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01 시행 2023-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7호 서식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엽견보유여부있음( 마리), 없음있음( 마리), 없음있음( 마리), 없음
학 력학교(졸업․중퇴)학교(졸업․중퇴)학교(졸업․중퇴)
병 역 사 항병역필, 병역미필병역필, 병역미필병역필, 병역미필
외 국 어 회 화 여 부영어(상, 중, 하) 일어(상, 중, 하)영어(상, 중, 하) 일어(상, 중, 하)영어(상, 중, 하) 일어(상, 중, 하)
「울진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렵안내원으로 종사 하고자 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진군수 귀하「울진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렵안내원으로 종사 하고자 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진군수 귀하「울진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렵안내원으로 종사 하고자 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진군수 귀하「울진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렵안내원으로 종사 하고자 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진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증명사진 2매.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증명사진 2매.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증명사진 2매.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증명사진 2매.
제 호사 진 (25mm×30mm)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유 효 기 간 : 위 사람은 수렵안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사 진 (25mm×30mm)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유 효 기 간 : 위 사람은 수렵안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
승 인승 인성 명주 소주민등록번 호포획종류 (엽 종)포획기간수렵면허증 번 호취 소취 소결 재결 재
번호일자성 명주 소주민등록번 호포획종류 (엽 종)포획기간수렵면허증 번 호일자사유담당과장
포획일포획 장소포획자포획자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
포획일포획 장소승인 번호성명계멧돼지고라니멧토끼청설모오리류멧 비둘기꿩참새
일자적요수렵장사용료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징수내역결재결재
일자적요계계엽기내엽기내30일이내30일이내10일이내10일이내5일이내5일이내3일이내3일이내담당과장
일자적요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담당과장
일련 번호신고일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표 지 물표 지 물표 지 물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신고일자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수령불출잔량담당자 확 인
발급번호발급일자성 명주 소주민등록번호직 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규 격 : 가로18㎝×세로15㎝ 81mm×55mm
 (인쇄용지(특급)120g/㎡)
〔별지 제3호서식〕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 및 취소대장

〔별지 제4호서식〕
수렵야생동물포획신고대장

〔별지 제5호서식〕
수렵장사용료 징수대장
(금액:천원)

〔별지 제6호서식〕
수렵야생동물확인표지물 수불대장

〔별지 제7호서식〕
수렵안내원증 발급대장

별표 1~2

울 진 군
수 렵 안 내 원수 렵 안 내 원수 렵 안 내 원수 렵 안 내 원수 렵 안 내 원
울 진 군
야 생 동 식 물 보 호 원야 생 동 식 물 보 호 원야 생 동 식 물 보 호 원야 생 동 식 물 보 호 원야 생 동 식 물 보 호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수렵동물 확인표지 (규칙 제3조 관련)
 5.5㎝ 

 
○ 재료는 0.2mm 두께의 알루미늄으로 하고, 리벳(Rivet)으로 한번 부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표지물 번호(NO) : 14 - 22 - - 
 (도고유번호) (군고유번호) (읍․면고유번호) (부착순번호)
 ․ 경북 - 7 울진군 - 
 ․ 울진 - 1 평해 - 2 북면 - 3 서면 - 4 근남 - 5 원남 - 6
 기성 - 7 온정 - 8 죽변 - 9 후포 - 10 군청 - 11 
○ 부착방법
 - 포유류는 표지물을 귀에 부착하고, 조류는 발목에 부착한다.
 - 참새는 5마리 이상으로 한 묶음으로 하여 발목에 부착한다.
〔별표2〕
안내원등의 표시 (규칙 제9조 관련)

 
 6cm 

 39cm 
 ※ 백색바탕에 문자는 흑색으로 한다.

 
 ※ 규격은 수렵안내원과 동일
 ※ 청색바탕에 문자는 황색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4.11.18>

제3조

제3조 삭제 <2014.11.18>

제4조(수렵안내원의 위촉 등)

제4조(수렵안내원의 위촉 등)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8>1. 20세 이상으로 수렵장 지역의 인문·지리에 능통한 자 <개정 2023. 5. 1.>2. 야생생물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야생생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② 안내원으로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내원 위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렵안내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렵안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렵안내원의 결격사유)

제5조(수렵안내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렵안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1.18>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조(수렵안내원의 임무)

제6조(수렵안내원의 임무)① 안내원은 수렵자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의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② 안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1. 야생생물의 보호와 수렵인의 안내2. 수렵자에 대한 금지·제한행위 및 준수사항의 이행계도3. 불법포획, 불법산림훼손 행위와 산불 등의 신고4. 기타 수렵안내 및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군수 지시의 이행

제7조(수렵안내원의 해촉)

제7조(수렵안내원의 해촉) 안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임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2. 업무상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3. 수렵자에게 불친절하거나 과도한 안내료, 엽견료 요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안내원임을 빙자하여 위법 행위를 한 경우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수렵안내원, 야생생물보호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1. 수렵에 관한 제반법규 및 수렵자가 지켜야 할 사항2.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3. 기타 야생생물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9조(안내원 등의 표시)

제9조(안내원 등의 표시) 조례 제12조 규정의 수렵안내원과 조례 제13조 규정의 야생생물보호원은 별표2의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

제10조(대장의 비치)

제10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 및 취소대장〔별지 제3호 서식〕2. 수렵야생동물포획신고대장〔별지 제4호 서식〕3. 수렵장사용료징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4. 수렵야생동물확인표지물수불대장〔별지 제6호 서식〕5. 수렵안내원증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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