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1-28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1호~제10호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울 릉 군 주관부서
교 육 부1.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총 무 과
미래창조과학부2. 우주전파 재난 3. 정보통신 사고 4.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총 무 과
외 교 부5.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총 무 과
법 무 부6. 교정시설 발생한 사고해당 실·단·과·소
국 방 부7. 국방시설에 발생한 사고해당 실·단·과·소
행정자치부8. 정부중요시설 사고해당 실·단·과·소
문화체육관광부9.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10.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11. 위락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12. 축제현장 발생사고관광산림과 및 문화체육과
농림축산식품부13. 가축 질병 및 감염병 14. 저수지 사고농업기술센터 해당 실·단·과·소
산업통상자원부15.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6. 원유수급 사고 17.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18. 전력 사고 19.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경제교통정책실 해당 실·단·과·소
보건복지부20. 감염병 재난 21. 보건의료 사고보건 의료원
환 경 부22.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3.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24.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5.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26. 황사환경위생과 해당 실·단·과·소
고용노동부27.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인적사고경제교통정책실
국토교통부28.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9. 사업용 자동차 대형사고 30. 고속철도 및 지하철 사고 3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32. 도로터널 사고 33.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34. 육상화물운송 사고 35. 항공기 사고 36. 항공운송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해당 실·단·과·소
해양수산부37.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38. 조수(潮水) 39.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0. 해양 선박 사고(어선)해양수산과 해당 실·단·과·소
국민안전처41.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제외) 42.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3. 화재(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포함) 44. 위험물 사고 45.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6. 다중 이용건축물 대형사고(화재는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소관부서를 말한다. 47.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48.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49. 지진 50. 화산 51. 낙뢰 52. 가뭄해양수산과 안전건설단 해당 실·단·과·소
원자력안전위원회53. 원자력안전 사고(주민 대피) 54.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해당 실·단·과·소
문화재청55. 문화재 시설 사고관광산림과 및 문화체육과
산 림 청56. 산불 57. 산사태환경위생과 해당 실·단·과·소
비고 : 재난관리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 재난관리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 재난관리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차 장부군수
총괄조정관안전건설단장
통 제 관재난수습 주관 실·과·단·소장
담 당 관안전건설단 팀장
실 무 반안전건설단에 소속된 공무원이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한다.
통 제 관○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총 5+α명총 5+α명
상황관리 총괄반 (5+α명)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 (5+α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4+α)- 기획감사실(1) 총무과(1) 안전건설단(2) - 유관기관 자체 상황근무(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긴급 생활안정 지원주민복지과(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긴급통신 지원총무과(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피해시설 응급복구기획감사실(α), 관광산림과 및 문화체육과(α), 경제교통정책실(α),, 해양수산과(α), 환경위생과(α), 안전건설단(α), 총무과(α), 농업기술센터(α), 기타 해당 실·단·과·소(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재난관리자원 지원기획감사실(α), 관광산림과 및 문화체육과(α), 경제교통정책실(α),, 해양수산과(α), 환경위생과(α), 안전건설단(α), 총무과(α), 농업기술센터(α), 기타 해당 실·단·과·소(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에너지공급기능 복구경제교통정책실(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교통대책경제교통정책실(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의료 및 방역보건의료원(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재난현장 환경정비해양수산과(α), 환경위생과(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자원봉사 지원・관리주민복지과(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사회질서 유지울릉경찰서(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재난수습 홍보기획감사실(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구조・구급울릉119안전센터(α) → 담당부서 업무 지령
통 제 관○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총 9+α+β명총 9+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9+α명)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 (9+α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4+α)- 기획감사실(1) 안전건설단(2) 총무과(1) - 유관기관 (α)
상황관리 총괄반 (9+α명)상황보고서 작성 (1+α)- 자연재난총괄부서(1+α)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 총괄반 (9+α명)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α)- 자연재난총괄부서(1+α)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중앙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운영 지원
상황관리 총괄반 (9+α명)행정지원반 (2+α)- 기획감사실, 총무과(2+α)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긴급 생활안정 지원주민복지과(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긴급통신 지원총무과(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피해시설 응급복구기획감사실(α), 관광산림과(α), 경제교통정책실(α), 해양수산과(α), 환경위생과(α), 안전건설단(α), 총무과(α), 농업기술센터(α), 기타 해당 실·단·과·소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재난관리자원 지원기획감사실(α), 관광산림과(α), 경제교통정책실(α), 해양수산과(α), 환경위생과(α), 안전건설단(α), 총무과(α), 농업기술센터(α), 기타 해당 실·단·과·소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에너지공급기능 복구경제교통정책실(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교통대책경제교통정책실(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의료 및 방역보건의료원(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재난현장 환경정비해양수산과(α), 환경위생과(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자원봉사 지원・관리주민복지과(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사회질서 유지울릉경찰서(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재난수습 홍보기획감사실(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구조・구급울릉119안전센터(α) → 담당부서 업무 지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명)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명)-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
