 24시간씩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업무 담당부서의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즉보 제 호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
1. 일 시 : 2. 장 소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1. 일 시 : 2. 장 소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재난상황보고서
(제23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즉보 제 호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지역기반 보호관련 사항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지역기반 보호관련 사항
1. 일 시 : 2. 장 소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3. 상황개요 및 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 : 5. 재난관리책임기관 조치사항(사전․응급)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 기반체계 관련 파급전망 및 보호대책1. 일 시 : 2. 장 소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3. 상황개요 및 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 : 5. 재난관리책임기관 조치사항(사전․응급)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 기반체계 관련 파급전망 및 보호대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지역기반보호 상황보고(통보)서
(제2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영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상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자연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3.“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4.“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5.“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6.“준비단계”라 함은 자연·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다.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7.“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8.“기반체계”라 함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산업, 보건·의료, 원자력, 건설·환경, 식·용수 등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물적·인적 체계를 말한다.9.“예방”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각 분야별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 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0.“대비”라 함은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관련된 정보 등의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에 국가기반 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대응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1.“대응”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 대비단계에서 작성된 대응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적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가용 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2.“복구”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기능을 회복 또는 개선시키고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3.“기반보호총괄관”이라 함은 기반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분석, 전파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정한 5급 상당 이상의 직을 말한다.14.“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 관리책임기관 중 영천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 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운영기간)

제3조(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재난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또는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1. 자연재난대책기간2. 인적재난대책기간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4월 1일 부터 9월 30일 까지5. 그 밖에 기반보호와 관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4조(구성 및 임무)

제4조(구성 및 임무)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②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자연ㆍ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자연·인적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담당관은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⑥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며,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반재난 상황실의 장(이하“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의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임전결)

제6조(위임전결)①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자연·인적재난과 관련해서는 별표 1과 같고 기반재난과 관련해서는 별표 2와 같다.②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준용 한다. <개정 2010.10.04>

제7조(재난대비체제)

제7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 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 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대책본부 가동 등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차장·통제관·담당관, 종합상황실장 또는 재난상황실장,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관계 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편성·운영 하여야 한다.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3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4② 기반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제2조 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 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단계별 실무반구성은 별표5, 별표6, 별표7과 같다.④ 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⑤ 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대기 하도록 할 수 있다.⑥ 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 이 정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자의 복무)

제11조(근무자의 복무)①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②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 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

제12조(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 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 책임이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에 초기 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영천시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긴급구조통제 단장”이라 한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⑤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한다.⑥ 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제13조(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 발생이 예견되는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제14조(통합지원의 요청 등)① 법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 대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재난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부장은 국가기반대책본부 또는 경상북도재난 안전대책본부(이하“도대책본부”라 한다)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제15조(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① 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 관리규정」 제11조제3항 또는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 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이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

제16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①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도대책 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대책 본부, 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와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대책본부, 도대책본부, 인근 시·군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제17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① 본부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도상훈련·전산훈련 및 실제 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제18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①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 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예비군·사회봉사명령자·관련공무원·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반재난관련 자원동원 체계구축 등)

제19조(기반재난관련 자원동원 체계구축 등)① 본부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2.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피해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기술자 및 장비 일체3. 기반체계의 주된 기능유지를 위한 보조시스템관련 장비②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제20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제21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관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 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⑤ 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편람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 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 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관리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관련 전문가에게 가상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현장모니터위원 등)

제22조(현장모니터위원 등)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지역 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위촉 하도록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제23조(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인적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보고시기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보고하고,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즉시 보고2. 보고방법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전언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나. 자연재난의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및 전언통신문으로 보고. 다만, 본부장의 지시를 요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보고할 수 있다.다.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 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고3. 보고서식 :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함.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가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 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영천시기반재난상황실(이하“재난상황실”이라 한다)에 수시 보고 또는 통보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상황실장은 경상북도재난상황실(이하 “도재난상황실”이라 한다) 또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이하 “국가기반보호상황실”이라 한다)에 보고 및 유관 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제25조(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5조(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난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1.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가. 예방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지역동향, 여론 등나. 대비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전망 및 조치사항과 기반체계 관련 사항이 국가·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보고 또는 통보다. 대응단계보고 : 기반체계 마비상황·피해정도 및 대체자원의 투입 여부 등 통합지원 상황라. 수습복구단계보고 :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조사, 복구계획수립, 재발방지대책 등2. 보고 또는 통보방법가. 원칙적으로 공식·비공식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발신자의 성명 및 수·발신 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유·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다. 그 밖에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통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3. 보고 또는 통보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① 시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를 위하여 소속 5급 상당 이상의 관계자 중에서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소속기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반재난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채널 구축2. 소속기관의 기반재난담당자와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및 인근 시·군 재난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전달 및 연계업무 총괄 <개정 2019.11.18.>3. 기반보호관련 영천시안전관리계획의 영천시안전관리위원회 상정 등 안전관리업무 총괄4.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기반재난관련 대책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5.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상황관리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① 제2조제9호의 재난예방단계의 경우 재난상황실 또는 기반재난담당부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 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 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도재난상황실 또는 국가기반보호 상황실·관계중앙부처상황실,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① 제2조제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재난상황관리기능을 보강하고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경상북도 또는 행정안전부·관계중앙부처,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② 본부장은 필요시 재난상황실 근무자 또는 기반재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③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도재난상황실 또는 국가기반보호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제29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① 제2조제11호의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책본부 재난 상황실 직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1. 당해 재난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재난에 해당되어 국가 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2. 기타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②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의 대규모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소속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제30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① 제2조제12호의 규정의 재난복구단계의 경우 대책본부는 기능 정상화 여부와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투입된 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귀시킬 수 있다.③ 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제31조(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① 본부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 책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보완된 각급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편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2조(재난상황 홍보 등)

제32조(재난상황 홍보 등)① 본부장 및 관계 기관은 시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홍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를 홍보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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