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 별표 12. 군의 나무(郡木) : 울진금강송3. 군의 꽃(郡花) : 매화4. 군의 새(郡鳥) : 갈매기5. 울진의 노래 : 별표 26. 군민헌장 : 별표 37. 브랜드 슬로건 : 별표 4<2026.4.13. 일부개정>8. 군 캐릭터 : 별표 59. 스포츠 캐릭터 : 별표 6
제4조(상징물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제4조(상징물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문조사, 공모,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실시한 후 울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활용제한)
제7조(상징물의 활용제한)① 누구든지 개인의 영예나 이익을 위해 제3조 제1호 및 제7호에서 제9호의 상징물을 활용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다.1. 군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2. 미리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 예정 또는 사용승인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적재산권 보호)
제10조(지적재산권 보호) 군수는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상징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