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조례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제정

별표

[별표] 지원 기준(제6조 관련)

지원구분근거지원한도세부기준
심리상담제6조제1항 제1호1회 최대 10만원1인당 5회 이내
의료비제6조제1항 제2호최대 500만원진료비·약제비·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6조제1항 제3호1~2시간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부서장 판단에 따라 시간 연장 가능
법률지원제6조제1항 제4호소송비용 지원 (변호사 선임비)「울진군 직무관련 소송 비용 지원 조례」에 따름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6조 관련)

[별지 제 1호 서식]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

은행명(의료비 지원 신청자만 작성)계좌번호(의료비 지원 신청자만 작성)
민원처리 담당자◦ 직급(위) : ◦ 성 명 :연 락 처
민원 내용 (핵심사항 위주)◦ ◦ ◦◦ ◦ ◦◦ ◦ ◦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 ◦ ◦◦ ◦ ◦
지원 신청 내용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지원( ) 기타(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지원( ) 기타(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지원( ) 기타( )
증빙 자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 (필요한 경우) 재직증명◦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 (필요한 경우) 재직증명◦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 (필요한 경우) 재직증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따른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울진군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울진군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호 의무)

제5조(보호 의무) 해당부서의 장은 민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① 군수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반복민원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지원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안전시설·장비 확충)

제7조(안전시설·장비 확충) 군수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장비를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8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④ 제6조에 따른 지원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으로 지원하는 경우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1항제5호의 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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