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28 시행 2015-10-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서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
제 안 자주 소(전화)(전화)(전화)
수여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수여대상자주 소
□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사유(공적 간략히 기재)□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사유(공적 간략히 기재)□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사유(공적 간략히 기재)□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사유(공적 간략히 기재)□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사유(공적 간략히 기재)
위와 같이 울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200 . . . 제안자 (인) 울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울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200 . . . 제안자 (인) 울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울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200 . . . 제안자 (인) 울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울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200 . . . 제안자 (인) 울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울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200 . . . 제안자 (인) 울진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피추천자의 동의서 2. 추천장 3. 공적서 4. 기타 공적내용 입증자료첨부서류 1. 피추천자의 동의서 2. 추천장 3. 공적서 4. 기타 공적내용 입증자료첨부서류 1. 피추천자의 동의서 2. 추천장 3. 공적서 4. 기타 공적내용 입증자료첨부서류 1. 피추천자의 동의서 2. 추천장 3. 공적서 4. 기타 공적내용 입증자료첨부서류 1. 피추천자의 동의서 2. 추천장 3. 공적서 4. 기타 공적내용 입증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0.28.>

[별지 제2호서식]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

수여대상자수여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비 고비 고
수여대상자수여대상자주 소주 소
□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울진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울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울진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울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울진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울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울진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울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울진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울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울진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울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울진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울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울진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울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울진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울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울진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울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울진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울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추 천 자□ 추 천 자□ 추 천 자□ 추 천 자□ 추 천 자□ 추 천 자□ 추 천 자□ 추 천 자□ 추 천 자□ 추 천 자□ 추 천 자
연 번성 명성 명주 소주 소주 소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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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0.28.>

[별지 제3호서식] 공적조서

수 여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 여 대 상 자주 소
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
주 소
성 명(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0.28.>

[별지 제4호서식] 추천동의서

수여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수여대상자주 소
본인은 자랑스런 울진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됨에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천군민들의 기대와 뜻에 따라 울진군 발전과 군정을 위해 사명과 책무를 다하는 명예군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에 정중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200 . . . 수여동의자 (인) 울진군수 귀하본인은 자랑스런 울진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됨에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천군민들의 기대와 뜻에 따라 울진군 발전과 군정을 위해 사명과 책무를 다하는 명예군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에 정중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200 . . . 수여동의자 (인) 울진군수 귀하본인은 자랑스런 울진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됨에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천군민들의 기대와 뜻에 따라 울진군 발전과 군정을 위해 사명과 책무를 다하는 명예군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에 정중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200 . . . 수여동의자 (인) 울진군수 귀하본인은 자랑스런 울진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됨에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천군민들의 기대와 뜻에 따라 울진군 발전과 군정을 위해 사명과 책무를 다하는 명예군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에 정중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200 . . . 수여동의자 (인) 울진군수 귀하본인은 자랑스런 울진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됨에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천군민들의 기대와 뜻에 따라 울진군 발전과 군정을 위해 사명과 책무를 다하는 명예군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에 정중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200 . . . 수여동의자 (인) 울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0.28.>

[별지 제6호서식]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 의안의 표지

의 안 번 호제 호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 . (제 회)의 결 사 항
제 출 자울 진 군 수
제출 연 월 일.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 의안의 표지)

[별지 제7호서식]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 회의록

일 시장 소
참석사항재적위원참석불참(참석위원)(참석위원)
참석사항(참석위원)(참석위원)
안 건
○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8호서식]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 의결서

의안번호의 안 명의 안 명의 안 명의 안 명의 결 내 용의 결 내 용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
직 위직 위직 위성 명서 명서 명의 견 (의견 있을 경우 기재)
위원장위원장
부위원장부위원장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 의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 ①조례 제1조의 울진군의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한 공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대외적으로 울진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2. 울진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3. 각 분야에서 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크게공헌한 자4. 외국인중 울진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계(교류)가 가능한 인물5.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자

제3조(추천서 제출)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추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추천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명예군민증수여추천장(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3. 추천동의서(별지 제4호서식)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제4조(제안서 확인)

제4조(제안서 확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수여 제안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의거 검증하여야 한다.1. 제안 및 추천사유의 적합성2. 수여 받을 자의 결격여부3. 공로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여부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 ①명예군민증 수여일시는 수여 받는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②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는 명예군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수여 받은 자의 품격에 적합한 별도의수여식을 가질 수 있다.

제6조(명예군민증 제작)

제6조(명예군민증 제작)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은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7조(명예군민증 취소 통지)

제7조(명예군민증 취소 통지) 군수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하는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

제8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 ①군수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수여한다.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간사는 행정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회의운영)

제10조(회의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신청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별지서식 제6호, 제7호,제8호 서식에 의거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중요한 사항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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