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7-12-15 시행 2017-12-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29조에 따라 울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울진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등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7.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상담, 학업지원, 의료지원 등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9.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탁운영 등)

제4조(위탁운영 등)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9조 및 제42조의2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울진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탁의 취소 등)

제5조(위탁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4.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인정되는 경우5. 회계부정, 관련법규 위반,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가확인된 경우6. 군수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울진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및 구성)

제6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② 센터의 설치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 제4항에 따르며, 수탁자는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센터운영 세칙)

제7조(센터운영 세칙) 센터장은 종사자의 원활한 관리 및 센터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체계는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울진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3.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4.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5.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6. 공공의료기관 소속 부서장7. 울진군 보건소 소속 부서장8.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9. 지역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소속 부서장10. 학부모 대표 등⑤ 군수는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⑥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팀장이 된다.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선도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5.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과한 사항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①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해촉)

제12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위원의 심의 업무를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등)

제14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제15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회의록)

제16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제10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 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8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기타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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