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에 의하여 농업 생산력 제고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이란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의 역할)
제4조(여성농업인의 역할)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제1항에 의한 경상북도 여성농업인육성 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양성평등)
제6조(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관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예천군 자체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제8조(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정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2. 위촉직 위원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여성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다.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여성농업인의 우선 지원사업)
제13조(여성농업인의 우선 지원사업)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14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제15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제16조(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제16조(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4.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제17조(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군수는 가족원의 평등한 농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할 수 있다.
제18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18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제19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규칙)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