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분증

① 의성군의회 마크 ② 사 진 : 30㎝ × 40㎝ ③ 한글성명 : 홍 길 동 ④ 영문성명 : Hong, Gil-Dong ⑤ 자치구의회명(의성군의회) ⑥ 발급번호 ⑦ 의원증 제목(의원신분증) ⑨ 성명⑩ 생년월일 ⑪ 임기 ⑫ 증명내용 ⑬ 발급년월일 ⑭ 발급기관장의 명의(의성군의회의장) ⑮ 발급기관장의 직인 소재지 안내 및 전화번호 의회 휘장 배경바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분증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2.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3.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파랑색 : C(100), M(10)
 나. 회 색 : K(10)
 다. 진파랑 : C(100), M(75)
 라. 의회휘장 배경바탕 : 백색
 ※ ( )의 숫자는 어도비 포토샵 컬러임(C,M,Y,K).
4.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1, 2. 발급대장, 재발급신청서

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 호발급일성 명생 년 월 일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사 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 서식】
신 분 증 재 발 급 신 청 서
성 명 :
생년월일 :
신분증번호 :
재발급신청사유 :
※ 첨부 : 사진 2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의성군의회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의회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30.>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하며, 사진은 반명함판 크기(3cm x 4cm)의 규격으로 한다. <개정 2015.12.30.>③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30.>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