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울릉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이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이하 “목욕비 및 이·미용비”라 한다)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에 매월 지원금을 충전하여 지원한다.2.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이용시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으로 한다.3.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당해 연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된다.4. 제2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연령이 도래한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지급하며,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한다.5.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소급하여 지급 할 수 없다. 다만, 연령 도래자 및 전입자의 지원사유 발생일과 카드발급 지급시기가 맞지않아 카드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읍·면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매월 지원대상여부를 일괄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근거로 군수가 지원을 결정한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발급 및 재발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카드를 읍·면장에게 교부하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
제6조(카드의 사용)
제6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공중위생업 신고를 한 목욕장 및 이ㆍ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③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말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④ 군수는 카드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카드의 사용중지 및 환수)
제7조(카드의 사용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지급대상자의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제8조(업무협약)
제8조(업무협약)① 군수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의 대표자 및 카드발급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9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등)
제9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등)① 제6조 제1항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자바우처 카드 가맹점 신청서를 제출한 대표자 또는 업종별 대표협회장과 카드 사용 및 이용요금 후불정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전자 바우처 카드 매출대금을 협약업소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10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제10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2.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없이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사업비 정산 등)
제11조(사업비 정산 등) 제8조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는 당해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카드의 출납관리)
제12조(카드의 출납관리)①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 바우처카드 출납내역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자 바우처카드 출납대장에 지급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