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1-09 시행 2025-01-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위탁관리ㆍ운영(연장) 신청서 <개정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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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체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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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사용[변경, 취소]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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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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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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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위탁)

제2조(시설의 위탁)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체험장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기간 및 연장)

제3조(위탁기간 및 연장)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체험장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군수는 시설의 사용·변경·취소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시설의 사용·변경·취소 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처리)

제6조(수입금의 처리)① 당일 징수한 체험료 및 사용료는 다음 날 업무 마감 시까지(다음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예천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27., 2023. 3. 20.>

제7조

제7조 삭제 <2020. 12. 28.>

제8조(강사 및 자원봉사자 모집 등)

제8조(강사 및 자원봉사자 모집 등)① 군수는 각종 교육강좌와 체험프로그램 참여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1. 체험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체험장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3. 체험장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4. 체험장 근무일지(별제 제5호서식)5.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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