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12-29 시행 2016-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제37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 및 여가활동 등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라 함은「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과 이용 노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제5조(경로당 지원)

제5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비2. 경로당 시설 신축 및 유지보수 등 기능보강사업3.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4.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경로당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경로당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제6조(프로그램 개발)

제6조(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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