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공포 2019-11-25 시행 2019-11-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신고대상 위반행위포상금 지급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2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 명 또는 업소명주 소 또는 위 치위 반 행 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항목수집목적보유기간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보유계좌의 은행명 및 번호증빙자료 보관3년②생년월일
신 고 인③주 소☎( )☎( )☎( )☎( )
신 고 인④거래은행은행은행⑤계좌번호
신 고 인⑥신고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인⑦신고기관
신고사항피 신 고 인⑧성명 또는 업 소
신고사항피 신 고 인⑨주소 또는 위 치
신고사항⑩신고내용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우리군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우리군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우리군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우리군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우리군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우리군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
1. 구비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자세한 사항은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구비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자세한 사항은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구비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자세한 사항은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구비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자세한 사항은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구비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자세한 사항은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구비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자세한 사항은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처리기관(울진군청)
신고서 작성→접 수
↓↑↓
신고서 송부검 토
↑↓
결 재
↓
포상금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뒷면)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①②③항은 주민등록상의 인적사항을 기재
 (2) ④⑤항은 포상금이 무통장임금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 통장번호 기재
 (3) ⑥⑦항은 유해행위신고일시와 신고한 기관명을 기재( 경찰서)
 (4) ⑧⑨항은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영업장소를 기재
 (5) ⑩항은 신고내용을 요약하여 기재(예, 미성년자 고용 영업행위 등)
 (6) ※의 구비서류는 타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신고내용을 접수한
 기관에서 확인하여 발급한(신고내용․조치결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1.7.29>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 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5.>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신고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민간 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신설 2011.7.29>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울진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경우 <신설 2011.7.29>5.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신설 2011.7.29>6.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신설 2011.7.29>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하며,불가피하게 계좌입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다수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다수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2회를 초과 할 수 없다.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만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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