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16 시행 2021-07-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평생학습관 사용(변경) 신청서

접수번호평생학습관 사용(변경) 허가서평생학습관 사용(변경) 허가서평생학습관 사용(변경) 허가서평생학습관 사용(변경) 허가서평생학습관 사용(변경) 신청서(제6조‧제7조 관련)평생학습관 사용(변경) 신청서(제6조‧제7조 관련)평생학습관 사용(변경) 신청서(제6조‧제7조 관련)
□ 사용 □ 변경□ 사용 □ 변경□ 사용 □ 변경□ 사용 □ 변경□ 사용신청 □ 변경신청□ 사용신청 □ 변경신청□ 사용신청 □ 변경신청
사용자성명 (단체명)사용시설□ 사용신청 □ 변경신청□ 사용신청 □ 변경신청□ 사용신청 □ 변경신청
사용자주소사용시설생년월일 (단체등록번호)생년월일 (단체등록번호)
사용료총 원정 (□납부 □면제)총 원정 (□납부 □면제)사용기간전화번호전화번호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사용목적 행사내용행사내용사용예정인원사용예정인원명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구 분시설명시설명기본요금기본요금추가금액추가금액계
사용시설
부대시설
사용료총 원 ( □ 납부 □ 면제)총 원 ( □ 납부 □ 면제)총 원 ( □ 납부 □ 면제)총 원 ( □ 납부 □ 면제)총 원 ( □ 납부 □ 면제)총 원 ( □ 납부 □ 면제)총 원 ( □ 납부 □ 면제)
면제사유첨부(증빙)서류첨부(증빙)서류
비 고□ 뒷면의 허가조건 내용 확인함□ 뒷면의 허가조건 내용 확인함□ 뒷면의 허가조건 내용 확인함□ 뒷면의 허가조건 내용 확인함□ 뒷면의 허가조건 내용 확인함□ 뒷면의 허가조건 내용 확인함□ 뒷면의 허가조건 내용 확인함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울 진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수강이용 신청서

접수번호수강 ‧ 이용 신청서(제6조‧제7조 관련) □ 교육수강 □ 헬스수강 ‧ 이용 신청서(제6조‧제7조 관련) □ 교육수강 □ 헬스수강 ‧ 이용 신청서(제6조‧제7조 관련) □ 교육수강 □ 헬스수강 ‧ 이용 신청서(제6조‧제7조 관련) □ 교육수강 □ 헬스수강 ‧ 이용 신청서(제6조‧제7조 관련) □ 교육수강 □ 헬스
수강 ‧ 이용 신청서(제6조‧제7조 관련) □ 교육수강 □ 헬스수강 ‧ 이용 신청서(제6조‧제7조 관련) □ 교육수강 □ 헬스수강 ‧ 이용 신청서(제6조‧제7조 관련) □ 교육수강 □ 헬스수강 ‧ 이용 신청서(제6조‧제7조 관련) □ 교육수강 □ 헬스수강 ‧ 이용 신청서(제6조‧제7조 관련) □ 교육수강 □ 헬스
신청과목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자택
신청과목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남,여)이 메 일
주 소
이용기간수강‧이용료총 원(□납부 □감면)총 원(□납부 □감면)
감면사유첨부(증빙)서류
비 고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호 및 제7조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을 수강‧이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호 및 제7조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을 수강‧이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호 및 제7조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을 수강‧이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호 및 제7조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을 수강‧이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호 및 제7조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을 수강‧이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호 및 제7조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을 수강‧이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울 진 군 수 귀하
접수번호수강 ‧ 이용 신청 접수증 □ 교육수강 □ 헬스수강 ‧ 이용 신청 접수증 □ 교육수강 □ 헬스수강 ‧ 이용 신청 접수증 □ 교육수강 □ 헬스
수강 ‧ 이용 신청 접수증 □ 교육수강 □ 헬스수강 ‧ 이용 신청 접수증 □ 교육수강 □ 헬스수강 ‧ 이용 신청 접수증 □ 교육수강 □ 헬스
신청과목이용기간
성 명생년월일
주 소수강‧이용료□ 납부 □ 감면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호 및 제7조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의 수강‧이용 신청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호 및 제7조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의 수강‧이용 신청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호 및 제7조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의 수강‧이용 신청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호 및 제7조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의 수강‧이용 신청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구 분구비서류비 고
공통서류○ 신분증
감면 증빙서류○ 수강료 및 이용료 감면자 해당 증빙서류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 확인 서류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5.「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상의 나이 기준) 6.「울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 관계증명서 7. 그 외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50%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사용료 등 반환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단체등록번호)생년월일 (단체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반 환 신 청 내 역반 환 신 청 내 역반 환 신 청 내 역반 환 신 청 내 역반 환 신 청 내 역반 환 신 청 내 역반 환 신 청 내 역
사 용 료 반 환사 용 료 반 환사 용 료 반 환수 강 료 반 환수 강 료 반 환수 강 료 반 환수 강 료 반 환
사용시설신청과목신청과목
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
반환금액반환금액반환금액
반 환 계 좌 내 역반 환 계 좌 내 역반 환 계 좌 내 역반 환 계 좌 내 역반 환 계 좌 내 역반 환 계 좌 내 역반 환 계 좌 내 역
은 행 명예 금 주예 금 주
계좌번호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단체명): (인 또는 서명)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단체명): (인 또는 서명)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단체명): (인 또는 서명)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단체명): (인 또는 서명)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단체명): (인 또는 서명)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단체명): (인 또는 서명)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단체명): (인 또는 서명) 울 진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운영)

제2조(사업운영) 울진군 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은「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운영한다.1. 시설운영: 대강당, 강의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2. 교육운영: 취미ㆍ교양, 건강ㆍ생활체육, 외국어, 인문, 예술, 과학ㆍ기술강좌 등3. 그 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① 학습관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8:00까지로 한다.②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학습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휴관)

제4조(휴관)① 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시설 : 토요일, 근로자의 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 체력단련실 :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②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보수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휴관일 외에 별도로 정한 기간

제5조(수강생의 모집)

제5조(수강생의 모집)① 교육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② 수강생 모집은 모집정원 범위에서 접수 및 수강료 납부 순서 또는 추첨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사용신청 등)

제6조(사용신청 등) 학습관을 사용하거나 교육수강 및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2. 교육 수강 및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강ㆍ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각 해당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면제 또는 감면 여부를 기재하고, 그 대상자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강사 위촉)

제9조(강사 위촉) 조례 제16조에 따라 학습관의 교육 강사는 매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 및 위촉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응모자가 없는 강좌2. 지원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임기 중 사임,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4. 연도 중 신규과목을 개설하는 경우5. 특별 프로그램이나 특강 등을 운영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0조(강사 위촉 해제 및 재위촉)

제10조(강사 위촉 해제 및 재위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촉강사에 대하여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강사지원 시 관련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2.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4.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5.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6. 강사 평가 및 수강생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강사를 해촉일로부터 향후 3년간 강사 공개모집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③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 종료와 동시에 당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④ 군수는 교육내용의 연속성, 반복성, 선호도 등을 평가하여 동일한 강사를 재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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