통 제 관○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총 16+α+β명총 16+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6+α명)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 (16+α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6+α)기획감사실(1), 주민복지과(1) 경제교통정책실(1), 안전건설단(2) 총무과(1) - 유관기관 (α)
상황관리 총괄반 (16+α명)상황보고서 작성 (2+α)- 자연재난 총괄부서(1+α), 소관시설물부서(1+α)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 총괄반 (16+α명)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5+α)- 자연재난 총괄부서(1+α), 경제교통정책실(1+α) 환경위생과(1+α), 안전건설단(1+α), 농업기술센터(1+α), 기타 해당 실·단·과·소(α)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중앙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상황관리 총괄반 (16+α명)행정지원반 (2+α)- 기획감사실, 총무과(2+α)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긴급 생활안정 지원주민복지과(α), 재무과(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긴급통신 지원총무과(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피해시설 응급복구기획감사실(α), 주민복지과(α), 관광산림과 및 문화체육과(α), 경제교통정책실(α), 해양수산과(α), 환경위생과(α), 안전건설단(α), 총무과(α), 농업기술센터(α), 기타 해당 실·과·소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재난관리자원 지원기획감사실(α), 주민복지과(α), 관광산림과 및 문화체육과(α), 경제교통정책실(α), 해양수산과(α), 환경위생과(α), 안전건설단(α), 총무과(α), 농업기술센터(α), 기타 해당 실·과·소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에너지공급기능 복구경제교통정책실(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교통대책경제교통정책실(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의료 및 방역보건의료원(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재난현장 환경정비환경위생과(α), 해양수산과(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자원봉사 지원・관리주민복지과(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사회질서 유지울릉경찰서(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재난수습 홍보기획감사실(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구조・구급울릉119안전센터(α) → 담당부서 업무 지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명)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명)-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
통 제 관○ 본부장, 차장 보좌○ 본부장, 차장 보좌
담 당 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총괄반장 역할 수행○ 통제관 보좌 및 상황총괄반장 역할 수행
지 원 관○ 총괄조정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원○ 총괄조정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원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11+α+β명총 11+α+β명
상황총괄반 (11+α명)반 장(1)담 당 관
상황총괄반 (11+α명)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4+α)- 재난수습 주관부서(2), 사회재난 총괄부서(2), 재난수습 관련부서(α)
상황총괄반 (11+α명)상황보고서 작성 (4+α)- 재난수습 주관부서(2), 사회재난 총괄부서(2), 재난수습 관련부서(α)
상황총괄반 (11+α명)행정지원반 (2+α)- 기획감사실, 총무과(2+α)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긴급 생활안정 지원주민복지과(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긴급통신 지원총무과(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피해시설 응급복구수습주관부서(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에너지공급기능 복구경제교통정책실(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재난관리자원 지원안전건설단(α), 수습주관부서(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교통대책경제교통정책실(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의료 및 방역보건의료원(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재난현장 환경정비해양수산과(α), 환경위생과(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자원봉사 지원・관리주민복지과(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사회질서 유지울릉경찰서(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재난수습 홍보기획감사실(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구조・구급울릉119안전센터(α) → 담당부서 업무 지령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명)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명)-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중 사고 관련기관(β)
구 분구 분담 당 업 무비고
통제관통제관본부장·차장 보좌,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담당관본부장·차장 및 통제관 보좌, 실무업무 총괄
① 재 난 상 황 관 리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1. 상황판단 회의 주관 2.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3.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6. TV 방송 모니터링 7. 댐·저수지 수위방류량, 주요도로 소통통제, 국립공원 입산 통제 관련 정보수집·분석·전파 8. 상황전파시스템 및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9. 대책본부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재난수습 주관 및 총괄부서
① 재 난 상 황 관 리상황보고서 작성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각종 회의 자료 및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분석 및 관련기관 제공 4.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관리 5.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6.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7.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재난수습 주관 및 총괄부서
① 재 난 상 황 관 리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1.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등 준비·운영 2. 현장상황 관리관 및 재난현장 대응인력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5.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6.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7.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8. 본부장 등 재난현장 방문일정 수립 9. 상황근무자 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0.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 실태 관리 11.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12.댐·저수지 방류량, 펌프장 가동 등 홍수정보 분석·대응 13.중앙 및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관리재난수습 주관 및 총괄부서
① 재 난 상 황 관 리행정지원1.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2. 상황근무자 복무단속총무과
② 긴급생활 안전지원② 긴급생활 안전지원1.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2.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3.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4.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5.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6.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7.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주민복지과
③ 긴급 통신지원③ 긴급 통신지원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피해지역 복구현황 파악기획감사실
④ 시설 응급복구④ 시설 응급복구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자재 등 지원 4. 피해지역 응급복구 현황 파악해당 실·단·과·소
