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9-07-12 시행 2019-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 및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소하천 등 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 8. 7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구역내의 토석, 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구 분산 정 기 준
3.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한국수자원공사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 0.05 ~ 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4. 지하의 유수채취제3항 (유수의 점용)의 기준을 준용한다.
5.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3항 나목의 1/3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될 때 다만, 농업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3항 나목의 1/4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6. 토석․사력의 채취가. 전년도 10월중 2회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및 한국 골재협회 등 2개기관 이상 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군수가 고시 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구 분산 정 기 준
7. 죽목․갈대․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 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6항(토석․사력의 채취), 점용이 수반 되는 것은 제2항(토지의 점용)에 준하여 결정 한다.
8. 스케이트장, 유선 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 토지가격의 5/100
9.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제2조관련)

 ※ 비 고
1. 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기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기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
 할 수 있다. 
2.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소하천에 접한 토지가 여러필지일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토지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다른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
 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2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100%
2. 농업기반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100%
3.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를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 되었을 때100%
◦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을 때50%
◦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이 일시적으로 침수되어 수확량이 5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 되었을 때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

별표3

전년도대비 증가율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점용료 등의 조정산정(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2.>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5.24>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에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24>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개정 2005.5.24, 2016.4.20>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2005.5.24>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고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5.24, 2019.7.12.>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5.24>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개정 2019.7.12.>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수 있다. <개정 200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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