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수입증지조례

조례 공포 2021-09-23 시행 2021-09-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

결 재담당자담당부서장
결 재
계기종류발 행 (A)발 행 (A)결 손(B)결 손(B)정 산(C=A-B)정 산(C=A-B)
계기종류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금일합계
전일누계
총 누계
과목금일 불입액금일 불입액금일 불입액금일 불입액불입액 누계불입액 누계
과목금일수입금일수입카드대금수입 (C)불입액 (D=A+C)전일까지 불입액(E)금일까지 불입액(D+E)
과목현금(A)카드(B)카드대금수입 (C)불입액 (D=A+C)전일까지 불입액(E)금일까지 불입액(D+E)
증지수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
 
 
 년 월 일 ( 요일) 
□ 발행내역
` (단위 : 원)

 ※ 계기 일일 전표 및 결손 증빙자료 별도첨부
 
□ 수입금 불입내역 (단위 : 원)

※ 카드대금수입은 카드결제대행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수입증지”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방법)

제3조(수수료 납부방법)① <삭제 2021.9.23.>②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① 수입증지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발행기관명2. 수입증지요금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 (요금계기 및 발급기 등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3센티미터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6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6조(관리책임자의 지정)① 요금계기 및 발급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요금계기 및 발급기의 관리와 수입금 정산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② 군수는 요금계기 및 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발행 기관명, 설치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① 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주1회 정산하여 납입할 수 있고, 신용카드 등으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으로 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로 일일결산 할 수 있다.③ 요금계기 등의 고장 및 시스템의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고, 결손처리 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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