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2-12 시행 2020-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지원 대상자와의 관계지원 대상자와의 관계지원 대상자와의 관계지원 대상자와의 관계지원 대상자와의 관계지원 대상자와의 관계지원 대상자와의 관계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전입자 현황구분□ 세대구성□ 세대구성□ 세대구성□ 세대구성□ 세대구성□ 세대편입□ 세대편입□ 세대편입□ 세대편입□ 세대편입
전입자 현황전입자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전입자 현황1
전입자 현황2
전입자 현황3
전입자 현황4
전입자 현황5
지원 내용□ 예천사랑상품권 10,000원 [ ]장 □ 태극기 1세트 □ 쓰레기 규격 봉투 200리터(20리터×10매)□ 예천사랑상품권 10,000원 [ ]장 □ 태극기 1세트 □ 쓰레기 규격 봉투 200리터(20리터×10매)□ 예천사랑상품권 10,000원 [ ]장 □ 태극기 1세트 □ 쓰레기 규격 봉투 200리터(20리터×10매)□ 예천사랑상품권 10,000원 [ ]장 □ 태극기 1세트 □ 쓰레기 규격 봉투 200리터(20리터×10매)□ 예천사랑상품권 10,000원 [ ]장 □ 태극기 1세트 □ 쓰레기 규격 봉투 200리터(20리터×10매)□ 예천사랑상품권 10,000원 [ ]장 □ 태극기 1세트 □ 쓰레기 규격 봉투 200리터(20리터×10매)□ 예천사랑상품권 10,000원 [ ]장 □ 태극기 1세트 □ 쓰레기 규격 봉투 200리터(20리터×10매)□ 예천사랑상품권 10,000원 [ ]장 □ 태극기 1세트 □ 쓰레기 규격 봉투 200리터(20리터×10매)□ 예천사랑상품권 10,000원 [ ]장 □ 태극기 1세트 □ 쓰레기 규격 봉투 200리터(20리터×10매)□ 예천사랑상품권 10,000원 [ ]장 □ 태극기 1세트 □ 쓰레기 규격 봉투 200리터(20리터×10매)□ 예천사랑상품권 10,000원 [ ]장 □ 태극기 1세트 □ 쓰레기 규격 봉투 200리터(20리터×10매)□ 예천사랑상품권 10,000원 [ ]장 □ 태극기 1세트 □ 쓰레기 규격 봉투 200리터(20리터×10매)□ 예천사랑상품권 10,000원 [ ]장 □ 태극기 1세트 □ 쓰레기 규격 봉투 200리터(20리터×10매)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
위임장위임장위임장위임장위임장위임장위임장위임장위임장위임장위임장위임장위임장위임장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을 위의 신청자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장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을 위의 신청자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장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을 위의 신청자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장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을 위의 신청자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장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을 위의 신청자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장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을 위의 신청자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장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을 위의 신청자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장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을 위의 신청자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장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을 위의 신청자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장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을 위의 신청자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장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을 위의 신청자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장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을 위의 신청자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장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을 위의 신청자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장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을 위의 신청자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장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위임자 (지원 대상자)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
위임자 (지원 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위임자 신분증 확인직급직급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자)신청인(위임자)신청인(위임자)신청인(위임자)신청인(위임자)신청인(위임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관리 대장

년년○○읍·면○○읍·면
연번신청일신청일신청인(위임받은 사람)신청인(위임받은 사람)신청인(위임받은 사람)신청인(위임받은 사람)지원 대상자(위임한 사람)지원 대상자(위임한 사람)지원 대상자(위임한 사람)지원 내용담당자 확인
연번신청일신청일성명지원 대상자와의 관계생년월일주소성명생년월일주소지원 내용담당자 확인
※ 지원 내용은 1. 예천사랑상품권 10,000원, 2. 태극기 1세트, 3. 쓰레기 규격 봉투 200리터(20리터 10매) 중 번호만 기재※ 지원 내용은 1. 예천사랑상품권 10,000원, 2. 태극기 1세트, 3. 쓰레기 규격 봉투 200리터(20리터 10매) 중 번호만 기재※ 지원 내용은 1. 예천사랑상품권 10,000원, 2. 태극기 1세트, 3. 쓰레기 규격 봉투 200리터(20리터 10매) 중 번호만 기재※ 지원 내용은 1. 예천사랑상품권 10,000원, 2. 태극기 1세트, 3. 쓰레기 규격 봉투 200리터(20리터 10매) 중 번호만 기재※ 지원 내용은 1. 예천사랑상품권 10,000원, 2. 태극기 1세트, 3. 쓰레기 규격 봉투 200리터(20리터 10매) 중 번호만 기재※ 지원 내용은 1. 예천사랑상품권 10,000원, 2. 태극기 1세트, 3. 쓰레기 규격 봉투 200리터(20리터 10매) 중 번호만 기재※ 지원 내용은 1. 예천사랑상품권 10,000원, 2. 태극기 1세트, 3. 쓰레기 규격 봉투 200리터(20리터 10매) 중 번호만 기재※ 지원 내용은 1. 예천사랑상품권 10,000원, 2. 태극기 1세트, 3. 쓰레기 규격 봉투 200리터(20리터 10매) 중 번호만 기재※ 지원 내용은 1. 예천사랑상품권 10,000원, 2. 태극기 1세트, 3. 쓰레기 규격 봉투 200리터(20리터 10매) 중 번호만 기재※ 지원 내용은 1. 예천사랑상품권 10,000원, 2. 태극기 1세트, 3. 쓰레기 규격 봉투 200리터(20리터 10매) 중 번호만 기재※ 지원 내용은 1. 예천사랑상품권 10,000원, 2. 태극기 1세트, 3. 쓰레기 규격 봉투 200리터(20리터 10매) 중 번호만 기재※ 지원 내용은 1. 예천사랑상품권 10,000원, 2. 태극기 1세트, 3. 쓰레기 규격 봉투 200리터(20리터 10매) 중 번호만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증가 시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입자”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천군으로 주소지를 이동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전입세대”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천군으로 주소지를 이동하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3. “예천사랑상품권”이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및 대상)

제3조(지원내용 및 대상)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입자 및 전입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예천사랑상품권: 전입자 1인당 1만원2. 태극기: 전입세대당 1세트3. 쓰레기 규격 봉투: 전입세대당 200리터(20리터 10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은 전입 후 최초 한 번만 받을 수 있다.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은 전입자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③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 다른 시·군·구 전출 후 1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신청 및 절차 등)

제5조(신청 및 절차 등)① 제3조 각호에 따른 지원 신청은 전입자 또는 전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전입자가 읍ㆍ면에서 직접 전입신고 하는 경우 읍ㆍ면장은 전입신고 시 지원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전입자가 아닌 자가 전입신고를 하거나 전입자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전입자에게 지원 내용을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입자 또는 전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지원 신청을 하고 지원금(품)을 수령하여야 한다.④ 읍ㆍ면장은 신청인에게 지원금(품)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인구증가 시책 지원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달 5일까지 지급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 등의 비치)

제6조(대장 등의 비치)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및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관리 대장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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