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8 시행 2024-11-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학사업을 수행할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명칭)

제2조(설립 및 명칭)①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재육성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울릉군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재단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정관)

제3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3. 자산의 관리방법과 출연금·예산·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 임기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8.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②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2.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4.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임원)

제5조(임원)①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는 교육 및 장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이사회)

제6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사무국)

제7조(사무국)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규정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재산의 조성)

제9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군의 보조 및 위탁금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4. 재산의 운용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②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 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연금의 반환 등)

제11조(출연금의 반환 등)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4.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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