⑤ 에너지 기능복구⑤ 에너지 기능복구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자재 등 지원 4. 피해지역 응급복구 현황 파악경제교통정책실
⑥ 재난관리 자원지원⑥ 재난관리 자원지원1. 국가·지자체·관계기관 단체, 민간 자원가능 물자 및 자원 사전 파악 2. 재난발생 지역 응급복구 장비·인력·자재 투입 현황 파악 3. 응급복구용 장비·인력·자재 부족시 긴급지원 요청안전관리과
⑦ 교통대책⑦ 교통대책1. 교통통제 상황 모니터링 2. 교통 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3. 교통 두절구간 통행 재게 및 소통 대책 지원경제교통정책실 안전건설단
⑧ 의료‧방역⑧ 의료‧방역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보건의료원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⑨ 재난현장 환경정비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처리실태 파악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 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피해지역 복구현황 파악해양수산과 환경위생과
⑩ 사회질서 유지⑩ 사회질서 유지1.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2.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3.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지원 4. 재난발생(우려) 지역순찰 강화, 출입통제 5. 재난발생(우려) 지역 주민 대피 지원 6. 재난발생(우려) 지역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울릉경찰서
⑪ 자원봉사 관리⑪ 자원봉사 관리1.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2. 응급복구 등 대민 지원 활동 추진 3. 피해지역 안전점검 및 무상 수리 지원 요청 등 추진주민복지과
⑫ 수색·구조․구급⑫ 수색·구조․구급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울릉119 안전센터
⑬ 재난수습 홍보⑬ 재난수습 홍보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 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관련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4.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언론사 등이 요청하는 재난 관련 각종 정보 제공 총괄기획감사실
관계기관관계기관자연재난관리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구분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비고
구분세부 기능주요 업무와 역할비고
상황 총괄 반①재난상황관리 기능 (상황관리팀)◦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발령 ◦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관계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TV 방송 모니터링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본부장 등 현장방문 일정수립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 대책본부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상황 총괄 반(상황보고서 작성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각종 회의자료 및 보고서 작성
상황 총괄 반(행정지원팀)◦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 상황근무자 복무 단속
협업 기능② 긴급생활 안정지원기능◦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협업 기능③ 긴급통신 지원기능◦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협업 기능④ 피해시설 응급복구 기능◦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협업 기능⑤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협업 기능⑥ 재난관리자원 지원기능◦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협업 기능⑦ 교통대책 기능◦ 교통 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협업 기능⑧ 의료 및방역 서비스 지원 가능◦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ㆍ제독 및 기동방역ㆍ제독반 편성ㆍ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협업 기능⑨ 재난현장환경 정비 기능◦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협업 기능⑩ 사회질서 유지 기능◦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협업 기능⑪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 기능◦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협업 기능⑫ 재난지역 수색·구조․구급 기능◦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협업 기능⑬ 재난수습 홍보 기능◦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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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①②②③③④④⑤⑤⑥⑥⑦⑦⑧⑧⑨⑨⑩⑩⑪⑪⑫⑫⑫⑬⑬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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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수습 주관 및 총괄 부서재난수습 주관 및 총괄 부서주 민 복 지 과주 민 복 지 과총 무 과총 무 과해당 실 · 단 · 과 · 소해당 실 · 단 · 과 · 소경 제 교 통 정 책 실경 제 교 통 정 책 실안 전 건 설 단안 전 건 설 단경 제 교 통 정 책 실 · 안 전 건 설 단경 제 교 통 정 책 실 · 안 전 건 설 단보 건 의 료 원보 건 의 료 원해 양 수 산 과 · 환 경 위 생 과해 양 수 산 과 · 환 경 위 생 과울 릉 경 찰 서울 릉 경 찰 서주 민 복 지 과주 민 복 지 과울릉 119 안 전 센 터울릉 119 안 전 센 터울릉 119 안 전 센 터기 획 감 사 실기 획 감 사 실기 획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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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①②②③③④④⑤⑤⑥⑥⑦⑦⑧⑧⑨⑨⑩⑩⑩⑪⑪⑫⑫⑫⑬⑬⑬
재 난 상 황 관 리재 난 상 황 관 리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재 난 관 리 자 원 지 원재 난 관 리 자 원 지 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수 색 ․ 구 조 ․ 구 급수 색 ․ 구 조 ․ 구 급수 색 ․ 구 조 ․ 구 급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
재난수습 주관 및 총괄 부서재난수습 주관 및 총괄 부서주 민 복 지 과주 민 복 지 과총 무 과총 무 과해당 실 · 단 · 과 · 소해당 실 · 단 · 과 · 소경 제 교 통 정 책 실경 제 교 통 정 책 실안 전 건 설 단안 전 건 설 단경 제 교 통 정 책 실 · 안 전 건 설 단경 제 교 통 정 책 실 · 안 전 건 설 단보 건 의 료 원보 건 의 료 원해 양 수 산 과 · 환 경 위 생 과해 양 수 산 과 · 환 경 위 생 과울 릉 경 찰 서울 릉 경 찰 서울 릉 경 찰 서주 민 복 지 과주 민 복 지 과울릉 119 안 전 센 터울릉 119 안 전 센 터울릉 119 안 전 센 터기 획 감 사 실기 획 감 사 실기 획 감 사 실
구 분산 정 기 준
1.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은 국고 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1.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3.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확인
4. 의료․방역․방제(防除 )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5. 그 밖에 사항법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총괄 조정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현장관리관 파견○
1복무관리유관기관 파견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대본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발령○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재난안전 대책 본부운영상황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재난안전 대책 본부운영상황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재난안전 대책 본 부 회의회의소집○
5재난안전 대책 본 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선포 등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선포 등재난사태 선포건의○
6특별재난지역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8.08.24>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비고: 1. 준비단계는 안전건설단에서 지역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안전건설단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 비상 Ⅰ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주의보 
 나. 태풍 : 예비특보 발효시

