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조례 공포 2023-05-01 시행 2023-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의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및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울진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절차)

제2조(수여절차)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울진군민(20세 이상) 100인 이상의추천장 또는 울진군수의 추천장과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5. 1.>

제3조(명예군민증의 서식)

제3조(명예군민증의 서식)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공로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울진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

제7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위하여 울진군에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2.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울진군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진군의회 의원2. 울진군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3. 기타 울진군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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