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16 시행 2019-09-16 제정

별표

[별표 1] 심벌마크, 시그니처, 엠블럼

푸르고 아름다운 산을 형상화 한 것으로 예천의 청정한 산을 상징
맑은 물을 형상화 한 것으로 두 팔로 포용하는 화합을 상징
활의 과녁과 기름진 대지를 상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벌마크, 시그니처, 엠블럼
가. 심벌마크(symbol mark)

 
나. 시그니처(signature)
 
 
다. 엠블럼(emblem)

[별표 2] 브랜드 슬로건

【별표 2】
브랜드 슬로건
가. 슬로건(slogan)

■ 슬로건 설명
 • 천혜의 자연환경과 곤충으로 차별화된 청정(clean) 도시로 브랜드를 특화하고 예천군의 대표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개발
 • 예천의 싱그러운 자연을 상징하는 산과 물 속에 호박벌을 삽입하여 청정자연도시, 곤충도시 예천을 상징
나. 그리드(grid)

[별표 3] 캐릭터

■ 캐릭터 설명 • 명심보감에 기록된 효자 도시복을 형상화
■ 캐릭터 설명 • 곤충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벌을 형상화 함 • 코니는 머리뿔가위벌 페디는 호박벌을 모델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캐 릭 터 
가. 예천군 캐릭터
 1) 기본형

 2) 응용형(A)

 3) 응용형(B)

나. 곤충연구소 캐릭터

[별표 4] 군기

가. 정 기
■ 군기 설명 • 기면은 흰색으로 하고 길이와 넓이는 2와 3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길이 80㎝ 넓이 120㎝로 한다.
나. 약 기■ 군기 설명 • 기면은 흰색으로 하고 길이와 넓이는 2와 3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길이 80㎝ 넓이 120㎝로 한다.
■ 군기 설명 • 기면은 흰색으로 하고 길이와 넓이는 2와 3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길이 80㎝ 넓이 120㎝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군 기

[별표 5] 군가

【별표 5】
군 가
 작곡 : 권상헌
 작사 : 장익환

[별표 6]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별표 6】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 공동브랜드 설명
 • 네이밍 의미 : 신도청 중심지역 예천이 새롭게 움트고, 역동적으로
 발돋움 한다는 의미로 예천의 희망찬 미래를 뜻함
 • 디자인 컨셉 : 물 좋은 고장 예천을 상징하는 대표적 명승지 회룡포를
 연상케하고 청색 디자인 컨셉은 맑은 물과 청정의 고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됨을 의미

[별표 7] 상징물 등의 관리부서

상징물 종류관리부서비고
심벌마크, 시그니처, 엠블럼기획감사실
브랜드 슬로건기획감사실
캐릭터(예천군 캐릭터)기획감사실
캐릭터(곤충연구소 캐릭터)곤충연구소
군 기총 무 과
군 가기획감사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농 정 과
군목, 군화, 군조기획감사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상징물 등의 관리부서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 (소재지)주소 (소재지)주소 (소재지)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
사용 기간사용 기간
사용 목적사용 목적
사용 내용 (구체적으로)사용 내용 (구체적으로)
「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예천군수예천군수예천군수예천군수예천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없 음
신청인 제출서류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사용준수각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소 (소재지)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사용 상징물
변경사용 기간
변경 사유
변경 내용 (구체적으로)
「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예천군수예천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서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소 재 지)(전화 )(전화 )(전화 )
승인내용상징물 종류
승인내용승 인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승인내용신청(변경)내용
승인내용승인내용·조건
「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천군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천군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천군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천군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천군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을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시그니처, 엠블럼 : 별표 12. 브랜드 슬로건 :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4. 군기 : 별표 45. 군가 : 별표 56.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 별표 67. 군목 : 소나무8. 군화 : 목련9. 군조 : 독수리

제4조(상징물의 관리)

제4조(상징물의 관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3조 각 호의 상징물 관리 부서는 별표 7과 같다. 다만, 같은 조 제6호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관한 사항은「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군기)

제5조(군기) ① 군기는 정기와 약기로 사용할 수 있다. 정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제작하고 실내 게양 시 사용하며, 약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한다.② 군기는 군과 군 소속 기관 청사에 연중 게양하며,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1.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사용준수 각서 : 별지 제2호서식② 사용자가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 사용승인 및 변경승인은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다.④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제작 등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3%2. 행사 등 수익사업 외 사용 : 1회, 건당 100,000원② 사용 허가기간, 감면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8 및 제43조의9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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