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09-04-09 시행 2009-04-09 일부개정

별표

양수기일당사용료기준대비표

구 분규격규격사 용 료비고
구 분양 수 기발 동 기사 용 료비고
76㎜ 100㎜ 125㎜ 150㎜5 ~ 61P 7 ~ 8P 12P 20P 30P 20P 10P 5P190원 320원 400원 590원 630원 430원 270원 100원1) 양수기만 사용할 때에는 기준료의 반액임 2) 1일 10시간 가동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양수기일당사용료기준대비표

가. 상기 사용료 기준은 다음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 양수기 사용일수 1~15일까지는 위 표에 따라 징수하고 
 ② 6일 이상 10일까지 사용할 때에는 5일간의 기본요금과 5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70일을 징수하고
 ③ 11일 이상 계속 사용할 때는 5일간의 기본 요금과 5일을 초과한 일수 5일간의 요금 100분의 70 및 1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사용료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나. 관계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가항 각호에 불구하고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1. 양수기발동기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양수기발동기사용신청서
품 명 :
사용목적 :
사 용 처 :
사용기간 : 자 년 월 일 시 부터
 자 년 월 일 시 까지 ( 시간)
 상기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키로 하고 사용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경 유 리 장 
읍ㆍ면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 도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할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 읍면 단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군수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담당 직원 또는 건설담당 직원이 된다.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대여받은 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1. 배수를 위한 사용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시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장이 지정하는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 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일부러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장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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