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19-11-28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심 의 안 건제안부서결과
구 분직 위성 명심의가부서 명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제출일자 : . . 

 위와 같이 의결함.

[별지 제2호서식]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심의 회의록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회의록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회의록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회의록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회의록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회의록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회의록간 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회의록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회의록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회의록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회의록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회의록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회의록결 재
일시심의방법장소
참석 현황정 원참 석불 참
참석 현황
안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울릉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울릉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③ 당연직위원은 본청 실·단·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9. 11. 28., 2024. 7. 8.>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연직위원의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삼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개정2023.9.27.>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 및 경상북도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중요한 훈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6. <삭제 2018.12.31>7.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8. <삭제 2018.12.31>9. <삭제 2018.12.31>10. 농촌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11. 에너지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12. 지역방화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5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 개최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 의안의 제안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안의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⑨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법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 법령에 따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8. 8. 24>③ 간사는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서기는 회의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제7조(의결서 등)

제7조(의결서 등)① 서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참석한 위원이,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② 서면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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