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6-20 시행 2022-06-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예천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3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3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 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10) (23)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군에 대한 대출금리 다. 공공예금 적용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6) (4) (5) (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18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5)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5) (7) (7) (3)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9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 은 ‘계획’ 으로만 평가(5)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예천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1항 관련)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 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 항목을 등급별· 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최대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별지1 금융기관 심사표

심사기준세 부 심 사 항 목기준평가비고
계100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안정성소 계33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안정성- 국외평가 기관( 6 )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안정성- 국내평가 기관( 4 )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3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안정성- 총자본비율(안정성)( 7 )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안정성-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7 )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안정성-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6 )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안정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 3 )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18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군에 대한 대출금리4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공공예금 적용금리5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소 계18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4. 금고업무 관리 능력소 계22
4. 금고업무 관리 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
4. 금고업무 관리 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
4. 금고업무 관리 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7
4. 금고업무 관리 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소 계9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금융기관 심사표(제7조제4항 관련)
예천군 금고 지정관련 ( )의 제안서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 원 (인)

예천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2 금융기관 제안서 심사결과

심사결과 (의 견)
첨부서류금융기관 심사표 및 집계표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3 금융기관심사결과 집계표

위원별 심사기준합계평균
총 계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 기관
- 국내평가 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 고정이하 여신비율
- 자기자본 이익율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군에 대한 대출금리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제7조제4항 관련)
금융기관명 :

별지4 금융기관제안서 접수증

제 출 인상 호성 명
제 출 인주 소
접수사항접수일자접수번호
접수사항접수내역
접수사항접수기관예천군청 (재무과)접수자
비 고
제 출 인상 호성 명
제 출 인주 소
접수사항접수일자접수번호
접수사항접수내역
접수사항접수기관예천군청 (재무과)접수자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증
(제7조제3항 관련)

--------------------- 간 인 ----------------------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예천군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관리의 안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7.>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6. 20.>1. “금고”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약정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3.27.>2.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3. “수의방법”이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4.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예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5. “금고약정” 이란 군수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6. “일반회계” 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회계를 말한다.7.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0.>8. “기금”이란 군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9. “협력사업비”란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군에 제공하는 현금을 말한다.

제2조(금고지정)

제2조(금고지정)① 군수는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와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해당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7.>② 금고는 회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융기관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 할 수 없다.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 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제3조(금고 평가기준)

제3조(금고 평가기준)① 금고를 지정하려면 금고의 안정성과 금고업무 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② 제1항의 금고지정에 따른 별표 및 별지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별표1)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별표2)3. 금융기관 심사 표(별지 제1호 서식)4. 금융기관 제안서 심사결과(별지 제2호 서식)5. 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 표(별지 제3호 서식)6.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증(별지 제4호 서식)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①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 평가하기 위하여 예천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 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단,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평가한다.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단, 수의계약 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새로운 금고 계약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관련 담당이 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④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3.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4.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금고지정 절차)

제7조(금고지정 절차)① 군수는 금고지정 방법을 결정한 후 금고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지정 평가 기준 등을 교부 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금고지정 주무부서에서는 금고지정 경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공고사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한 제안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④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 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 평가한 후 금융기관제안서 심사 결과표를 작성하여 군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기관 제안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금고약정)

제8조(금고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법령. 조례.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 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 해지, 약정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9조(금고의 중도해지)

제9조(금고의 중도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할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금고의 중도해지 후 금고를 재 지정할 때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기한은 예외로 한다.

제10조(금고운용 보고)

제10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자료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는 재무건전성 등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그 현황을 따로 보고하여야 한다.④ 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군과 금고 간 협력사업비)

제11조(군과 금고 간 협력사업비)① 군과 금고 간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개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5.04.02.]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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