 2. 실무반 편성: 5명+ α 
3. 근무방법
 가. 상황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과에서 상황관리 총괄 업무를 관장한다.
 나.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적정 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Ⅱ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호우·대설경보
 나. 태풍 :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9+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3. 근무방법
 가.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Ⅲ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광역적인 호우․대설경보 발령 시 또는 전국적 대규모피해 발생시
 나. 태풍: 광역적인 태풍경보 발령 시 또는 전국적 대규모피해 발생시
 2. 실무반 편성: 16+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3. 근무방법
 가.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중앙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비고 :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별표 6]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6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7] <개정 2019.11.28>
재난안전대책본부(사회재난) 실무반 구성도(제6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8] <개정 2018.08.24>
재난안전대책본부(자연재난) 실무반 구성도(제6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9]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제18조 제2항 관련)
[별표 10]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2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준비단계” 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3. “비상단계” 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 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5. “예방” 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대비” 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대응” 이라 함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8. “복구” 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9.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 중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재난안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

제4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지원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4. 총괄조정관은 안전건설단장으로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08.24., 2024. 7. 8.>5.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6.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해당재난담당팀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7. 실무반은 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 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6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 안전건설단장이 통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안전건설단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08.24., 2024. 7. 8.>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Ⅰ, Ⅱ, Ⅲ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나. 사회재난 : 통제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4와 같다.다.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은 별표 7, 별표 8과 같다.②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해당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제7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1. 안전건설단장 <개정 2018.08.24., 2024. 7. 8.>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재난안전책임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8조(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6조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때에는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지역재난안전책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근무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자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근무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9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 근무자가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근무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8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① 파견 근무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파견 근무자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상황지원관의 파견)

제11조(현장상황지원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현장상황지원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지원관은 군 소속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③ 현장상황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 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 상태 등에 관한 현황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3.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상황 등④ 본부장은 현장상황지원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제12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 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3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3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매뉴얼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14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 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1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본부장 및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을 따른다.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6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

제16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자체 재난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본청의 실·과·단장 <2019.11.28>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8. 24>④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등)

제17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등)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제18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① 본부장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지원 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④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군비의 재원 부담은 각각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로 한다.

제19조(피해상황 신고 등)

제19조(피해상황 신고 등)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관할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사무의 전결사항)

제20조(사무의 전결사항)①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②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울릉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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