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서

피 해 농업인주 소
피 해 농업인성 명생년월일
피 해 농업인연 락 처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
피해현황피해지역울진군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울진군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울진군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
피해현황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
피해현황피해기간~ ( 일간)~ ( 일간)~ ( 일간)
피해현황경작지면적㎡피해면적㎡
「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 및 피해 농경지 사진 각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 및 피해 농경지 사진 각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 및 피해 농경지 사진 각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 및 피해 농경지 사진 각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 및 피해 농경지 사진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2.26.>

[별지 제2호 서식] 야생동물 피해발생조사서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조사일시조사일시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공 무 원공 무 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성명주민등록번 호주민등록번 호조 사 확 인공 무 원공 무 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성명주민등록번 호주민등록번 호조 사 확 인경 작 자경 작 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조 사 결 과지번지번피 해 작 물가해야생 동 물 명가해야생 동 물 명피해면적 (㎡)피해면적 (㎡)피해율 (%)피해량피해량피해량보상단가 (원/㎡)피해액 (원)보상비율 (%)산 정 보상액 (원)
피 해 조 사 결 과계계
피 해 조 사 결 과
참고 사항※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첨부 서류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비고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 피해발생조사서

[별지 제3호 서식]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연 번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 번주 소성 명신고일피 해 농경지피 해 작 물가해야생 동 물 명피 해 면 적 (㎡)피해율 (%)보상단가 (원/㎡)피해액 (원)보 상 비 율 (%)산 정 보상액 (원)보 상 (지급일)미보상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처리기간처리기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피해신고접수 후 15일 이내피해신고접수 후 15일 이내
피 해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피 해 자③주 소
피 해 자④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⑤피해지역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⑥피해면적⑦가해야생동물⑦가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⑧피해내용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⑨피해보상금 산정내역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⑩피해보상금
기타 의견
「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 귀하「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 귀하「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 귀하「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 귀하「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 귀하「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6.12.26.>

[별지 제5호 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피 해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피 해 자③주 소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④피해보상금
「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16.12.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3>

제2조(피해보상 요건)

제2조(피해보상 요건)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울진군에 소재하는 농경지와 임야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등 <개정 2007.11.13>2.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개정 2007.11.13>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산림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위촉직 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6.20. 2020.6.1. 2022.10.11.>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림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림보호담당이 된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제6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은 야생동물 농작물 등피해 발생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피해발생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3>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읍ㆍ면장은 야생동물 피해발생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별지제3호서식)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3>③ 군수는 농업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6.>④ 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농업인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6.>

제7조(피해액 산정)

제7조(피해액 산정)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등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7.11.13>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8조(보상단가)

제8조(보상단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단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경상북도 소득자료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가격을기준으로 한다.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보상비율)

제9조(보상비율)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 보상비율의 50%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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