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0-12-28 시행 2020-12-28 일부개정

별표

제1호 표창장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표 창 장(표 창 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표 창 문)
년 월 일
예천군의회의장 

제2호 감사장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감 사 문)
년 월 일
예천군의회의장 

제3호 상장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상 문)
년 월 일
예천군의회의장 

제4호 공적조서

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
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④ 주 소④ 주 소④ 주 소④ 주 소
⑤ 직업⑤ 직업⑤ 직업⑤ 직업⑤ 직업⑤ 직업⑤ 직업⑤ 직업⑤ 직업⑤ 직업⑤ 직업⑥ 소속⑥ 소속⑥ 소속⑥ 소속⑥ 소속⑥ 소속⑥ 소속⑥ 소속⑥ 소속⑥ 소속⑥ 소속⑥ 소속⑥ 소속⑥ 소속⑥ 소속
⑦ 직위⑦ 직위⑦ 직위⑦ 직위⑦ 직위⑧ 등급(직급, 계급)⑧ 등급(직급, 계급)⑧ 등급(직급, 계급)⑧ 등급(직급, 계급)⑧ 등급(직급, 계급)⑧ 등급(직급, 계급)⑧ 등급(직급, 계급)⑧ 등급(직급, 계급)⑧ 등급(직급, 계급)⑧ 등급(직급, 계급)⑧ 등급(직급, 계급)⑧ 등급(직급, 계급)⑧ 등급(직급, 계급)⑧ 등급(직급, 계급)⑧ 등급(직급, 계급)⑨ 근무기간(수공기간)⑨ 근무기간(수공기간)⑨ 근무기간(수공기간)⑨ 근무기간(수공기간)⑨ 근무기간(수공기간)⑨ 근무기간(수공기간)
⑩ 공적요지(50자 내외)⑩ 공적요지(50자 내외)⑩ 공적요지(50자 내외)⑩ 공적요지(50자 내외)⑩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분야코드⑪ 공적분야코드⑪ 공적분야코드⑪ 공적분야코드⑪ 공적분야코드⑪ 공적분야코드⑪ 공적분야코드⑪ 공적분야코드⑪ 공적분야코드⑪ 공적분야코드⑪ 공적분야코드⑪ 공적분야코드⑪ 공적분야코드⑪ 공적분야코드⑪ 공적분야코드
⑫ 추천훈련⑫ 추천훈련⑫ 추천훈련⑬ 추천순위⑬ 추천순위⑬ 추천순위⑬ 추천순위⑬ 추천순위⑬ 추천순위⑬ 추천순위⑬ 추천순위⑬ 추천순위
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
⑭ 소 속⑭ 소 속⑭ 소 속⑮ 직 위⑮ 직 위⑮ 직 위⑮ 직 위⑮ 직 위⑮ 직 위⑮ 직 위⑮ 직 위⑮ 직 위⑮ 직 위
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년월일이력년월일이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월일이력년월일이력
공적사항공적사항공적사항공적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앞면)

1202-(2-1)일(1)
190㎜ × 268㎜ 신문용지 54g/㎡
1984. 4. 26 승인
(뒷면)

제5호 포상대장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간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하게된 공적내용기념품 또는 부 상비고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간직위또는 직 명소속또는 주 소성별성 명포상하게된 공적내용기념품 또는 부 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포 상 대 장

※ 포상대장은 표창장, 표창패,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헌이 있는 군민(외국인도 포함한다)이나 공무원 및 단체 또는 관내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준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1. 군민의 복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군관내 공무원 신분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의 방법)

제8조(포상의 방법)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에 의한다. <개정 2009.04.09>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 상장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서 군수 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이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②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할 때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각급기관 및 단체에서 미리 의회에 상신할 수 있다.③ 표창장 및 감사장은 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재적 과반수 이상 찬성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이중포상의금지)

제10조(이중포상의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1조(포상대장)

제11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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